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자료상)의 직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그 후 가짜 계약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거래처(자료상)의 직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그 후 가짜 계약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5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주)○○트렁크(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2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0,100,4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고, 2005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쟁점거래처①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 2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금액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5.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분 부가가치 세 42,867,79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2,000,000원을 감액 경정하여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에이트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출금하여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관련통장사본을 첨부하였으나, (주)
○○ 에이트는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②와 함께 가공거래처로 확정된 법인으로, 통장에 당일 입금된 금액을 당일 출금하는 등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결 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처②에 입 금된 근거가 없고, 2005년 12월말 현재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조사 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임
○○ 도 청구법인과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시인한 사실로 볼 때도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1. 사실관계
② 와 상품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계약으로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지금은 익월 60일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5.4.15.자물품공급계약서와 쟁점거래처
② 명의로 발행된 거래명세표 3매 및 2005.8월부터 2005.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70,07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2006.8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시 제시받아 제출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계정 장부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2005.4.25. 80,300,000원, 2005.5.25. 81,400,000원, 2005.6.24. 80,300,000원 계 242,000,000원(쟁점세금계산서①의 공급대가와 일치함)이 발생되었다가 2005.10.5. 전액을 감액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외상매입 금으로 2005.4.27. 31,127,800원, 2005.5.31. 35,838,000원, 2005.6.3. 43,144,695원 계 110,110,495원(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대가와 일치함)이 발생되어 2005년말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 세무서에서 2006.1월 작성한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포함한 쟁점거래처②와의 공급가액 495,958천원 및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②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②의 거래대금을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결제하였다는 매출처인 청구외 (주)○○에이트와의 공급가액 98,000천을 포함한 공급가액 2,820,38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①도 모르게 누군가 명의도용하여 유통시킨 것이라는 대표자 이○○의 진술에 따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 세무서에서 2006.1월 작성한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②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계 1,566백만원 중 세금계산서②를 포함하여 96% 이상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는데, 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임○○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 점거래처①의 직원이라는 청구외 이○○와 2005.4.1.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IT(모바일 성형)업무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이○○가 쟁 점거래처①의 직원이 아님을 알게 되어 이○○로부터 계약금을 회수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계 약서상 계약기간은 2005.4.6.부터 2005.12.30.까지이고, 대금지불조건은 계약만료일 전에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계약의 이행과 관계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①를 2004.4.25. 2005.5.25 및 2005.6.24. 3차례에 걸쳐 수취하였고, 또한 계정별원장에는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감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5.10.5. 외상매입금을 취소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볼 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돌려받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자가앞수표의 합계 금액이 42,300,000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거래가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를 살펴보면, 서초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조사 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임상민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이라고 시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 역시 그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점 역시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