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용직 대표를 사업자로 보아 적정 과세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17 선고일 2007.04.23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대표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서, 중복 계상된 부분을 차감 경정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92,380원은 공급대가 50,960,000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개발주식회사(대표 서○○, 업종: 건설업 / 철근콘크리트공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3차아파트 신축공사장(이하󰡒쟁점공사장󰡓이라 한다)에서 행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및 ○○지방법원 제○형사부[2006고합○○, 2006고합○○(병합), 2006.5.10 선고] 판결에 따라 가공노무비 계상 혐의자로 현지확인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대표 서○○)의 확인과 노임수령각서(청구인 서명, 무인 날인) 2매에 근거하여 다음의 123,450,000원(공급대가, 이하󰡒쟁점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장의 철근공사 시공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2003.11.23. 쟁점공사장의 일용직 반장(대표자)으로서 현장 작업 인부들의 노임 50,960,000원을 대리 수령함.

2. 2003.12.25. 쟁점공사장의 일용직 반장(대표자)으로서 현장 작업 인부들의 노임 72,490,000원을 대리 수령함. 청구인은 위 1), 2)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장의 철근, 콘크리트공사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7.1.4.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5,992,38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장의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작업반장(일용직)으로서 현장에서 작업한 인부들의 노임 총액 72,490,000원을 대리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중간에 일부인 50,960,000원을 대리수령하면서 노임수령각서 해준 것을 이중 계산한 금액 123,450,000원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용역의 대가로 쟁점가액을 일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독립 사업자로 봄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쟁점가액으로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5.1.5. 법률 제7329호 개정 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

②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 4.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의(현지확인)조사 종결 복명서(2006년 5월)에 따르면, ○○지방법원 제○형사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번호 2006고합○○호와 ○○호<병합>)에 대한 판결(2006.5.10. 선고)은 ○○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한 내용대로 선고되었다는 내용이고, ○○세무서장은 그 변경된 공소장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자필 서명(무인 날인)해 준 노임수령각서 2매(2003.11.27.자 50,960,000원과 일자 미기재분 72,490,000원)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공사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한 대표(현장의 일용직 반장)로서 쟁점가액을 공사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이 건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2003.11.27.자 50,960,000원을 2003.11.23.로, 일자 미기재분 72,490,000원을 2003.12.25.로 잘못 통보함)하였으며,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지방검찰청에 압수되어 있었고, ○○세무서장은 이 건과 관련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김○○ 팀)노임 지급 명세서(청구외법인 작성분으로 청구인이 2004.2.25. 자필 서명 및 무인 날인)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노임을 쟁점공사장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 분야로서 <표1>과 같이 주차장 177평과 1~8층의 층별 92평 계 736평에 평당 80,000원으로 산출(8층은 5,000,000원 감액)하고, 그 외에 저수조 4,000,000원, 비계공(3명) 450,000원을 각각 별도로 계상하여 총 72,490,000원으로 산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용역의 대가로 72,49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일자를 미기재한 노임수령각서에 자필 서명하고 무인 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 (김○○ 팀)노임 지급 명세서 (단위: 원) 층별 산출 내역 금액 비고 주차장 177평×80,000 14,160,000 2003.11.27. 수령 저수조 4,000,000 4,000,000 <표2>와 중복 1층 92평×80,000 7,360,000 2003.11.27. 수령 2층 92평×80,000 7,360,000 2003.11.27. 수령 3층 92평×80,000 7,360,000 2003.11.27. 수령 4층 92평×80,000 7,360,000 2003.11.27. 수령 5층 92평×80,000 7,360,000 2003.11.27. 수령 6층 92평×80,000 7,360,000 <표2>와 중복 7층 92평×80,000 7,360,000 <표2>와 중복 8층 92평×80,000=7,360,000 중 2,360,000 2,360,000 <표2>와 중복 비계공 3명 450,000 <표2>와 중복 합계 72,490,000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노임수령각서(청구인 서명, 무인 날인) 2매 중 2003.11.23.자(2003.11.27.의 오류임) 50,960,000원분 노임수령각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공사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쟁점공사장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용역의 대가로 50,96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면서청구인은 일용직 반장(대표자)으로 일 하는 자로서 쟁점공사장 현장에서 작업한 인부들의 노임을 대리수령하였으며, 만약 수령 노임을 인부들에게 정확히 지급해 주지 않거나 분실 등 기타 사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청구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12월 노임 내역서(김○○)(청구외법인 작성분으로 보임)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3년 12월분 노임은 <표2>와 같이 6~8층의 층별 92평 계 276평에 평당 80,000원으로 산출(8층은 5,000,000원 감액)하고, 그 외에 저수조 추가분 4,000,000원, 12월 16일의 비계공(3명) 450,000원을 각각 별도로 계상하여 총 21,530,000원으로 산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3년 12월분 공사용역의 대가로 21,53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 12월 노임 내역서(김○○) (단위: 원) 층별 산출 내역 금액 비고 저수조 추가분 4,000,000 4,000,000 6층 92평×80,000 7,360,000 7층 92평×80,000 7,360,000 8층 92평×80,000=7,360,000 중 2,360,000 2,360,000 비계공 12월 16일 3명 450,000 합계 21,530,000

