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11 선고일 2007.03.30

공동수급체간(주간사와 비주간사)에 원가율을 약정하여 공사를 하고 공통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간사가 받은 후, 비주간사에게 지분율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3.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489,88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622,07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9,098,71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37,68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45,7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86,1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761,4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748,30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8,500원, 합계 573,098,49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 중 ○○지하철건설본부에 발행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2,851,761,830원과 같은 기간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17,202,810원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지분이익금(매출금액) 123,451,247원은 신고누락된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지하철건설본부(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발주한 ○○광역시 지하철 2호선 14공구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산업주식회사외 9개 회사(이하 ○○산업주식회사를 “주간사”라 하고, 나머지 공동수급자를 “비주간사”라 한다)와 함께 도급을 받았으며, 공동수급자 11개 회사는 동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비주간사의 공동도급 지분을 주간사에게 위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간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 공사는 주간사가 단독으로 이행하였으나, 비주간사 중의 일원인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01년 제1기~2005년 제2기 기간 중 자기 공사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인 2,851,761천원의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 발행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주간사는 하도급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원가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는 합계 2,517,20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공사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123,451천원(이하 “지분이익금”이라 한다)을 주간사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조사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단위: 공급가액 기준, 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가공매출 매출누락(이윤) 가공매입 2001.1기 490,560,000 29,433,600 503,952,860 2001.2기 414,750,000 24,885,000 603,205,670 2002.1기 872,970,000 52,378,200 676,656,960 2002.2기 217,679,000 13,060,740 73,881,450 2003.1기 12,600,000 756,000 57,089,800 2003.2기 147,900,000

• 121,799,910 2004.1기 47,001,780 2,820,107 102,732,790 2004.2기 409,025,350

• 377,883,370 2005.1기 239,275,700 117,600 합 계 2,851,761,830 123,451,247 2,517,202,810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주간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으로, 그리고 주간사로부터 받은 지분이익금은 매출누락으로 분류하여 2007.1.3.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489,88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622,07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9,098,71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37,68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45,7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86,1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761,4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748,30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8,500원, 합계 573,098,4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국가와의 정당한 계약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 및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주간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도급공사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주간사와 주간사를 제외한 공동도급사들간에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간사를 제외한 공동도급사들이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간사에게 양보한 것으로 보았으나, 원가율 약정은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의 특성상 지분율만큼 공동으로 공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이어서 공동도급사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실행 예산율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주간사가 공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동 약정을 공사 포기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동도급사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관리운영 및 실행률에 관한 협의, 하도급계약시 공동서명 및 현장인원 파견 등의 방법으로 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용부담 면에서도 공사 이행책임이나 하자보증책임을 각 공동도급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지분별로 계약보증서를 발급, 제출하였고, 하자보증보험에 지분만큼 가입하였다. 따라서 공동도급체 사이에 체결한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처음부터 명의를 대여하고 권리를 양도한 가공거래라 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이유를 변경함,

3. 처분청 의견

주간사와 청구법인을 포함한 비주간사들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시용역은 주간사가 전부 제공하고, 비주간사들은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간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주간사가 공사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주간사가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원가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수취하여 일정부분 비주간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비주간사들이 공동도급공사를 실제로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인 공사 이행 행위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851,761천원은 가공매출이고, 주간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517,202천원은 가공매입이며, 청구법인이 주간사 에게 공사지분을 양도하고 수 취한 금액 123,451천원(공급가액)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부 과처분은 정당하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수급체간(주간사와 비주간사)에 원가율 약정의 지분율대로 세금계산 서를 교부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간사 단독으로 공사를 수 행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 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는 명의자와 도시 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2. 삭 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발주처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 2,851,761천원을 수령하고, 같은 기간 주간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17,202천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주간사로부터 지분이익금 123,421천원을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및 지분이익금 수령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나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고, 다만, 청구법인과 발주자 그리고 청구법인과 주간사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간사와 관련된 위장가공자료를 통보받았는바, 쟁점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17,202천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851,761천원이다.
  • 가) 처분청은 통보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간사가 공사를 단독으로 이행하였으나 발주처에 기성 청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지분만큼 출자하여 공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발주처에 대한 영세율 매출 2,851,761천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 나) 주간사가 하도급 및 자재납품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법인 등 비주간사에게 공사원가 구성을 위하여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간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17,202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 다) 청구법인이 주간사에 공사지분을 위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이윤 보장액 123,451천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 3) 주간사와 비주간사들은 1997.5월 다음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책임) 1. 주간사는 대표회사로서 전체공사의 원활한 공사수행과 대관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관리, 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2. 비주간사는 공동도급 지분에 대하여 실행율 94%로 주간사에 일괄 책 임 시공을 위임한다. 제5조(기성금 지급, 정산 및 회계처리) 1. 비주간사의 이익금 산정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정산한다.

2. 발주처에서 공사비 수령시 마다 비주간사 기성수금액(선급금 포함)에서 비주간사 이익금 6%를 제외한 금액을 주간사에게 3일이내 입금시키며 비주간사는 기성취하 및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주간사에 위임한다.

4. 기성금 수령시 주간사는 각사의 원가구성을 위해 매출세금계산서(이익금 제외)를 교부한다.

5. 세부 회계처리사항에 대하여는 각사 경리 담당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기타)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준공 후 하자에 대 한 모든 책임은 주간사가 지며, 고용보험은 주간사가 일괄 가입하고 신고한

  • 다. 라. 판단 1) 공동도급공사는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시공책임이 있으나 공동시공은 현실 적으로 어려우며 비효율적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주간사가 주도적으로 공사 를 시행 하고 있으며, 법원은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를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다7019, 2006.

6. 16.참조)하고 있어 대표사와 비주간 사이에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99다 49620, 2000.

12.

12. 참조), 공동도급공사의 이행여부도 조합 구성원이 아닌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조합이 공사 이행시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근거하여 국가 등은 필요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전원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공동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한 업체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을 다른 공동계약업체에 원가율 약정(이면약정)을 하고 위임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며, 원가율 약정은 낙찰일로부터 약 6개월에서 2년 이후에 체결되고 있어 그 이전까지는 실행률 약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원가율 약정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할 때부터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간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시공, 하자 담보책임 등 본 공동계약상의 용역 제공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법률상 권리의무는 그대로 보유한 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약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비주간사가 대금을 수령하면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 2200. 04-136-10, 2003.

12. 26.)에 따라 비주간사는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간사로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주간사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각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질서를 저해하거나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고 보인다. 2)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단독시공)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단독공사 관련하여 2006.

8.

14.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특별조치(2006.

8. 15.) 한 바 있고, 최근 동일유형의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최근 국세심판원과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인용결정(국심2006서1274, 2007.

2.

7. 국세청

적부2005-0242, 2007.3.14. 같은 뜻)된 바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006.

8.

1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과세기간에 발생한 본 건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