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33 선고일 2008.01.14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새식용유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기 시작한 다음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56,289원의 결정처분은

1.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부터 2004년의 기간 동안 ○○도 ○○시 인근의 노점상 등으로부터 폐식용유를 수집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주)○○○○”라 한다)에 공급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4년의 기간 동안은 (주)○○○○에 폐식용유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주)○○○○로부터 새식용유를 매입하여 청구인에 폐식용유를 공급한 노점상 등에 공급하였다. (주)○○○○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의 (주)○○○○와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폐식용유만을 거래한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고, 폐식용유와 함께 새식용유를 거래한 2003년 제1기 ~ 2004년 제2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02년 제1기 ~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56,289원을 2006.12.8. 청구인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부터 (주)○○○○에 폐식용유를 공급하다가 2003년부터는 폐식용유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새식용유를 (주)○○○○로부터 구입하여 폐식용유 공급처에 이익을 남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였으며, 폐식용유매입처에 지불해야 할 매입대금을 현금정산 대신 새식용유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상계처리하여 왔는바, 새식용유의 매입․판매행위는 이를 통한 직접적인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함이 아닌 폐식용유 수집을 위한 부수적 영업이었으므로 이를 독자적인 영업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청구인의 새식용유 공급행위를 독자적인 영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과 거래한 노점상 등은 사업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새식용유의 최종사용자인바, 새식용유의 최종사용자에게 판매한 청구인의 영업행태는 간이과세배제업종인 도매업이 아니라 소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1역년의 매출액은 2004년 이후에야 4,800만원 이상이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04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2003년 이후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3년 이후 (주)○○○○로부터 새식용유를 구입하여 폐식용유 공급처인 노점상 등에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새식용유를 구입한 노점상 등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제조한 상업사용자이므로, 2003년 이후에 청구인이 도매업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시기가 적정하게 결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도매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고나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상표부착,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소매업: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 ④ (생략)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 2. (생략)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 2004년의 기간 동안 폐식용유를 수집하여 (주)○○○○에 공급하였으며, 2003년 ~ 2004년의 기간에는 이에 더하여 (주)○○○○로부터 매입한 새식용유를 청구인에게 폐식용유를 공급한 노점상 등에 공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폐식용유만을 거래한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고, 폐식용유와 함께 새식용유를 거래한 2003년 제1기 ~ 2004년 제2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청구인의 2002년 제1기 ~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에 대한 기간별 폐식용유 매출내역과 새식용유 매입내역(이상 공급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폐식용유 매출 새식용유 매입 과세기간 폐식용유 매출 새식용유 매입 2002년 제1기 3,691 2002년 제2기 21,453 2003년 제1기 15,185 7,760 2003년 제2기 11,291 4,934 2004년 제1기 27,955 11,636 2004년 제2기 34,297 13,215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새식용유 매입액에 해당 매매총이익률을 곱하여 새식용유에 대한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을 산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새식용유 매출액 8,213 5,222 12,484 14,081 전체 매출액 23,398 16,513 40,439 48,378

4. 청구인이 구입한 새식용유를 판매한 곳은 청구인에게 폐식용유를 공급한 업체이며, 청구인이 당심에 소명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폐식용유를 공급한 업체는 닭튀김 가게 및 노점상 등으로 150여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5. 청구인은 이익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노점상 등에 새식용유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새식용유를 노점상 등에 공급한 이유는 이들로부터 폐식용유를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서이며, 폐식용유 매입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새식용유 공급으로 일부 상계처리하여 왔다고 하고 있다.

6.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익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노점상 등에 새식용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폐식용유를 원활히 공급 받기 위해 새식용유를 공급하였다고 보기에는 새식용유의 거래 규모가 크고, 통상적인 사업활동에는 이익이 수반되기 마련인바, 청구인이 새식용유 매입․매출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새식용유 공급행위는 이익이 수반된 거래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새식용유 매출처는 일반 대중이 아닌 청구인에게 폐식용유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그 수 또한 제한되어 있으며, 상업목적으로 새식용유 사용하는 업체인바, 청구인의 새식용유 판매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업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새식용유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기 시작한 다음 과세기간인 2003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