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건설공사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각서가 작성・제출된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건설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 명의로 건설공사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각서가 작성・제출된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건설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 2002년 제2기 중에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숙박시설인 ○○여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시공사가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시공자는 청구인이라는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5.12. 2001년 제2기 ~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2,665,3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공사금액의 4%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였으나, 동 약정체결직후 쟁점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공 및 옹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 및 설비공사, 비계 및 철거공사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최◎◎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주)◎◎개발”이라 한다)에 발주되어 시공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 2004년 4월말경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한 후에 쟁점공사의 마무리공사인 인테리어공사만을 시공하였던바, 쟁점공사 도급금액 1,833,000천원중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인 496,500천원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사금액의 4%를 지급하고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각서도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서울○○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행위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에 대한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이 2005.12.9.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1.11.7. 서울 ○○구 ○○동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쟁점공사에 대한 발주자 이○○의 합의하에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의 4%를 청구인으로부터 받는 조건하에 청구외법인의 건설면허를 청구인에 대여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독자적으로 시공할 수 있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3. 2001.11.17.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이 공동으로 작성한 『공사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4. 2002.9.23.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각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는바, 동 보증각서에 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증기간(2002.9.23∼2005.9.22)동안 발생 되는 공사하자에 대하여 즉시 무상으로 하자보수 할 것을 보증하며, 불이행시 청구외법인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
5. 2004.12.10.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무면허 건축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4%를 교부받기로 하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발주자인 청구외 이○○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독자적으로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실상 청구인은 면허를 대여받았을 뿐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서 쟁점공사의 건축비 출납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건설업 면허 대여행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대표 최◎◎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토공공사 및 옹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비계 및 철거공사, 상하수도 및 설비공사, 나머지공사인 인테리어공사로 구분하고, 쟁점 공사 중 나머지공사인 인테리어공사만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제외한 나머지의 공사에 대해 (주)◎◎개발이 계약자로 되어 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주)상명건설의 대표이사는 최△△(570320-1)으로 2001.8.17. 취임하였는바, 취임하기 전의 대표이사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이며, 최△△은 최◎◎의 친형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02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5,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