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18 선고일 2007.06.19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하지 않았으나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에서도 이를 인정하므로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ㅇㅇ 세무서장이 2006. 8.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1기 과세기 간 부 가가 치세 3,868,000원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60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7.5.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1 ㅇㅇ빌딩 304호에서 ㅇㅇ상사 라 는 상호로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및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ㅇㅇ광역시 ㅇ구 ㅇ리동 1030 소재 주식회사 ㅇㅇㅇ코리아(대표자 이ㅇㅇ,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50,4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 입세 액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 가가치세 를 신고하였

  • 다. ㅇㅇ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판 정하여 고발조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 하자,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소명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1. 청구 인에게 2002년 제1기 3,868,000원 및 2002년 제2기 5,609,500원 합계 9,477,500원 의 부가가치 세를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9.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직물원단을 쟁점거래처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평소 알고 지내며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청구외 황ㅇㅇ(이하 “황ㅇㅇ”이라 한다)이 결제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외 최ㅇㅇ의 통장계 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현금은 황ㅇㅇ의 부탁대로 청구외 최ㅇㅇ 의 통장으로 폰뱅킹을 통하여 28,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 지 결제대금은 상거 래 상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 은 쟁점거래처 가 단지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통장송금일이 일치하지 않고 법인통 장이 아닌 황ㅇㅇ의 배우자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점과 제3자가 발 행한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이라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이 유로 실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직물원단 거래시 일회성 거래가 아닌 경우 연속적으로 거래하였을 때에 는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 중 현금은 쟁점거래처의 이 사이며 주주인 황ㅇㅇ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통장거래를 할 수 없어 배우 자 통장으로 입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폰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하였고 나머 지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수표 및 어음은 통상 업계 상거래에서 순환 지급하는 관계 로 일일이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영세한 청구인으로서는 모 든 거래처를 소명할 수는 없으나 실거래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를 가공거래 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 가가치세를 경정ㆍ고 지 한 처분은 부 당하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조 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판정되어 사법당국에 고 발조치된 사업자이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와 통장 송금일자가 관련성을 찾을 수 없으며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황ㅇㅇ의 배우자 통장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수표 및 어음은 제3자가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와 관련이 없어 청구인이 수취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을 알 수 없는 등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 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 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 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 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 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로 보아 관련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 치세 9,447,5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 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등 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전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2001.1기 80,604 71,394 11.4% 2001.2기 69,848 62,424 10.6% 2002.1기 75,031 67,371 10.2% 2002.2기 67,674 60,521 10.6% 2003.1기 57,552 51,139 11,1% 2003.2기 80,306 72,441 9.8% 계 431,015 385,290 10.6%(누적)

2. ㅇㅇ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 면, 쟁점거래처는 <표2>과 같이 2002.3.29.~2003.6.30. 기간 중 3,272,61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43.3%인 1,243,607천원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ㆍ발행한 부분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 실과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거래는 청구인이 정상거래분으로 소명하였으나 소명불충분으로 가공혐의거래로 판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현황 (단위:천원) 기 분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가공비율 2002.1기 1,212,912 334,153 27.7% 2002.2기 817,517 138,052 16.9% 2003.1기 990,280 551,631 55.7% 2003.2기 251,907 219,751 87.2% 계 3,272,616 1,243,587 38.0%

