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사관서가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않았고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물품대금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사관서가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않았고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6.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52천원의 경정처분은,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2005.6.30.외 매입세금계산서 3매의 매입세액 8,518,5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2-18 번지에서 ◯◯◯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중 청구외 ◯◯공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18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3매를 수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같은 기분 매출누락 5,363천원과 함께 경정하여 2006.6.16.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52천원을 경정․ 고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방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휴․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 실지 거래하였으며,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조세 범칙행위를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로 조사하고 있으나, 2005년 제1기는 신고기한 미도래로 조사할 수 없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이전신고를 접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다음, 발급일 전일로 직권폐업 조치하고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거래 당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속사업자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05.8.3. ◯◯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로서 조세범칙행위 기간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이며, 조사관서에서 2005년 제1기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자료상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시 제기한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통장거래를 할 수 없어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과 수표 사본은 실지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어음 역시 실지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때
1. 사실관계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을 전산조회한 결과, 2004.10.25. ◯◯도 ◯◯시 ◯◯동에서 의류 도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05.4.23. △△광역시 △△구 △△동 △△아파트 라동 지하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개업일자로 소급하여 2005.8.5. 직권폐업 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관서는 자료상 혐의가 있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5.6.2~2005.8.3. 기간 동안 거래질서관련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5.8.3. 서울◯◯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조세범칙 행위기간은 2004.10.1.부터 2005.6.30.까지임이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6.7.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직원 1명이 샘플용 승마복을 제작하고 있었으며, 그 때까지 견본품을 제작하는 단계이고, 자료상 조사외 2005년 제1기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조사한 결과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다고 조사복명서를 기록하고 있으며,
(2)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2004년 제2기분 매출은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매출이라는 이유로 2005.5.18. 이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간 사실 및 쟁점거래처의 예금거래통장 개설자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라는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처 대표자를 실행위자로 조사하였으며, 2005.4.23. 이후 거래는 정상 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하였고,
(3) 쟁점거래처 매입 99.9% 1,498,489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출 100% 2,231,935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음이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부속서류인 거래처별 조사내역을 보면, 가공으로 확정한 2,231,935천원에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이유서에 이의신청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는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거래당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속사업자로 확인되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에서 2005.8.3. 자료상으로 서울◯◯경찰서에 직고발된 사업자로 조세범칙 행위기간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임이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현금, 자기앞수표, 어음 및 예금통장명세 등을 제출하였으나, 현금은 그 특성상 실지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수표와 어음도 사본만으로 실지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예금통장사본에 대해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에게 홈뱅킹으로 물품대를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인터넷 홈뱅킹 거래명세서”를 2006.10.12.까지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의 이모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어 현재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서의 첨부서류로는 2005년 4월, 5월, 6월 말일자 세금계산서 사본 3매, 2005년 4월 발행 자기앞수표 사본 5장 1,400만원, 2005.5.26. 발행 자기앞수표 사본 7장 700만원, 2005.7.18. 발행 자기앞수표 사본 1매 1,000만원, 2005.8.18.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1매 1,000만원, 그 외 지급기일이 2005.7.18.인 29,800천원의 약속어음 사본 1매와 청구인의 예금통장(우리은행 * -**--***) 사본이며, 예금통장의 인출내용을 보면, 2005.8.18. 11,501천원, 2005.9.26. 13,501천원, 2005.10.10. 8,501천원을 ◯◯ 윤◯◯(쟁점거래처 대표자)에게 텔레뱅킹 송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74,503천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93,703천원이다. 마) 당심이 2007.3.8. 청구인에게 전화 확인한 결과, 약속어음 29,800천원은 부도되어 회수하고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거래를 시작할 때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아파트 지하의 공장을 방문하였고, 위 자기앞수표의 사본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과 청구인 예금통장에서 발행한 것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할 때마다 복사해둔 것이며, 공급대가와 결제금액과의 차액은 크레임 발생으로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답변이다. 바) 청구인의 아버지 하◯◯는 2007.3.20. 당심에 출석하여 우리은행이 당일자로 발행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와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는바,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는 2005.7.18. 1,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증명이며, 출금전표는 2005.5.26. 100만원의 자기앞수표 7매를 발행했다는 내용이고,
(1)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2005.8.30. 작성한 각서의 원본을 제시하였는바, 각서 작성자는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93,703,500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공급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결제할 금액 중 7,603,500원은 지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며,
(2) 청구인의 아버지는 제품 대금을 결제할 때마다 나중에 있을 분쟁에 대비하여 자기앞수표를 복사해 두었으며, 각서를 받아 두었고, 자기앞수표의 이면을 복사하여 당심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은행이 고객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복사해주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던 “인터넷 홈뱅킹 거래명세서” 는 청구인이 인터넷 홈뱅킹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와의 연락은 끊어진지 오래라고 진술하였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현지확인한 사업장에서 종업원 1명이 샘플을 제작하고 있었다는 점, 물품대금 중 33,500천원을 3회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고 1,000만원은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현금 3,100만원을 지급할 때는 사후를 대비하여 수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점, 불량제품 가격 7,603천원을 결제대금에서 제외하면서 각서를 받아 두었고, 자기앞수표의 이면을 복사하여 당심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은행이 고객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복사해 주지 않아 수표 발행내용과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를 보충자료로 제출하는 점, 조사관서 가 가공세금계산서를 확정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물품대금과 청구인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