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부동산을 숙박업 위해 취득한 경우 사업양도양수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09 선고일 2007.10.09

부동산취득 시 금융부채와 임차인을 승계받은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5.11. 청구외 홍○○외 1인으로부터 ○○시 ○○동 ○○번지 대지 451㎡, 건물 1,428㎡(6층 숙박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1,67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금융부채와 임차인을 승계받으면서 2006.5.25.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 1,200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6.25.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7월 초순경 청구인에 대하여 조기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장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인 홍성진외 1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보아 거래당사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법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또한 수수하였으며, 이는 세무서의 환급 현지확인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 나. 청구외 홍○○(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했던 것이나 청구인은 취득 후 즉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 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임차인의 보증금 등 부채를 청구인이 승계하였다고 하여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1.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등 부채를 인수한 것은 임대사업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부동산 매매 관행에 따른 대금지급 차원이고, 계약서상 잔금일자 보다 이틀 먼저(2006.5.23)을 치룬 즉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임차인은 2006.5.26. 폐업)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직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여관업 명의변경을 거쳐 2006.5.30.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시 ○○동에서 ○○모텔[617-00-00000]을 운영 중)

3. 쟁점부동산(등기부에 경매개시 결정 진행중)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수하기로 하고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4. 양도인의 임대사업을 포괄양수도 한다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영업권에 대한 평가도 없었던 사실로 보아

5.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양도인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라. 사전열람에 대한 보충의견

1. 처분청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근거로 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2. 청구외 (주)○○은행이 가압류한 청구금액 185,201,161원은 매매계약일인 2006.5.11.과 잔금지급일인 2006.5.23. 중간시점인 2006.5.22. 가압류등기해제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듯이 금융기관이 모든 채무를 그대로 승계받지 않았고

3. 임차보증금도 계약서상 승계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결제수단에 불과할 뿐 잔금일자인 2006.5.25.에 전세보증금 3억원을 반환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업의 양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

1.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목적이 임대업이 아닌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임차인의 보증금 등 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이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다음 사업의 목적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한 것에 해당된다.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 창출의 방법만이 변경 되었을 뿐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존속되면서 경영의 주체만 바뀌었으며 전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거래이므로 특정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달리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인 홍성진외 1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부동산을 숙박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 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6.5.25. 취득함에 따라 양도인․청구인․임차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양도인의 부동산 임대사업(312-00-00000, 등록신청 2003.7.1)은 2004.1.5. 개업하였으며 양도한 후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2006.6.30. 직권폐업(처리일자 2006.7.25) 조치되었음.
  • 나)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주○○은 숙박업(312-00-00000, 등록신청 2004.8.25)을 2004.8.25. 개업하여 2006.5.26.(신고일자 2006.6.1) 폐업함.
  • 다) 청구인은 숙박업(311-00-00000, 등록신청 2006.5.30)을 2006.6.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하고 있음.
  • 라) 청구인은 2006.6.25. 처분청에 양도인(○○모텔, 312-00-00000)로부터 고정자산(건물)매입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12억원에 대한 매입세액 120,000,000원을 환급 청구하였음.
  •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고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과세표준에서 12억을 감액하였음.

2. 양도인과 청구인이 2006.5.11.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된다. 가) 물건지:

○○ 시

○○ 동

○○ 번지 대지 451.2㎡, 건물 1,428.59㎡

  • 나) 매매대금: 16.7억원(건물 12억원, 대지 4.7억원)
  • 다) 지급시기: 계약금 3천만원, 융자금 13억원(○○, ○○은행) 승계, 2006.5.25. 잔금 3.4억원(보증금 3억원 승계)
  • 다) 특약사항

(1) 상기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2) 임대차 관계는 승계키로 함

(3) 잔금 날짜는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협의하에)

3. 위 매매계약서 내용에는 모텔내의 집기 비품에 대한 매매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여 심리과정에서 숙박업자(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불명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모텔 시설이 3년 정도 되어 환경 등의 이유로 인수할 수 없었고 부동산 취득 후 내부시설 등을 새롭게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4. 처분청이 2006.7.12. 작성한 청구인의 조기 환급현지 확인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06.5.11. 계약 체결 당시 3천만원(수표)을 지급하고, 농협 등 금융기관의 부채 1,340백만원(농협 1,140백만원, ○○은행 200백만원)과 임차보증금(주○○) 30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당해 모텔을 인수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20백만원은 별도로 홍○○의 친동생인 홍@@의 통장(○○은행 687-00-000000)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됨.
  • 나)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 건물 해당분 12억원에 대하여 2006.5.23.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다) 임차인 주○○은 여관업(312-00-00000)을 2006.6.1. 신고 폐업함.
  • 라) 조사자 의견으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한 매입세액 1.2억원은 불공제하고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은 2006.5.23.자로 직권 폐업하고자 함.

5. 쟁점부동산 매매를 전후하여 등기부등본상 권리변경 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등 기 설 정 내 용 권리변경 일자 등기목적 채무자 권리자 일자 내용 2004.2.25 소유권보존 홍

○○,한

○○ 2006.5.23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2004.2.25 근저당(최고액16억)설정 홍

○○ 외1

○○ 농협 2006.9.25 청구인으로 채무자변경 2004.4.2 근저당(최고액2.6억)설정 홍

○○ 외1 홍

○○ 외1 은행 2006.5.29 청구인으로 채무자변경 2004.8.26 전세권(3억)설정 홍

○○ 외1 주

○○ 2006.6.1 전세권해지 2006.1.6 가압류(16백만) 홍

○○ 외1

○○ 산업(주) 2006.5.25 가압류해제 2006.3.8 가압류(185백만) 홍

○○ 외1 우리

○○ 2006.5.22 가압류해제

  • 가) 청구인은 위 등기부 권리변경 내용과 같이

○○ 산업(주)와 우리

○○ 의 가압류에 대하여는 채무로 인수하지 않았고, 임차인인 주

○○ 에게 잔금일자인 2005.5.25.에 전세보증금 3억원을 현금과 수표(

○○

○○ 역지점 ‘06.5.25. 바가53575681 2억원)로 지급한 것은 결제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나) 위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금융채무와 임차보증금을 양도자인 부동산임대업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존중하면서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다.
  • 나) 이 건 쟁점부동산의 계약내용에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임차인의 보증금 등 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다음 사업의 목적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 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인 홍

○○ 외 1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