5. 청구인이 제시하는노무비 대장(2003년 9월 ~ 12월)을 보면, <표3>과 같이 청구인분 10,200,000원과 다른 노무자분 54,220,000원 외에 식당분 2,600,000원과 철물대 2,000,000원 및 장비대 4,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노무자별 일당 결정 및 근무일수 확정은 물론 식비와 철물 및 장비 등을 청구인의 판단 아래 쟁점공사장 현장을 관리․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일용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청구인이 단순히 대리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3> 노무비 대장(2003년 9월 ~ 12월) (단위: 원) 월별 지불액 계 본인分 다른 노무자分 비 고 9월 17,885,000 2,625,000 15,260,000(8인) 12월 지불 식당 2,600,000 철물 2,000,000 장비 4,100,000 10월 13,295,000 2,175,000 11,120,000(9인) 11월 16,600,000 2,400,000 14,200,000(7인) 12월 16,640,000 3,000,000 13,640,000(8인) 계 73,120,000 10,200,000 54,220,000 8,700,000 6) 위를 모아보면,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장의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해 준 대가로 <표1>(김○○ 팀)노임 지급 명세서와 같이 평당 80,000원 등으로 산정한 가액 72,49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노무자별 일당 결정 및 근무일수 확정 등은 물론 식당과 철물 및 장비 등을 구입하여 쟁점공사장 현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표3>노무비 대장(2003년 9월 ~ 12월)과 같이 지출(실제 사실 여부는 미상)하여,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장 현장을 직접 관리․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가액 123,450,000원은 2003.11.23.자(2003.11.27.의 오류임) 노임수령각서의 50,960,000원 과 2003.12.25.자(2004.2.25.의 오류로 보임) 노임수령각서의 72,490,000원 의 합계이나, 2003.11.23.자 노임수령각서의 50,960,000원은 쟁점공사장의 11월까지의 지하주차장과 1층~5층 공사용역의 대가(이하󰡒공사중도금󰡓이라 한다)이고, 2003.12.25.자 노임수령각서의 72,490,000원은 쟁점공사장을 마감한 12월까지의 저수조 및 비계공사와 8층까지 전체분 공사용역의 대가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12월 노임 내역서(김○○)<표2>의 12월분 쟁점사업장 6층~8층과 저수조 및 비계공사용역 대가 21,530,000원과 위의 공사중도금의 합계임이 확인되므로, 2003.11.23.자 노임수령각서의 50,960,000원은 쟁점공사장의 공사중도금으로 중복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공사장의 공사용역 대가를 쟁점가액 123,450,000원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조치는 별론으로 함)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