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다가 그 중 1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단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다가 그 중 1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단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 세무서장이 2006.
11.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58,623,81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3.
○○
29. 도
○○ 시
○○ 구
○○ 동 555-1번지 소재
○○○○○○ 디움 상가 201호와 202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사업시행자 인
○○○○ 디움 대표 정
○○ 외 1인(이하 시행자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202호는 2004.
8.
○○ 외 1인에게, 201호는
11.
○○ 에게 각각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 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 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6.
11.
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623,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2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1.
13.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금을 납부하던 중 자금난 으로 상가를 매도함에 일괄 양도가 불가능하여 2004.
8. 19.과 2004.
11. 5.자에 자산과 부채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업장별로 포괄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단순히 하나만 하였다는 실수만으로 별개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 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의 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 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 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3【사업양도 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00. 8. 1 개정)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 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 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4【미등록된 건설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1【사업양도의 의미】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복합건물내 연접한 쟁점부동산 2개 의 상가를 시행처로부터 분양받아
1.
(부동산 임대업)을 한 후 중도금을 불입하고 잔금(40%)만 남은 상 태에서 쟁 점부동산 2개 의 상가를 각각
8. 19.과 2004.
11. 5.자에 자산과 부채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으 로 사업장별로 포괄하여 양도한 사실과 양도자․ 양수자 모두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 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 툼이 없다.
29. 304,017 (VAT 18,245) 152,008 152,009 161,191천원 매매 은행융자금 및 부가가치세 포괄승계 박
○○
5. 202,678 (VAT 12,163) 202,678 202호 415㎡ 736,125 (VAT44,176) 청구인
29. 441,675 (VAT 26,506) 220,837 220,838 220,838천원 매매 은행융자금 및 부가가치세 포괄승계 권
○○ ․박
○○
19. 294,450 (VAT 17,671) 294,450 * 부가가치세 포함 다)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관련 부가 가 치세 매입세액 44,751,009원(2003년 제2기 14,917,003원, 2004년 제1기 29,834,006원)을 환급받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 는 사업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 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3 같은 뜻),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특정 재화의 개 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 제정 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데 있는 것으로(대법82누86, 1993.
6.
뜻)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복합건물내 2 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서면3 팀-1118, 2005.
7.
18. 같은 뜻), 일선세무서의 경우에도 같은 층에 여러 상가가 인접하여 있 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
3.
3. 같은 뜻),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다가 그 중 1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단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 어 재화 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다.(심사부가 2003- 3130, 2003.
10. 27., 심사부가 2005-261, 2005.
11.
7.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접한 쟁점부동산 2개의 상가를 시행 처로부터 분양받아
1.
13.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 록 을 한 후 중도금을 불입하고 잔금(40%)만 남은 상태에서 쟁 점부동산 2개 의 상 가를 같은 과세기간인
8. 19.과 2004.
11. 5.자에 자산과 부채 일체를 승계 하 는 조건으 로 사업장별로 포괄하여 양도한 사실과 양도자․양수자 모두 일 반과세자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순히 전체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사업의 포괄양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