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19 선고일 2007.04.13

청구인이 남편의 사업을 단순 보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영업부장으로부터 일일영업실적 보고와 수입 및 지출을 정산한 후 이익을 가져가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총괄책임자로 활동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6.10월

○○ 광역시

○○ 구

○○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컴퓨터게임장(사업자등록 명의:

○○○, 업종: 성인오락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 및 청구외 ○○○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직권 등록시킨 후, 명의위장을 통한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6.10.26. 청구인 소유의

○○ 광역시

○○ 구

○○ 동 000-0번지

○○ 자이언트 000동 0000호(토지 43.33㎡, 건물 170.0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하고, 2007.1.9.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8,175,830원과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8,120,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가 되려면 투자금액과 이익배분에 관한 계약서가 필수적인 바, 청구외 ○○○이 2005.10월부터 2006.6월경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은 오락기계만 대여하고 청구인은 보름에 한 번 정도 남편의 기계임대에 따른 임대료 정산 등 남편을 도운 사실 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 하였는지 여부와 투자금액 및 이익배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의 성인오락기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불법 오락실 단속이 시작되자 청구외 ○○○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임의 처분하였고, 청구인이 매일 수입금액을 집계표와 대조하여 상품권 매입대금 등 기본 경비만을 제외한 차액을 모두 수금하여 갔으며,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직접 지급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실질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외 ○○○이 2000.5.8.부터 2005.12.31.까지 ○○월드라는 성인오락기기 제조업체와 2006.3.20.부터 2006. 5.3.까지 ○○○원이라는 상품권매매업체 등 다른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자 직권 등록한 것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4)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5)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표1〕과 같이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쟁점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변경내역 성 명 상 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 고 조★★

○○○컴퓨터게임장 2001.7.1. 2006.3.27. 2005.10.1.부터 성인오락실 영업 서☆☆

○○○컴퓨터게임장 2006.3.29. 2006.11.29.

2. 현지확인 중간복명서(2006.10.20)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명의는 조★★, 서☆☆로 되어 있으나, 2005.10.1. 성인오락실 영업을 시작하면서 명의인들은 출근하지 않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청구외 ○○○을 통하여 명의대여 대가로 매월 1,000,000원 내지 1,500,000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 ○○○의 문답서(2006.10.24)에 의하면, 청구외 ○○○은 2005.10월부터 2006.8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총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출퇴근관리, 공과금관리, 음료수 및 소모품관리, 상품권관리 등 오락실제반업무를 총괄하였고, 매일의 영업실적을 청구인에게 보고하면, 청구인이 현금투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상품권구입, 소모품구입비 등 제반 지출금액)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청구인이 가져갔으며, 직원의 급여지급 등 제반관리 및 운영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매일의 업무보고 등을 청구인에게 한 사유는 청구외 ○○○과 청구인이 부부관계이고 쟁점사업장의 제반업무를 청구인이 관리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장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10.24.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 청구외 ○○○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1.9.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8,175,830원과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8,120,40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04.2. 24.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6.10.26.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의 사업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총사업내역 구 분 상 호 업 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 당구장 서비스/당구장

○○ ○○ ○○ 458-1

97. 9. 1

98. 2. 2

○○○당구크럽 서비스/당구장

○○ ○○ ○○ 80-44

98. 6. 5 98.10. 1 KKK당구장 서비스/당구장

○○ ○ ○○ 406-1

99. 3.19 99.10.18

○○○ (청구인의 배우자) (주)AA건설 서비스/농축산임산

○○ ○ ○○-34-3 86.12.16

93. 1.30 DD 당구장 서비스/당구장

○○ ○○○ ○○ 869-6

93. 3.16

93. 4. 1 DD 월드 도매/오락게임용기기

○○ ○○○ ○○ 117-12

00. 5. 8 05.12.31

○○○원 금융/상품권매매

○○ ○○ ○○ 1437-29

06. 3.20

06. 5. 3

7. 청구인과 청구외 ○○○은 재외국민으로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2006.5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2006.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회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한 후, 2006.4월~2006.7월까지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자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59**-2****)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외 ○○○는 “매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정산하여 지출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본인 명의의

○○ 농협 연일지점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월중, 월말 두 번 정도 이를 출금하여 청구외 ○○○의 사무실로 가져가 청구인에게 정산서류를 건네주고 정산금을 사무실 경리직원에게 전달하였다.”라고 하며 보통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보통예금거래내역서에는 2006.4.3.~2006.6.28.까지 매일 현금이 입금 되어 2006.4.4. 4,611천원, 2006.4.14. 38,000천원, 2006.4.24. 4,045천원, 2006.4.28. 11,845천원, 2006.5.8. 4,811천원, 2006.5.18. 28,300천원, 2006.6.1. 23,700천원이 출금되고 있다.

9. 이 건 심리시 청구외 ○○○과 통화한 바, 청구외 ○○○의 근무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부산에서 3곳과 울산에서 3곳에서 타인 명의를 빌려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0. 동래세무서장은 청구외 ○○○이 2005.7.25.~2006.6.10.까지

○○ 광역시

○○ 구

○○ 동 210-74에서 ○○○게임랜드라는 성인오락실을 청구외 ○○○ 명의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3.26. 청구외 ○○○에게 2005.2기분 부가가치세 267,431,940원과 2006.1기분 부가가치세 901,161,220원을 결정고지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의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이 오락기계만 대여하고 청구인은 보름에 한 번 정도 남편의 기계임대에 따른 임대료 정산 등 남편을 도운 사실 밖에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외에는 남편인 청구외 ○○○의 사업을 단순하게 보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과 청구인이 매일의 영업실적을 청구외 ○○○으로부터 보고 받고 현금투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상품권구입, 소모품구입비 등 제반 지출금액)을 정산 하여 그 차액을 직접 수령하였고, 직원의 급여 지급 등 제반관리 및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과, 청구외 ○○○이 2000.5.8.부터 2005.12.31.까지 ○○광역시 ○○○구 ○○동 117-12에서

○○ 월드라는 성인오락기기 제조업체를 영위하였으며, 2005.7.25.부터 2006.6.10.까지 ○○광역시 ○○구 ○○동 000-74 ○○게임랜드라는 성인오락실을 영위한 사실과 2006.3.20.부터 2006.5.3.까지 ○○광역시 ○○구 ○○동 1437-29번지에서 ○○○원이라는 상호로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총괄책임자로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고,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