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 조사과정에서 실제거래 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발견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사례
쟁점거래처 조사과정에서 실제거래 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발견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2001.12.1.부터 2002.5.28.까지 ○○도 ○○시 ○○동 000-00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유한회사
○ ○주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20,308,122원(2001년 2기 15,374,117원, 2002년 제1기 4,934,00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 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 유통 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류를 실제로는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088,630원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46,580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12.11. 유흥주점업을 개업하여 주로 국산양주를 취급하였으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2001.12.11~12.31)의 매출액은 50,239,000원(봉사료 포함한 매출액은 88,638,000원)이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양주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 주류매입 거래는 1주일에 2회 정도 전화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영업시간 개시 전에 영업사원이 배달하여 주었고, 주류 매입대금은 2001년 12월 매입분은 청 구인의 통장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출금하여 1회에 2~3백만원씩을 지불하고 영업사원의 입금표를 받아왔으며, 2002년 1월~2월 매입분은 주류구매전용카드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에서 2002년 1월에 알려주어 2002.1.14. 신규 개설하여 사용하였음)에 의해 전액 결제하였으며,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면서 양주를 매입하여야 판매할 수 있는 것인데도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매입분에 대하여 통장에서 17,000,000원을 인출한 내역 및 영업사원의 입금표를 제출하며 실지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나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고, 2002년 제1기 매입분에 대하여 전액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된 것을 이유로 실지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나 제시된 청구인 명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쟁점 거래처 외의 거래처와의 대금결제는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인 박○○(청구인의 자) 명의의 폰뱅킹 입금액이 결제된 것인 반면에, 쟁점거래처와의 대금결제는 2002.1.25. ○○은행 ○○지점에서, 2002.2.1. ○○은행 △△지점에서 현금 입금된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결제된 점과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총주류판매금액 48,528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판매한 후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지입차주나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이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소지한 채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주류를 실제로는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쟁 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경정결의서, 통보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이 2004년 8∼10월 중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를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은행 ○○지점(○○시 ○○구 ○○동 소재)에서 현금 입금된 금액이 출금된 것이고, 2002.2.1.과 2002.2.2. 출금액은 같은 날 ○○은행 △△지점(○○시 △△구 △△동 소재)에서 현금 입금된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02.2.25.부터 2002.4.1까지 주류카드 결제되어 청구외 (유)○○상사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박○○(청구인의 아들)이 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거래 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발견하여 실제장부의 거래처별 판매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관련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및 위장발행 세금계산서’의 일부라고 확인하였던 반 면에, 청구인은 2001년 12월 거래분 매입대금은 쟁점①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①계좌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 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02년 1월 거래분 매입대금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 하며 쟁점②계좌의 거래내역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②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 입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금융기관에서 입금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