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날을 거래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날을 거래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세무서장은 2007.1.5.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99,02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3,137,022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9.1.부터 ○○도 ○○시 ○○동 ○블럭 ○롯트에서 상․하수도, 폐수시설 제작판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2003.1.25.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개발(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매출한 공급가액 77,400,000원(이하쟁점가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8,208,1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액 거래의 귀속시기가 2003년 1기 과세기간분이라는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199,0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과세기간분으로 신고한 쟁점가액을 감액경정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40,000원 환급결의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액의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으로 무통장 입금시킨 2003.1.6.은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 지급일로서,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에 따른 2002.12.24.을 쟁점가액의 거래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과 2002.8.8. 공사금액 172,000,000원의 ◎◎ 처리장치 물품공급계약하여 2003.6.15. 공급 완료한 6개월 이상의 기계 공급이고, 대금 지급이 대금지불조건에 따라 2002.9.18. 51,600,000원과 2003.1.6. 77,400,000원(쟁점가액), 2003.3.25. 25,800,000원 및 2003.6.15. 17,200,000원 각각 온라인통장 송금된 중간지급(검수)조건부 거래로서, 쟁점가액을 대가(기성고)의 일부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작성(수수)한 2003.1.6.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위 조와 같음)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개정분)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이하 단서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2002.4.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 개정분)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청구법인이 2003.1.25.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가액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확정신고하면서 8,208,130원을 납부하고, 2003.4.25. 쟁점가액을 제외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예정신고하면서 8,242,220원을 환급신청함에 대하여, <표1> 신고 및 경정내용 요약 (단위: 원) 구 분 쟁점가액 포함 여부(○,×) 납부(고지)세액 비 고 신고내용 2002년 2기
○ 8,208,130 2003년 1기 × △8,242,220 경정내용 2002년 2기 × △7,740,000 2003년 1기
○ 13,199,020 납부불성실가산세 3,137,022원 포함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쟁점가액을 2003.1.6.자 거래로 보아 2007.1.5. 청구법인의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3,137,022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13,199,020원을 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쟁점가액을 차감․경정하여 부가가치세 7,740,000원을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2.8.8.청구외법인과 쟁점가액의 ◎◎ 처리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요내용을 보면 <표2>물품공급계약서 요약과 같고, 그 후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2> 물품공급계약서 요약
○ 물품 납기: 2002.11.31. 이전
○ 물품 가격: 172,000,000원(공급가액)
○ 대금지불조건: (1) 계약 후 30%(선금 현금-대금청구일 14일 이내)
(2) 납품 후 45%(중도금 현금-대금청구일 14일 이내)
(3) 시운전 후 25%(생략)
○ 검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인도의 효력 발생
3. 쟁점가액과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을 보면,
- 가) 청구법인이 ◇◇ ◇◇군 ◇◇하수종말처리장에 ◎◎농축탈수장치를 납품하면, 청구외법인이 책임감리원인 청구외 (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기성검사(제3회) 요청을 하고,
- 나) 청구외법인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검수 절차를 거쳐 기성으로 인정받으면, 청구외법인이 ◇◇군으로 기성고 청구를 하여 기성금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전체 계약금액 45%에 해당하는 쟁점가액의 대금청구를 하고, 그 대금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쟁점가액을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있다.
4. 청구법인은 책임감리원인 청구외 ★★이 ◇◇군에 제출한 2002.12.18.자감리원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제시하면서 2002년 2기 거래(처분청에 2002.12.24.로 당초 소명)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의 추가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작성일자가 공란(필수기재사항 미비)인 세금계산서(공급자용)만 제시할 뿐 계약조건에 따른 대금청구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작성일자 2003.1.6.인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용)를 거래증빙으로 이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책임감리원인 청구외 ★★ 에서 쟁점가액 관련 검수를 2002.12.18. 마쳤고, 청구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쟁점가액을 청구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검수를 마친 2002.12.18.에 쟁점가액의 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수수한 날은 14일이 지난 2003년 1월이 되어 쟁점가액의 거래시기는 2003년 1월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작성일자를 2003.1.6.로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가액의 과세기간을 2003년 1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 3,137,022원은 잘못 부과(같은 뜻: 국심2005서1085호, 2006.4.13. 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