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에 비치・기록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에게 지원한 시설비 등을 임대료와 함께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송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으로 봄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에 비치・기록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에게 지원한 시설비 등을 임대료와 함께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송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으로 봄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4.2.26.부터 ○○ 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48,636천원,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63,272천원,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61,636천원, 2005년 제2기 과세 기간 동안 63,545천원(이하 “쟁점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2006.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7,842,400원, 2004년 제2기 8,758,200원, 2005년 제1기 8,197,010원, 2005년 제2기 8,100,130원, 합계 32,897,7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위치나 건물의 노후정도로 볼 때 인접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가 현저하게 저렴한 수준이며, 임차인들의 경영악화로 공실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지원한 시설비 등을 임대료와 함께 수령하였다. 따라서 임차인들로 부터 수령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임대료수입 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나타난 임차인으로부터의 송금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수입누락을 적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송금액이 임대수입이 아니고 시설비 및 권리금 대납분(임차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대신 주었다는 주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ㆍ 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쟁점사업장은
○○ 시청 주변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5층의 노후된 건물(연면적 2,981.72㎡)이고, 청구인은 2004.2.26.부터 쟁점사업장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제1기 과세표준 51,508천원에 수입 누락금액 48,636천원을 더하여 100,145천원으로, 2004년 제2기 과세표준 66,355천원에 수입누락금액 63,272천원을 더하여 129,627천원으로, 2005년 제1기 과세 표준 64,595천원에 수입누락금액 61,636천원을 더하여 126,231천원으로, 2005년 제2기 과세표준 66,237천원에 수입누락금액 63,545천원을 더하여 129,782천원으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수입누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호별로 신고한 월세금액과 청구인의 예금계좌(하나은행 210-120216-00***)에 입금된 임차인의 송금액에 의하여 확인된 실제 월세금액을 비교하여 과세 기간별 수입누락금액을 산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에는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 2005년에는 2004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함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임차인들의 경영 악화로 쟁점사업장이 공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지원한 시설비 등을 임대료와 함께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년도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장부에 비치․기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임차인들에게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설비 등의 지출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임차인들에게 지원한 시설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시설비를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별로 산출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임차인들에게 지원한 시설비 등을 임대료와 함께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