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하지 않았으나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에서도 이를 인정하므로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하지 않았으나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에서도 이를 인정하므로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ㅇㅇ 세무서장이 2006. 8.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1기 과세기 간 부 가가 치세 3,868,000원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60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5.7.5.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1 ㅇㅇ빌딩 304호에서 ㅇㅇ상사 라 는 상호로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및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ㅇㅇ광역시 ㅇ구 ㅇ리동 1030 소재 주식회사 ㅇㅇㅇ코리아(대표자 이ㅇㅇ,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50,4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 입세 액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 가가치세 를 신고하였
청구인은 직물원단을 쟁점거래처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평소 알고 지내며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청구외 황ㅇㅇ(이하 “황ㅇㅇ”이라 한다)이 결제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외 최ㅇㅇ의 통장계 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현금은 황ㅇㅇ의 부탁대로 청구외 최ㅇㅇ 의 통장으로 폰뱅킹을 통하여 28,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 지 결제대금은 상거 래 상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 은 쟁점거래처 가 단지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통장송금일이 일치하지 않고 법인통 장이 아닌 황ㅇㅇ의 배우자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점과 제3자가 발 행한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이라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이 유로 실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직물원단 거래시 일회성 거래가 아닌 경우 연속적으로 거래하였을 때에 는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 중 현금은 쟁점거래처의 이 사이며 주주인 황ㅇㅇ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통장거래를 할 수 없어 배우 자 통장으로 입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폰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하였고 나머 지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수표 및 어음은 통상 업계 상거래에서 순환 지급하는 관계 로 일일이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영세한 청구인으로서는 모 든 거래처를 소명할 수는 없으나 실거래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를 가공거래 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 가가치세를 경정ㆍ고 지 한 처분은 부 당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조 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판정되어 사법당국에 고 발조치된 사업자이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와 통장 송금일자가 관련성을 찾을 수 없으며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황ㅇㅇ의 배우자 통장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수표 및 어음은 제3자가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와 관련이 없어 청구인이 수취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을 알 수 없는 등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 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 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 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 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로 보아 관련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 치세 9,447,5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 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등 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전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2001.1기 80,604 71,394 11.4% 2001.2기 69,848 62,424 10.6% 2002.1기 75,031 67,371 10.2% 2002.2기 67,674 60,521 10.6% 2003.1기 57,552 51,139 11,1% 2003.2기 80,306 72,441 9.8% 계 431,015 385,290 10.6%(누적)
2. ㅇㅇ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 면, 쟁점거래처는 <표2>과 같이 2002.3.29.~2003.6.30. 기간 중 3,272,61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43.3%인 1,243,607천원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ㆍ발행한 부분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 실과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거래는 청구인이 정상거래분으로 소명하였으나 소명불충분으로 가공혐의거래로 판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현황 (단위:천원) 기 분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가공비율 2002.1기 1,212,912 334,153 27.7% 2002.2기 817,517 138,052 16.9% 2003.1기 990,280 551,631 55.7% 2003.2기 251,907 219,751 87.2% 계 3,272,616 1,243,587 38.0%
3. 청구인은 영세업자로서 거래시마다 납품할 원단에 맞추어 구매하여 공급하는 영업형태로 쟁점거래처와 실거래관련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 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인 통장계좌 거래내역, 황ㅇㅇ 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ㅇㅇ의 통장계좌, 수표 및 어음 사본, 황ㅇㅇ 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를 조회한 결과 2001 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이외에는 자료상 및 혐의자 거래분석 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 정하고 부가가치율을 분석하면, 2002년 제1기에는 10.2%, 2002년 제2기에는 10.7%로서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누적 평균부가율 10.6%와 비슷하게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금액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율을 분석해보 면, 2002년 1기 36.7%, 2002년 2기 55.6%로 같은기간 동종업종 전국평균 누적부가가 치율 1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현금거래이고 오래되어 거래당시의 입 고확인서, 화물송장, 재고수불부 등의 장부는 영세하여 별도 보관하지 있지 않 는다고 주장하며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2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