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6. 7. 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97,39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의 2006. 9. 12.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39,321,190원을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1,418,216원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으로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196-1번지에서○○의료기라는 상호로 당뇨병 치료기인 ‘인슐린 펌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분 매출과세표준을 651,307,402원(신용카드매출금액 237,213,355원 포함)으로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으로 1,543,925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액 중 39,321,1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 7. 1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97,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6. 9. 12. 쟁점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1,418,216원(이하 “쟁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물론이고 2005년 결산시에도 현금매출액과 신용카드매출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지 못했는바, 즉 고객이 구입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출장에 이를 카드매출로 기장하지 않고 전액 현금매출로 기장한 경우가 있다. 수정전매출장을 보면 월별 신용카드매출액은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현금매출액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장상의 오류를 수정하게 되면 현금매출액이 감소하게 되고 동액만큼 신용카드매출액이 증가하게 되어 전체매출액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쟁점세액공제액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이 건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그에 따라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금액(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이 건 고지를 받은 후 신용카드매출액과 현금매출액의 구분기재 오류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시 제시한 수정후 현금․카드매출장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추가자료 제시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당초 신고분(수정전)의 구체적인 전산자료를 폐기하여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면서 추가자료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각결정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수정전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전에 폐기되어 제시할 수 없다던 자료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동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현금․카드매출의 적정성 여부는 매출장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심사청구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이 추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인슐린 펌프’는 당뇨병 치료기기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한바, 당초 판매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 현금매출’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대금 결제시 전부 또는 일부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이의 회계처리를 수정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현금매출’로 신고되어, 결국 세금계산서 매출은 과대신고되고 신용카드 매출은 과소신고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2005년 매출 1,198백만원은 신용카드 매출 488백만원(40.7%)과 현금매출 710백만원(59.3%)으로서, 현금매출분도 100% 성실신고하고 있는데 하물며 신용카드 매출분을 신고누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전표철을 보면, 아래 매출분은 그 구매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동 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매출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자 구매자 공급가액 세액 카드사 카드번호 ’05.03.02 김○○ 1,727,272 172,728 엘지 **--- ’05.03.03 최○○ 1,727,272 172,728 엘지 --- ’05.03.04 배○○ 1,454,545 145,455 엘지 --- ’05.03.04 전○○ 2,272,727 227,273 국민 --- ’05.03.09 김○○ 1,545,454 154,546 외환 --- ’05.03.30 정○○ 2,272,727 227,273 국민 --- ’05.04.01 박○○ 2,272,727 227,273 국민 --- ’05.04.20 손○○ 2,272,727 227,273 삼성 --- ’05.04.28 손○○ 909,091 90,909 비씨 --- ’05.05.04 박○○ 2,272,728 227,272 엘지 --- ’05.05.06 김○○ 181,819 18,181 신한 --- ’05.06.01 양○○ 2,272,728 227,272 비씨 --- ’05.06.03 심○○ 2,272,728 227,272 비씨 --- ’05.06.04 박○○ 2,272,728 227,272 국민 --- ’05.06.05 이○○ 2,272,728 227,272 현대 --- ’05.06.07 이○○ 1,727,273 172,727 비씨 --- ’05.06.13 남○○ 1,727,273 172,727 비씨 --- ’05.06.13 이○○ 2,272,727 227,273 삼성 --- ’05.06.15 기○○ 1,727,273 172,727 국민 --- ’05.06.23 황○○ 181,819 18,181 삼성 --- ’05.06.23 전○○ 2,272,728 227,272 엘지 --- ’05.06.28 김○○ 1,412,096 141,204 엘지 ---** 합계 39,321,190 3,932,110
7.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철을 보면, 위 ‘6)’항의 매출분에 대하여 당초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8.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 연간 기계출고대장(영업부 작성)을 보면, 환자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출고일자․기계번호․추천병원․담당의사․수금현황 등이 출고일자 순서대로 꼼꼼히 볼펜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금액은 모두 수정전 매출장에 매출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 우선,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금액 일부를 현금매출로 기장하였으며 이러한 기장상의 오류를 수정하게 되면 결국 매출누락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수정전매출장의 경우 이전에 폐기되어 제시할 수 없다던 자료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전표의 기재내용, 전표에 첨부되어있는 증빙, 세금계산서 교부내용 및 원시장부로 보이는 기계출고대장 등과 비교 대사해본 결과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기계출고대장에 환자의 인적사항과 출고일자 및 수금현황 등 이외에 추천병원과 담당의사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당뇨병 치료기기로 판매하고 있는 ‘인슐린 펌프’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함을 알 수 있는바, 위 전표, 증빙, 세금계산서 및 기계출고대장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결제분 39,321,190원(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 판매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 현금매출’로 회계처리한 뒤 신용카드 매출로 이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세금계산서 매출은 과대신고되고 신용카드 매출은 과소신고되는 오류를 범하였을 뿐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6. 9. 12. 쟁점세액공제액을 추가 공제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2005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 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가 맞는지를 살펴보면, 전시 사실관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초 신고시 적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신용카드 매출금액중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금액이고, 경정청구시 적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포함한 금액인바,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단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재소비46015-36, 2002.2.5. 같은 뜻)이므로, 쟁점세액공제액을 2005년 제1기분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으로 추가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