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를 이○○에게 일괄 재하도급인지와 재하도급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42 선고일 2007.05.07

이○○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약정을 한 사실과 공사 진행 중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도 수표 등 관련증빙으로 확인되는바,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가 직영공사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1.8.20. 설립되어 ○○시 ○○동 ○○번지 ○○블루빌 ○○호에서 ○○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철근콘크리트공사)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2001.10월 (유)○○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위생처리장시설 개선공사(이하 “개선공사”라 한다)를 6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 나. 재료비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2002년 제1기분 19,485,000원, 제2기분 48,307,000원, 합계 67,79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재료비”라 한다)를 교부받고, 인건비로 지급한 노무비(2002년분 343,620,000원,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재료비와 쟁점노무비가 가공으로 계상된 사실과, 개선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게 4억원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하여 2006.11.1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473,000원과 부가가치세 13,656,000원(2002년 제1기 4,053,000원, 제2기 9,603,000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1.10.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개선공사를 하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일용근로자 사용부분을 2001.10.10 이

○○ 와 품떼기약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

○○ 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준 것이 아니고 이

○○ 로 하여금 일정금액범위내에서 노무관리 등 일정부분만을 통제관리하게 하고 나머지 공사관련 제반업무는 청구법인이 직접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나.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이○○에게 재하도급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재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공제하고, 이○○를 통하여 지급된 재료비와 노무비를 이○○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례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여겨진다.
  • 다. 이러한 품떼기약정은 단순히 위탁관리형태의 계약으로 건설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흔한 관례이며,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후관리 목적으로 작성되어지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와 관계를 재하도급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계상금액과 이○○의 품떼기공사비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고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473,000원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추징한 부가가치세 13,656,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와 재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이○○, 청구외법인의 품질관리자 김

○○,

○○ 건설(주)의 현장책임자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가 실제 공사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품떼기약정서의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이○○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이○○에게 일괄 재하도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와 재하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6. 자산의 임차료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개선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노무비와 쟁점재료비를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노무비계상 재료비 계상(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년월 금액 과세 기간 2002.1기 상호 공급가액 2002.05월 61,290 2002 1기 000-81-00000

○○ 합판(주) 5,010 000-10-00000

○○ 철물 10,030 2002.06월 80,390 000-03-00000

○○ 산업 2,160 000-03-00000

○○ 기업 2,285 소계 141,680 소계 19,485 2002.07월 52,330 2002 2기 000-81-00000

○○ 합판(주) 43,050 2002.08월 29,830 000-10-00000

○○ 철물 3,272 2002.09월 58,020 2002.10월 23,920 000-01-00000

○○ 상사 1,985 2002.11월 19,820 소계 48,307 2002.12월 18,020 소계 131,590 합 계 343,620 합계 67,792 총 계 411,412,000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조사내용이 조사복명서에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가) 청구법인(하도급업자)과 청구외법인(원청업자)과 2001.10.8. 작성한 가평 위생처리장시설 개선공사 하도급 약정서(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단위: 원) 공사명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당초 변경 계약일자 2001.10.8. 2002.12.31. 2001.10.8. 공사기간 2001.10.9.-2002.10.30. 2001.10.9.-2003.3.31. 2001.10.9.-2002.10.31. 계약금액(공급가액) 622,260,000 595,000,000 286,000,000
  • 나) 청구법인과 이○○가 작성한 쟁점공사의 약정서(계약일자: 2001.10.10.)

(1) 공사명:

○○ 군위생처리장(분뇨,축산폐수병합)시설개선공사

(2) 공사기간: 2001.10.10.- 2002.10.31.

(3) 공사금액: 400,000,000원

(4) 피약정인:

○○ 시

○○ 동

○○소재

○○ 건설(주) 이○○ ※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다) 이○○가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받아 수표에 배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수 표 현금 발행일 지급일 수표번호 금액 2002.5.28. 2002.9.10. 자가 02531841 자가 02531842 16,000 10,000 61,000 2002.6.25. 2002.10.11 자가 02531843 자가 02531844 10,000 2,000 2002.6.25. 2002.10.18. 자가 02531845 15,100 77,374 2002.6.25. 2002.10.11 자가 02531846~48 8,000 2002.7.26 2002.10.31. 자가 02531849 12,000 28,000 2002.9.03. 2002.12.15. 자가 02812911 15,000 25,000 2002.9.18. 2002.12.28. 자가 02812912 6,600 2002.9.18. 2002.12.21. 자가 02812913 10,000 48,700 2002.10.29 7,200 16,800 2002.10.31 18,819 33,910 소 계 130,719 290,784 합 계 421,503 라)

○○ 건설(주)은 1999.3.16.부터 2003.6.1.까지

○○ 시

○○ 동

○○ 에 주소를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이○○가 2000.10.26.부터 2000.1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이◎◎가 대표이사로 재직함(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통합전산망)

  • 마) 청구법인이 이○○를 통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쟁점공사에 대한 실제 원가는 이○○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392,030,258원으로 산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에게 급여등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직접시공한 사실을 말로만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를 이 건 청구시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이○○와의 약정서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2007.2.23.자 이○○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이 이○○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약정을 한 사실이 약정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이○○에게 지급한 사실도 수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직영으로 공사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가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당사자간의 약정서에 공사 도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포함 및 불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를 통하여 교부받은 쟁점재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과 이○○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고지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