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신고기한을 4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처분청이 신고기한을 4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 ○○유토피아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2.02.18. 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예정신고 당시 공제 받은 8,214,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중복하여 부당하게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2006.06.17 작성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매입신고 과다혐의)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2006.11.06.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289,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금액을 중복 공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거의 5년이 다되어 경정결정을 하여 가산세를 8,075,050원이나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신고하여 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규정에 의거 납부불성실가산세 6,432,11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821,470원, 세금계산서 미교부․기재불성실가산세 821,470원, 합계 8,075,050원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3【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1999.12.31>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2002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중복하여 공제 받은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2006.06.17 작성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매입신고 과다혐의)의 수보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복하여 공제받았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한 것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라며 청구인의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감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821,4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432,110원, 세금계산서 미교부․기재불성실가산세 821,470원, 합계 8,075,050원을 부과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중 청구인에게 적용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기재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결정고지세액에는 변동이 없음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반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기한을 4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는 없다고 판단(국심2004중 3161, 2005.01.15와 같은 뜻임)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