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실업으로부터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36 선고일 2008.09.09

고○○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청구인이 사업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고○○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실 업 및 (주)○디로부터의 매입액은 입증서류가 없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4.20. 사업장을 ○○시 ○○구 ○○동 719-1, 업종을 제조/모피의류, 상호를 ○○퍼(이하 “○○퍼”라 한다)로 하여 개업을 한 뒤, 2002.7.1. 청구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과 50:50의 비율로 공동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동업계약 해지일을 2002.9.30.로 하여 동 해지일 이후의 공동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는 모두 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2002.10.14.자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국세통합시스템상 공동사업자 이력조 회결과 처분청은 2002.10.14.을 이력발생일로 하여 청구인이 ○○퍼의 공동사 업자에서 탈퇴한 것으로 2002.10.17. 처리되었으며, 쟁점사업은 2003.10.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2.4.20~2003.10.31.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퍼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자인 청구인과 실행위자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 2002년 제1기․2기에 실물거래 없이 297,400천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가 29,740천원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하였고, 고○○은 2002년 제2기에 271,025천원, 2003년 제1기에 837,077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가 110,810천원을 부당하게 공제 받게 하였으며, 2002년 제2기중 청구외 ○○실업(대표 윤○○, 이하 “○○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150백만원, 청구외 (주)○디(이하 “(주)○디“라 한다)로부터 27,300천원 등 18개 업체로부터 1,291,417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2006.4.25. 각각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의 가공거래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규정에 의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동사업에 관련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고, 2006. 5. 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0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2002년 제2기확정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퍼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며

2006. 8.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8.5.6. 2002년 제2기 확정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퍼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2002년 제2기중

○○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이 150백만원, (주)○디로부터 공급가액이 27,300천원의 실제 매입이 있었다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2. 4. 20. ○○퍼에서 모피의류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

2002. 7월 초부터 고○○과 50: 50의 비율로 동업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해타산 등의 문제로

