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46 선고일 2007.05.14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케미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출자지분 48%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자로서 처분청이 2006.8.1.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237,897,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234,9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770,96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6,079,660원, 합계 1,218,983,1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위 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2006.8.18.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27%를 소유한 대표이사 김○○(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김○○”이라 한다)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된 국세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585,111,9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지지분이 48%이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이사라는 직책을 승인한 사실도,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형식적 부부관계에 있는 김

○○ 이 청구인의 인장 등을 도용하고 청구외법인의 청구인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청구인이 하지 못하게 작성한 2003.8.10. 각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청구인과 김

○○ 과는 2001년도에 합의이혼 하였으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자녀들이 이혼만을 하지 말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2001년 이후 김

○○ 을 단 한번도 만난 사실도 없으며, 사실상 이혼상태임이 지인이나 아파트 주민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

○○ 과 사실상 별거 상태이며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과 김

○○ 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각각 48%, 27%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4)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쟁점세액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

○○ 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75%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된 국세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585,111,910원(쟁점세액×48%)을 납부통지 하였음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내역≫ 세 목 귀 속 지정․통지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비고 법 인 세 2004년 114,190,870 2004.12.31 부가가치세 2004.제1기 35,152,750

2004. 6.30 부가가치세 2004.제2기 96,850,060 2004.12.31 부가가치세 2005.제1기 338,918,230

2005. 6.30 합 계 585,111,91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으며, 김

○○ 과는 수년전부터 별거상태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김

○○ 의 통장계좌 사본, 청구외법인의 2004년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 2006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는바,

  • 가) 청구인의

○○ 은행 통장계좌(*-**--***) 및 김

○○ 의

○○ 은행 통장계좌(별단예금 계좌: ***-***)를 보면, 2003.8.13.에 김

○○ 의

○○ 은행 통장계좌에 1억원이 별단예금으로 입금되었고, 같은날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95,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 청구외법인의 2004년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청구인은 48%, 김○○은 27%를 각각 보유하다가 2005.12.28.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김

○○ 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청구인은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06.3.29. 사임하였으며, 김

○○ 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변동 사실이 없다.

  • 라) 청구외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은 2006.3.29. 청구외법인의 2006년 정기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2005년 사업연도)의 이사회 회의록 및 정기주주총회 회의록 등은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 마)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거나 사업 등을 한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2) 청구인과 김

○○ 은 동일주소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06.3.22. 세대 분리하여 각각 다른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외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나 양도 등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3.8.10. 청구인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과 김

○○ 이 사실상 합의이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손

○○ 외 10인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 2007년 1월 청구인의 자녀 김△△와 김◇◇이 작성하였다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였다는 각서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에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95,0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주금을 청구인이 실제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출자지분 48%를 계속 보유하다가 2005.12.28. 김

○○ 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외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및 각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나아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 직책을 승낙한 사실도 없으며, 그리고 김

○○ 과는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2005년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이사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설령,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이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김

○○ 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함께 거주하다가 2006.3.22. 세대 분리하여 각각 다른 주소로 전입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의 객관적인 반증자료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김

○○ 과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외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때(같은 뜻: 국심 2005구 149, 2005.5.16)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김

○○ 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김

○○ 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