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28 선고일 2007.06.25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2개월 후에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주문에 의하여 소량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은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주 문

○○세 무서장이 2006. 12.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91,63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6,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전기라는 상호로 1991.1.25. 개업하여 배전용(기기용)전기회로 개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철강(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으로부터 2001년 제2기 39,279천원, 2002년 제1기 2,53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질거래없이 1과세기간에 5억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판정 하여 고발조치하고, 거래처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91,63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6,1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철판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 하여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과 인접한 관계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쟁점거래처는 철판을 가공하 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 터 1~2개월 간격으로(소액은 즉시 현금 결제함)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현금은 박○○의 배우자(신○○, 65**-25***)가 청구인에게 직접 와서 수령하여 갔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01년 7월부터 2002년 4월(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약 1년간 실제 거래를 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기술력 부족으로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단순히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9매와 통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결제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서 대금을 수령해 갔다고 주장하나 인출금액과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거래처는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자료상 행위를 하여 검찰에 직 고발된 자료상이고, 실제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을 입증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년 제2기 39,279천원, 2002년 제1기 2,53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전 산자료 처리결과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부분자료상 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가) 쟁 점거래처는 철물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1999.7월 개업하여 이후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금액이 1,931백만원으로 총 매입액의 56%에 해당하여 자료상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신○★(75**-16*)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 및 자료상행위자는 박○○(65-14***)이며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2001년 1기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가공매출, 가공매출혐의, 정상매출 로 구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가공매출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작성 하여 2004.6.30. 등기우편으로 처분청으로 송달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거래처원장을 첨부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와 우편물수령증을 제시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회신받은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25. 개업하여 2000년 9월 부터는 경기도 ○○시 ○○읍 ○○리 269-2번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7.1.부터 현사업장인 경기도 ○○시 □□읍 □□리 137-2번지에서 사업 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2001년 4월경 경기도 ○○시 ○○읍 ○○리 341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과세기간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 인근에 위치하였음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임대인 이△△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시 ○○읍 ○○리 341-7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 고, 이 건 심사청구 심리중 당심이 임대인 청구외 이△△(49**-12***)와

쟁점

거래처 옆 사업장에 소재한 청구외 △△철강(1--79***, 경기도 ○○시

○○읍 ○○리 341) 경리 장△△(62**-22, 대표자 이★★의 처) 에 문의 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당시 실제 철판 절곡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철강이 2003.5.27. 개업하였는데 그 이후 몇 달동안 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박○○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철판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 하여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과 인접한 관계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박○○의 명함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발주처(건설회사)에서 수배전반 제작의뢰가 오면 도면을 작성하고 가공자재와 구매자재를 구매하여 소요량을 산출하고 가공자재 특히 철판은 절단 및 절곡 도면을 그려 철판 절단, 절곡 취급점으로 보내지며 철판 절단, 절곡 취급점에서는 도면을 보고 펼친그림을 철판에 그려서 절단, 절곡하여 청구인 에게 납품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에서는 청구인에게 철판을 가공 하여 납품 후 매월 말일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납품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 간격으로(소액은 즉시 현금 결제함)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수금자는 박○○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와서 수령하여 갔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9매와 청구인의 통장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한 청구인의 농협 계좌(20--00)와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계좌 (57--04****)의 예금 인출 및 대금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통장인출내역 거래처원장(현금결재) 자금 원천 일 자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합계 45,998 합계 40,435 합계 45,998

○○ 농협(○○지점) (20**--00) 인출: 33,132천원 국민은행(○○지점) (57--04****) 인출: 7,303천원 기타: 5,563천원은 현금 지급 2001.07.31 7,471 2001.09.11 7,001 2001.09.11 7,471 2001.08.31 2,043 2001.09.17 2,000 2001.09.17 2,043 2001.09.29 16,328 2001.09.29 5,000 2001.09.29 5,000 2001.10.31 3,696 2001.10.25 1,400 2001.10.25 1,328 2001.11.30 7,975 2001.10.31 7,000 2001.10.31 7,000 2001.12.31 5,692 2001.11.05 3,000 2001.11.05 3,000 2001.11.30 3,696 2001.12.05 2,401 2001.12.05 4,275 2001.12.05 2,500 2001.12.21 3,700 2001.12.21 3,700 2002.02.28 858 2002.01.25 2,100 2002.1.25 1,759 2002.03.28 636 2002.03.16 400 2002.3.16 858 2002.04.23 1,296 2002.04.30 3,932 2002.4.23 1,296 2002.4.30 3,932 (단위: 천원) 9) 청구인의 2000.1기부터 2004.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 처분청으로 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당할 경우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매출액➀ 일반 매입액➁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액③ 부가율 (➀-➁)/➀ {➀-(➁-➂)} /➀ 2000년 1기 97,595 73,859 24.3 2기 59,028 39,111 33.7 2001년 1기 129,225 99,822 22.8 2기 231,179 182,848 39,279 20.9 37.9 2002년 1기 303,485 230,142 2,537 24.2 25.0 2기 267,791 214,207 20.0 2003년 1기 351,919 250,201 28.9 2기 192,121 132,891 30.8 (단위:천원,%)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1년 이래 지금까지 사업을 유지하여 왔고, 체납세액도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세액이외에는 없음이 확인되고, 쟁점거래기간 전후 사업연도 기간 동안 연평균매출액이 4억원 정도인 영세제조업자이며, 제조과정을 보면 먼저 제품 제작의뢰가 오면 철판 절단, 절곡 취급점에서 가공을 하여 납품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는 철판을 가공하여 주고 매달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대금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2개월 후에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주문에 의하여 소량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인접지역에 위치 하고 있어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은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임대인 청구외 이△△(49**-12)와 쟁점거래처 옆 사업장에 소재한 청구외 △△철강의 경리 장△△(62-22***)이 쟁점거래처는 당 시 실제 철판 절곡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부분자료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2004.6.30. 등기우편으로 처분청으로 송달하였음이 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실제 거래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 증빙이 없다하여 쟁점세금 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