2002. 9. 30.자로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그 동안의 투자비 40백만원을 받고 사업을 그만 두게 되었고, 동업해지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고○○ 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므로 2002년 제2기 확정분에 대하여까지 청구인에게 ○○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하여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시 제출한 동업계약해지계약서와 이의신청 시 제출한 동업해지계약서가 상이하다고 하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제출한 동업해지계약서는 시간관계상 포괄적인 내용이었고, 이의신청 시 제출한 동업해지계약서는 그후 2일이 지난 뒤 심사숙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면으로 보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동업해지일도 2002.9.30.로 동일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날인까지 하였으므로 하등의 하자가 없는 동업해지계약서라고 사료되며, 만약 동업해지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처분청은 어떤 근거로 2003년 이후에는 동업관계가 존속하지 않고 2002년 12월까지만 동업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본 것인지 애매모호 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 주도하여 청구외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과 거래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경찰서는 이를 ○○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청에서 조사한 공소사실(사건번호: 2006고단3***)내용에는 청구인과 고○○과의 거래관계(거래일)를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동업이 존속되었다면 구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생각됨), 청구인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은 2002.5.14.부터 2002.8.9.까지 ○○물산과 2002.4.28~2002.6.30.까지는 청구외 (주)○○모피와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로 밝혀졌고, 고○○에 대해서는 2002.10.1.부터 2003.6.3.까지 청구외 ○○패션 등 10여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혐의가 인정된 점【청구외 (주)○디 27,300천원, ○○실업 150,000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됨】을 감안하면 2002.9.30.자로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고○○이 청구인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 동업계약이 존속되었다고 보았으나 이 것은 모피업체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2월부터 6월까지의 상담과 샘플작업을 진행시키고 업체등록을 하여 7월부터 수주를 받아 납품이 시작되므로 이미 등록된 업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결제용 통장사본)를 중도에 변경하기 어려워 계속 사용하게 하였던 것이고, 처분양도대금은 2002.9.30.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50,927,000원을 찾아 이 중 청구인이 4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0,927천원은 급여와 기타 경비로 지출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고○○과 업무가 계속적 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9.30.로 ○○퍼를 그만 두었고, 최○○이 업무 마무리 차(거래처 관계 등 고○○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 수시로(약 1~2개월정도) 관리하였을 뿐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검찰의 공소사실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혐의가 없고, 최○○과 고○○과의 거래가 명확히 구분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2년 제2기확정기간 중 ○○퍼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2002년 제2기중 ○○실업으로부터의 공급가액 150백만원, (주)○디로부터 공급가액 27,300천원인 실제 매입이 있었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검찰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2년 제2기 확정기간 중 (주)○디로부터 공급가액 27,300천원과 2002년 제2기예정기간 중 ○○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50백만원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실업과의 거래대금은 고○○계좌(□□은행 □□□-)에 2002.11.1. 135백만원, 최□□계좌(△△은행 ○○○-)에 2003.2.13. 3백만원, 최□□계좌(□□은행 □□□-)로 2002.10.16. 7백만원, 2002.12.11. 5백만원, 2003.2.28. 10백만원이 인출되었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전체에 걸쳐 실질적으로 고○○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고○○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9.30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02.10.1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제출한 동업해지계약서에는 해지조건에 따른 대가 등 제반 약정사항이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02.10.2.에 고○○과 함께 동업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며, 이의신청 당시 증빙서류로 추가 작성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것에 대하여 당초 동업해지계약서와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추가 작성된 동업해지계약서에는 고○○의 인감이 당초와 다른 것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행위로 고발되어 해당 검찰청 조사 시 청구인과 고○○의 거래관계(거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 등이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동업계약 해지가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되지 않느냐고 주장을 하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하여 실행위자를 중심으로 수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의한 실질적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사업의 특성상 중도변경이 어려워 동업해지계약 이후에도 기존의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및 청구인 명의의 대금결제통장이 계속 사용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입 및 지출한 점, 고○○명의의 계좌가 존재함에도 형식상 동업해지시점인 2002.09.30 전후와 비교하여 전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사업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형부인 최○○의 고정 거래처 관련 거래결제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2003년까지 거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동업해지계약이 거의 형식에 가까워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동업해지계약과 관련 약정된 대가인 40백만원에 대하여 2002.9.30.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50,927천원을 인출하여 그 중에서 약정된 40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당초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제출한 동업해지계약서에는 해지와 관련된 약정대가가 명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업해지에 따른 약정대가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의신청 시 급조된 동업해지계약서에 의함이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동업계약해지 대가로 출금한 금액을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면 수령액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사용된 기록이 나타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실업으로부터 2002년 제2기예정분 매입액인 공급가액 150백만원과 (주)○디로부터 2002년 2기확정분 매입액인 공급가액 27,300천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종결보고(2006.4월)상 ○○실업으로부터의 매입액은 ○○실업이 2005년 2월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 가공매입확정자료 수보분으로 가공매입을 확정하였고, (주)○디로부터의 매입분은 2005년 2월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 가공매입 확정자료 수보분으로 가공매입을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실업과의 매입거래에 따라 청구인계좌 및 고○○계좌로 매입대금이 지급되었다며 정상매입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업의 수보자료에 대한 2004.12월 ○○청 조사3국의 조사내용을 보면 고○○은 ○○실업의 계좌일부를 관리한 인물로 제출자료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의 ○○실업 조사내용은 고○○은 ○○실업의 계좌 일부를 관리한 인물로 고○○이 ○○실업에 입금한 금전은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조사된 기록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주)○디로부터의 매입액 27,30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대금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2002년 제2기확정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고○○과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퍼에서 2002년 제2기 중 ○○실업과 (주)○디로부터 공급 가액 150백만원과 27,300천원에 해당하는 실제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개정 1995.12.29>

  • 다. 사실관계
  •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상 ○○퍼의 사업자등록현황에 의하면,

○○퍼는 사업장이 개업당시는 ○○시 ○○구 ○○동 719-1 이었으나 2003.3.17. 같은 동 667-1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업종은 제조/모피의류로 되어 있으며, 2002.4.20. 개업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3.10.31. 폐업하였고 사업자가 당초 최□□에서 2002.7.1. 최□□와 고○○이 50:5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것으로 2002.9.9. 처리하였으며, 그 후 2002.10.14.을 이력 발생일로 하여 공동사업자에서 최□□가 탈퇴하고 고○○으로 변경된 것으로 2002.10.17.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동작세무서에서 ○○퍼에 대한 2006년 4월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 중 청구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경위>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 통상(주)에게 452,025천원의 가공매출과

○○ 인터내셔날(주)․(주) ○디 등으로부터 134,3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추적조사에 착수함 <대표자 조사내용>

