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복고판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 세액이 아님
중고 복고판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 세액이 아님
청구법인은 2004.9.2. 개업하여 ○○시 ○○동 2가 ○○번지에서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 시 지하철건설본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중고 복공판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1,029,691천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76,273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매입세액 87,629천원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매입한 중고 복공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적용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8.30.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 가치세 3,728,790원을 환급결정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2.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철강재, 고철물,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 복공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고철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철은 파손․절단 기타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 법인의 경우처럼 매입한 후 단순가공을 거쳐 건설업체 등에 판매하는 중고 강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고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주업태를 도매업으로, 주종목을 철강재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6.6.29. ○○시 ○○동 160-20번지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고 복공판 3,799.6톤을 1,029,691천원에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의 경리관과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2006.5.29. 작성된 중고 복공판 매각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 세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87,629천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청구 법인이 매입한 중고 복공판이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28,790원을 환급결정 통보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 복공판을 ○○도 ○○군 ○○면 ○○리 178-25번지에 소재한 ○○ 도장 노
○○ 에게서 수리 및 도색작업을 거쳐
○○ 도
○○ 군
○○ 면
○○ 리
○○ 번지에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에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매입한 중고 복공판이 본래의 용도에 재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매입한 중고 복공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취지는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조세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데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에서 고철, 폐지, 폐유리, 폐타이어, 폐건전지, 폐유 등 일부 폐품을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고철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특례대상이 아닌 것이며(국심2003중3576, 2004. 11.23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지하철 공사에서 사용된 중고 복공판을 간단한 수리 및 도색작업을 거쳐 건설용 자재로 재판매한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 세액공제 특례대상인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5호 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므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중고 복공판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 특례대상인 고철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