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35 선고일 2007.05.21

세금계산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하여 그 실물거래가 불분명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적기간을 적용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빌딩 ○○호에서 ○○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컴퓨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1기에 공급가액 32,150,000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를 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3월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쟁점매입가액을 위장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쟁점매입가액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7,48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쟁점매입가액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 전의 정상거래분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대표자 이름 까지 확인해야하는 책임은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입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음은 부당하고,
  • 나. 쟁점매입물품의 매출이 확실하고, 청구외법인에서 자료상행위를 시작한 시점 전후의 거래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법조문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한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매입가액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 나.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그 실물거래가 불분명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적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쟁점매입가액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1999.12.28. 법률 제6049호 개정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 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 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앞 1호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4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위 조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2호~5호 생략)

3. 국세기본 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999.12.31. 법률 제6070호 개정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이하 단서 내용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생략)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4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빌딩 ○○호에서 ○○네트워크(컴퓨터와 주변기기 및 전산소모품 도․소매업)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실사업자 김○○)과의 쟁점매입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3,215,000원)을 공제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영세율 등 조기환급 16,018,550원)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당초 청구외 김○○(지분율 42% 대주주)였으나, 2000.5.10. 청구외 김★★으로 바뀌면서 김★★의 남편 김○○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 행위를 했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2006년 3월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하였음이 관련된 조사서 등 심리자료로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매입가액을 위장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쟁점매입가액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11.1.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7,48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쟁점매입가액의 내역은 <표1>과 같고, 그 중 2000.5.3.자 13,870,000원(2매)은 당시의 대표자(김○○)가 아닌, 즉 2000.5.10.자로 변경된 대표자(김★★)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표1> 쟁점매입가액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거래 품목 대표자 성명 비 고 2000.5.3. 8,250,000 컴퓨터모니터 김★★ 2000.5.10. 변경된 대표 소급 기재 2000.5.3. 5,620,000 컴퓨터주변기기 김★★ 2000.5.20. 5,330,000 컴퓨터모니터 김★★ 2000.6.19. 12,950,000 컴퓨터모니터 김★★ 계 32,150,000 (4건)

4.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매입가액의 거래를 하면서 매입관련 대금 지급과 실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구입한 물품의 매출이라는 매출대금 수령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관련물품 매입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던 2000년 4월 당시의 청구외법인은 분명히 정상사업자였고, 그 대표자가 바뀐 2000.5.10. 이후의 매입거래가 자료상거래라 할지라도 쟁점거래는 비교적 소액으로써 기존의 재고분으로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을 개연성을 있고, 소액거래단위를 합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며칠정도 늦어지는 것을 일반적 관행이며, 수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대표자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과세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청구외법인과의 쟁점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거래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법조문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과의 매입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같은 뜻: 국심2006중2718호, 2006.12.22. 외 다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가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