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12 선고일 2007.02.05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 활용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 541-1 번지에서 ◯◯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 481대를 1,040,950천원에 매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94,631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10,603,867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 중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94대(취득금액 291,400천원, 이하 “쟁점중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06.9.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47,43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들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비사업용 중고자동차 매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도한 매도인들이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으나,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려는 매도인들이 사업용이 아닌 개인 자가용 차량이라고 하는 경우 등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들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 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중고자동차 중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64대(취득금액 114,000천 원)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 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중고자동차 매입분 중 매도자가 일반과세자로 밝혀진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중간생략)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2005. 2. 19.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6. 2. 9. 개정)

1. 재활용폐자원 (2006. 2. 9. 개정) (중간생략)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6. 2.9.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 12. 31. 개정)

2. 취득가액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 481대를 1,040,950천원에 매입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94,631천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26,490천원은 청구인이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활용폐자 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중고자동차 중 법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30대를 제외하고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 등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64대는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증서류로 자동차등록원부(갑) 40부를 제출하고 있다.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갑)은 승용자동차 29부, 화물자동차 6부, 승합자동차 5부로서 청구인에게 매도한 차주들의 인적사항으로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제2006-0150, 2007.1.5)을 보면, 중고자동차 매도자들이 매매차량을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사용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중고자동차 중 청구외 조◯◯ 등 11인으로부터 취득한 11대는 차량등록원부상 화물차로 나타나고, 김◯◯ 등 15인으로부터 취득한 승용 및 승합차 15대는 매도인들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에 차량운반구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외 최◯◯ 등 37인으로부터 취득한 승용 및 승합차 38대에 대해서는 매도인들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거나 무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위 “3)”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한 화물자동차 대수와 이의신청결정문에 기록된 화물자동차 대수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40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갑)만을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5.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동 조항은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간주매입세액 공제제도로서 세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폐자원 등의 수집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중고품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적용대상 거래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 즉, 중고자동차 매도자가 일반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중고자동차 가운데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64대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