○○퍼의 사업자는 당초 최□□에서 최□□․고○○으로, 그 후 다시 고○○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실권은 사업초기에는 최□□의 형부인 최○○이, 그 후 고○○이 사업자로 된 이후에는 고○○이 각각 사업을 주도하였으며, 제시된 자료 및 거래처 거래내역 확인결과 실거래는 있었으나 사업후반기로 가면서 고○○의 주도하에 가공거래가 급증하였고, 최□□는 개업일인 2002.4.20.부터 2002.6.30.까지는 단독 사업자로, 2002.7.1.~2002.10.13.까지는 고○○과 공동사업자였으며, 청구인에게 전말서를 징취한 바 자신의 의사로 사업을 하였고, 개업일부터 고○○이 공동사업자로 들어오기 전까지 ○○퍼의 실질적인 경영을 최○○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며, 최○○을 통하여 알게 된 고○○과 공동사업을 3개월여 동안 지속 후 고○○과의 의견차이로 공동사업자에서 탈퇴 후 몇 개월동안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은 최○○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자로 2002.7월 이후 ○○퍼의 실질적인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되며, 2003년 부도로 인하여 수감 후 최근 출감되어 현재 성인오락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본 조사와 관련된 전말서 징취 시 가공거래를 주도하였음에도 불리한 진술을 회피함 <매입처> 최○○ 관련 가공매입거래처로서 가공확정자료 수보분인 (주)○디(1--2****, 김□□)로부터의 2002년 제2기 매입액인 27,300천원은 (주)○디가 2005년 2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가공매입 확정하고,

○○실업(□□□-, 김□□)으로부터의 2002년 제2기 매입액 150백만원은 ○○실업이 2005.2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가공매입 확정함. <조사자 의견> 최□□․최○○은 2002년 제1기 및 2기에 ○○물산외 1개 업체에, 고○○은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통상(주)외 3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각각 297,400천원과 1,108,10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게 하였으며, (주)○디외 8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509,77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제4항에 해당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퍼의 명의자인 최□□, 명의자 및 실행위자 고○○과 ○○물산, (주)

○○ 캐피털에 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실행위자인 최○○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가공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거 경정하며, 소득세 경정은 소득세법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에 의거 고○○의 관할세무서로 소득자료 파생 및 가공매출․매입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에 자료파생 후 조사종결코자 함.

  • 다. ○○지방국세청(조사3국)의 ○○실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사결과보고서(2004.12.)에 의하면, 매출처인 ○○퍼에 2002년 제2기 중 150백만원의 매출에 대한 매출처 조사내용은 『○○퍼의 대표자 고○○은 ○○실업의 계좌일부를 관리한 인물임, 제출자료 없음』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의 조사내용은 『고○○은 ○○실업의 계좌일부를 관리한 인물로 고○○이 ○○실업에 입금한 금액은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음』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150백만원 전부를 가공 확정하였다.

