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16 선고일 2007.02.12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및 금제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604,890원 및 2,699,9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여 2006.12.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3,930,390원원 및 2004년 제1기분 394,30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폰뱅킹으로 6회에 걸쳐 청구외법인 계좌로 15,338,000원을 이체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실물인 금지금과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건네받는 등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2002년 제2기 부가치율이 52.5%로 업종평균 부가가치율(20%) 보다 높고 2002년 단순경비율 72.9%와 비교하여도 매입․매출 구성에 있어 과세형평 등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비록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일부금액은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127,081백만원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인 청구외 ○○◇와 함께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가 청구인과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악세사리 등 금 관련 완제품을 판매하는 청구인이 금지금을 매입하여 세공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완제품을 상가에서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금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금 완제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실질대표자 ○○◇)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127,081백만원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2004.11월경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음이 세금계산서추적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세금계산서추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 매출처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청구외법인은 나중에 매출처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임의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4. 또한 ○○◇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이 미리 전화로 요구하면 당일의 금시세를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무실로 찾아와 3%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건넨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을 폰뱅킹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자료인 기업은행 계좌(229-023046--*)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종로의 귀금속 상가에서 완제품을 구입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누구로부터 얼마의 금제품을 구입하고 금지금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자료는 청구외법인의 조사에서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를 실지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가 모두 허위거래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