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14 선고일 2007.02.05

청구인의 매출액을 1역년으로 환산한 가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함이 타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옷을 수집하여 수선․가공한 후 청구외 ○○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2006.1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24,4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며, 거래 기간도 2004년 제2기에 국한되어 짧고 거래 규모도 소규모인바, 청구인을 간이사업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경우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유형 판정기준 금액인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단서 생략)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2005.7.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생략)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2006.4.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3. 폐섬유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헌옷을 수집․판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 4,124,46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2004.9.9. ~ 2004.11.3.의 기간 중에 32,754,6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헌옷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거래에 대한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은 119,107,816원이다.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에는 거래기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미등록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가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