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증빙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거래처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로 봄이 타당
관련증빙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거래처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로 봄이 타당
1. ◯◯세무서장이 2006.12.1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6,6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55,9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25,28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151,42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806,970원의 경정처분은, 2003년 제1기와 2003년 제2기 중 주식회사 XXXX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합계 8,811,43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고, 같은 기간 주식회사 XXXX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합 계 88,114,300원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XX동 1289 번지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열처리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외 ◯◯◯◯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7,571천원,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2,32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처1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XXXX(이하 “쟁점거래처2” 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51,984천원,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36,1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처2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2가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검토한 결과, 위장매입으로 확인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6.12.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516,610원, 2003년 제1기 9,055,900원, 2003년 제2기 5,825,280원을 경정 ․ 고지하는 한편, 2002.1.1~12.31. 사업연도(이하 “2002 사업연도”라 한다) 증빙불비가산세 관련 법인세 151,420원, 2003 사업연도 1,806,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거래처1과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실무자(청구외 정◯◯ 차장, 조◯◯)의 확인을 거쳐 거래를 개시하였고, 운송용역의 대금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말일 쟁점거래처1의 입금표를 받고 지정한 예금통장 계좌(◯◯은행 조◯◯ XXX-XX-XXXX -XXX)에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2와의 거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소속차량 자동차등록증, 보험영수증 등의 공부상 확인을 거쳐 1999년 9월 이후 화물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기까지 거래하였으며, 운송비를 지입차주에게 직접 송금하게 된 이유는 쟁점거래처2와 지입차주 사이에 운송비 지연 지급 등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적기에 운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거래처2가 요청한 지입료와 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입차주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따라서 운반을 맡았던 지입차들을 쟁점거래처1,2의 지입차로 알고 실제로 거래한 정상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1,2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내역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1과의 거래는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에게 입금되었으며, 쟁점거래처2와의 거래는 쟁점거래처2 소속 지입차주인 청구외 박◯◯, 경◯◯, 박XX, 김XX(이하 “박◯◯, 경◯◯, 박XX, 김XX”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박◯◯ 등”이라 한다)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2의 소속차량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3) 국심2005서391, 2005.04.28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중2576, 2002.1.30. 같은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