  • 라.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청구인이 고○○과 맺은 2002.10.14자 동업해지계약서에 의하면, 동업해지일은 2002.9.30.이고, 동업해지조건으로는 청구인의 지분(50%) 전부를 고○○에게 양도하고, 고○○은 양도대가로 40백만원을 2002.9.30.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해지일 이후의 위 사업에 관련된 사업상의 자산(임대보증금 등, 유․무형 자산 포함) 및 부채는 모두 고○○에게 귀속되어 이에 반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등은 고○○이 부담한다는 내용 등으로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002.10.14. 동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고○○의 2007.2.7.자 확인서에 의하면, 고○○은 청구인과 2002.7월초 동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9.30.자 동업 계약을 해지하였고, 지분양도대금은 2002.9.30. 청구인의 △△은행계좌(2--2*) 에서 인출하여 4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동업해지 이후 모피특성상(계절상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업무연관성) 최○○으로 하여금 업무 및 거래처 인수관계를 위하여 약 2개월에 걸쳐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모피사업은 상담에서 샘플 진행 시 상호간의 협력관계가 성립되면 업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단 업체등록이 되면 시즌 마무리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업체등록 된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중 한 가지라도 중도에 바뀌면 회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되므로 동업존속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그해 시즌종료까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동업자였던 청구인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 모든 책임도 고○○이 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 바. ○○검찰청이 최○○과 고○○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법원에 2006.11.28. 공소(2006형제6****호)제기한 공소장에 의하면, 최○○은 2002.5.14.경 및 2002.6. 말경 ○○퍼의 사무실에서 6장의 허위 및 가공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7,400,780원)를 발행하는 한편, 2002.6월말경 허위 기재된 5장의 세금계산서299,105,500원)를 수취하였으며, 고○○은 2002.10.22.경 14장의 허위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08,102,000원)를 교부하고 2002.10.1.경 21장의 허위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33,372,000원)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출 306,075,000원에 대한 매출세액과 가공매입 477,055,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표에 의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 후 부가가치세 36,906,430원을 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처분청은 2006. 04. 25. 청구인과 청구외 최○○과 고○○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2006. 6. 23. ○○경찰서는 ○○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이 고발서와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자. 청구인은 2002. 10. 14.자로 청구인의 ○○퍼의 나머지 지분 50%를 고○○에게 양도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며, 지분양도대금은 명시되지 않아 양도대금을 확인할 수 없고, 동업해지계약서에 당초 동업계약 시 첨부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날짜인 2002. 9. 7.에 발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과, 고○○은 이러한 내용으로 2002. 10. 1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지분양도(동업)해지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본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동업해지 계약서에는 사업양도금액이 40백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서명날인한 인장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와 서로 다름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동업해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차. 청구인이 2002. 04. 25. 청구인 명의로 계좌개설한 △△은행계좌(2-02- 2***)는 2002. 4. 20. ○○퍼로 사업을 개시할 때 개설한 계좌로, 거래대금 입․출금 및 회사운영과 관련된 경비지출통장으로 아래와 같이 거래대금 입․출금 및 회사경비지출 등의 거래가 2002. 10. 14. 동업자해지일 이후에도 2002. 12월까지 계속 있었음이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카. 청구인이 2000. 11. 3. 청구인 명의로 계좌개설한 □□은행계좌(□□□-)는 2002. 12월에 ○○퍼의 매출대금이 청구인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그 일부가 다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자가 아닌 청구외 최×× 등 개인들에게 지급되었고, 일부는 청구인 본인이 출금하여 사용하였음이 통장사본과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타. 고○○은 2002. 7월부터 청구인의 형부인 최○○을 통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던 ○○퍼를 투자금액 없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신고하고, 청구인은 내부업무를 맡고, 본인은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맡았으며, 2002. 10. 14. 청구인의 지분 50%를 양수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은 2002. 12월까지(지분 양수 후 2~3개월) 경리업무를 제외한 제품관리 및 내부관리업무를 하였고, 매출거래처를 별도로 납품 및 수금 등을 관리하였음이 고○○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파. ○○퍼의 관련인인 청구인과 고○○ 및 최○○에 대한 ○○검찰청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2006.11.29 ○○지방법원에 공소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는 2002년 제2기분 ○○실업 150백만원과 (주)○디 27,300천원의 매입액은 빠져 있다.
  • 하.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중 ○○실업으로터 공급가액 150백만원에 해당하는 실제의 매입이 있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지급일자 금 액 계좌소유자 은행(계좌번호) 2002.10.16 7,000,000 최□□

□□(~○○-) 2002.11.1. 135,000,000 고○○

□□(~□□-) 2002.12.11 5,000,000 최□□

□□(~□□-) 2003.2.3. 3,000,000 최□□

□□(~□□-) 2003.2.28 10,000,000 최□□

□□(~□□-) 계 160,000,000 라. 판단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이 고○○과 동업해지계약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할 당시 제출한 동업해지계약서의 내용과 서식이 다르고, 양도한 지분의 표기라든가 지불일자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시 제출한 동업해지계약서에는 지분양도대금이 40,000,000원으로 2002. 09. 30.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며,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당시 제출한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이 서로 달라, 사업을 양도․양수하였다고 볼만한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고○○이 2002. 10. 14. 청구인의 지분 50%를 양수하여 단독사업자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2002. 12월까지 경리업무를 제외한 제품관리 및 내부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출거래처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퍼의 매출대금을 청구인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매입대금 및 사무실관리비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고○○이 청구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라든가, 청구인이 사업양도대금 4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 되지 않고 있어 최소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 당시인 2002년 12월까지는 청구인이 고○○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지방국세청의 ○○실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자료상조사결과에 의하면 2002년 제2기 중 ○○퍼에 대한 매출(150백만원)에 대한 매출처 조사내용은 『○○퍼의 대표자 고○○은 ○○실업의 계좌일부를 관리한 인물임, 제출자료 없음』으로 조사되어 있고, 조사처 조사내용은 『고○○은 ○○실업의 계좌일부를 관리한 인물로 고○○이 ○○실업에 입금한 금액은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음』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150백만원 전부를 가공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최○○ 관련 가공매입거래처로서 가공확정자료 수보분인 (주)○디로부터의 2002년 제2기 매입액인 27,300천원은 (주)○디가 2005년 2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가공매입 확정하였고, 처분청의 ○○퍼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당시 조사자와 최○○과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최○○이 ○○실업과 거래한 금액은 약 3천만원이었으며, 대금 일부는 지급하였으나 일부는 미지급한 것으로 답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2002년 제2기중 ○○실업으로부터 150백만원의 실제 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주)○디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도 관련 매입대금 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으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