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능한 매출채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30 선고일 2007.02.26

매출채권 등 거래처에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거래처가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상계한 후 청구인이 지급할 금액이 더 커서 추가로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한 것이므로 매출채권은 대손된 것이 아님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군 ○○면 ○○리 -152번지에서 자동차부품 열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 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거래처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부품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매출한 매출채권 33,715,198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로 3,065,017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계상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6.8.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0,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자동차부품 열처리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을 해오다가 2001년에 쟁점매출채권을 남겨둔 채 거래가 중단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4년에 걸친 재판 결과 2005.9.20. 쟁점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고등법원 2003나8875(본소), 2003나**82(반소),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 대하여 억울하기는 하나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으로 계상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당연히 공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이니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해 주고 쟁점거래처에서 쟁점대손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63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쟁점판결을 보면 청구법인이 부품개발에 따른 협력의무 위반의 처리금으로 35,000천원을 지급하고 쟁점매출채권 등 나머지는 포기하도록 결정하고 있어 쟁점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내지 제47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항번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받지 못한 사실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고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결 결정문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판결의 결정이 있은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피고로 본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을 피고로 본소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쟁점판결은 2심인 ○○고등법원에서 2005.9.14. 조정결정된 후 양 당사자가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2) 원고(청구법인, 반소 피고)와 피고(쟁점거래처, 반소 원고)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입은 손해 456,122천원 중 1억원과 쟁점매출채권을 합하여 133,715천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이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납품한 부품의 불량으로 381,777천원의 손해가 발생되어 이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이다.

(3) 쟁점판결의 결정사항(조정결정) 내용을 보면, ① 원고(청구법인, 반소 피고)는 피고(쟁점거래처, 반소 원고)에게 부품개발에 따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금으로 2005.10.20.까지 금 35,000천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는 본소 청구를, 피고는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며, ③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④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결정이다.

(4) 위 쟁점판결은 조정결정되어 이유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주장을 적시한 후 조정결정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쟁점거래처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을 법원에서 평가하여 상계한 후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판결은 쟁점매출채권을 포함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상계한 후 청구법인이 지급할 금액이 더 커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35,000천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한 것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은 대손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과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