3. 청구인은 영세업자로서 거래시마다 납품할 원단에 맞추어 구매하여 공급하는 영업형태로 쟁점거래처와 실거래관련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 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인 통장계좌 거래내역, 황ㅇㅇ 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ㅇㅇ의 통장계좌, 수표 및 어음 사본, 황ㅇㅇ 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직물 고유넘버, 수량, 크기, 색깔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으나 거래대금 및 인수자 서명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거래명세표 거래월의 말일로 나타나 있다.
  • 나) 청구인의 통장계좌 및 황ㅇㅇ의 배우자 청구외 이ㅇㅇ의 통장거래내역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2002.8.7.기간중 총 10회에 합계 28,000,000원을 청구외 이정화에게 폰뱅킹으로 이체한 사실과 계좌이 체후 다시 청 구인이나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계좌송금이외의 나머지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 및 어음의 발행 인 인적사항을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03년까 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매출거래처와 같은 거래처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 다) 황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황ㅇㅇ는 2002년 3월경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조ㅇㅇ 및 전 대표자 청구외 김ㅇㅇ과 함께 쟁점거래처를 설립 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25%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 서 거래는 정상거래로서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나 실대표자 인 조ㅇㅇ이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고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배우자인 청구 외 이ㅇㅇ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하고있다.
  • 라)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황ㅇㅇ 의 개인별 총사업자 이력 및 가족사항 조회에 의하면, 황ㅇㅇ는 이사로 개업시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2002.12말 현재 쟁점거래처의 주식을 35%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직물제조업을 영위한 사실과 청구외 최ㅇㅇ는 2002년 당시 황ㅇㅇ의 배우자였음이 확인된다.
  • 마) 당심에서 황ㅇㅇ에게 배우자의 통장계좌로 청구인이 입금한 경위와 수 표 및 어음 등의 거래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한 바, 황ㅇㅇ는 쟁점거래처를 설립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법인설립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단을 청구인과 안면으로 본인 주도하에 실거래 하였으 나, 법인 내부사정과 본인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부득이하게 배 우자 명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송금받았으며, 수표 및 어음은 매입거래처 에 모두 대금으 로 다시 지급하여 별도로 은행에 추심을 의뢰한 사실은 없고 실 대표자인 청구 외 조ㅇㅇ이 법인의 장부를 모두 분실하여 관련 증빙은 제출할 수 없다는 진술 을 하고 있다. 4) 자료상조사시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로 확인된 청구외 조ㅇㅇ을 상대로 2004.12.20.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조사담당관이 쟁점거래처 설립경위와 법인통 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및 거래증빙 제시 여부를 질문한 데 대하여 청구외 조ㅇㅇ은 황ㅇㅇ와 청구외 전대표자 김ㅇㅇ과 같이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으며, 법인 통장은 전 대표자인 청구 외 김ㅇㅇ과의 불미스런 관계로 사용하지 않았고 본인 도 신용불량으로 아들인 청 구외 조ㅇ현이나 전 대표자 김ㅇㅇ명의의 통장을 사용 하 였으며 실거래처와의 거래증빙은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진술 을 한 사실이 나타 나 있다.

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를 조회한 결과 2001 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이외에는 자료상 및 혐의자 거래분석 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 정하고 부가가치율을 분석하면, 2002년 제1기에는 10.2%, 2002년 제2기에는 10.7%로서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누적 평균부가율 10.6%와 비슷하게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금액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율을 분석해보 면, 2002년 1기 36.7%, 2002년 2기 55.6%로 같은기간 동종업종 전국평균 누적부가가 치율 1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현금거래이고 오래되어 거래당시의 입 고확인서, 화물송장, 재고수불부 등의 장부는 영세하여 별도 보관하지 있지 않 는다고 주장하며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2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 취 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제시된 거래대금 증빙에 신빙성이 없다하여 전체금액 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상거래기간 전후로 쟁 점세금계산서외에 자료상 및 혐의자 거래분석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고 누 적부가가치율 및 전국 평균부가가치율과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율을 비교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할 경우 많은 차이가 나는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는 2002년에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 23.3%로 조사관서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거래는 거래대금 증빙이 불분명하여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한 가공 혐의거래로 판정하여 자료를 통보한 점, 쟁점거래처 실대표자인 청구외 조ㅇㅇ 은 법인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동생 및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이사이며 주주인 황ㅇㅇ의 배우자 명의 통장에 송금한 대금 이 별도로 청구인에게 재입금되거나, 입금즉시 다른 계좌 등에 출금된 사실이 없 는 점, 수표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금액은 비록 매출거래처와 일치하지 는 않으나 수표의 배서자는 청구인 으로 확인되고 황ㅇㅇ도 실거래라는 일관된 진 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 지급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인 은 영세하고 4년이상 경과하여 구체적인 다 른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