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건설용역의 도급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05 선고일 2007.02.26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득자료가 발생된 사실이 없고, 2000년 및 2001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단순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3. 11월부터 2004. 5월까지 청구외 ○○○지텍 주식회사(이하󰡒청 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물류창고 건축공사 중 골조부분 공사(이하 “쟁점 공사”라 한다)를 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4년 제1기에 주식회사

○○○○○○ (이하󰡒

○○○○○○ 󰡓라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 2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세무서장은

○○○○○○○○ 에 대한 조사 결과,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 대금 211,500,000원(2003년 제2기 80,000,000원, 2004년 제1기 131,500,000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5.

9.

28. 청구

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을 직권등록하는 한편, 청구인이 공사대금 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2006.

7.

2. 청

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64,77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 세 16,877,42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 책임 하에 쟁점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각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공 사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사업자가 아님을 밝히는 등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거나 용역을 제 공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이 단순한 노무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독립적 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처음에 4~5명이 일하다가 작업량이 많아져 노무자들이 더 필요 하다 하여 용역회사 및 동료들이 노무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인건비를 청구인의 전액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청구인을 사 업자로 판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 가.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 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 하여 각 노무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다 른 사람 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건설용역의 도급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

○○ 가 2005. 9.23.자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 이 공사대금 21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있다.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입금일자 금 액 입금일자 금액

11. 5,000

19. 15,000

9. 50,000

20. 10,000

31. 25,000

8. 40,000

31. 45,000

15. 21,500 2003년 계 80,000 2004년 계 131,500 2)

○○ 세무서장이 2004.

9.

20.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 인은 쟁점공사 를 청구인 책임 하에서 일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노임을 인부들에게 통장 및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이

○○ 의 소개로 알 게 된 청구외 김

○○ 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 의 통장사 본을 건네받아 현장소장 이

○○ 에게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질의하여 2006.

9. 10.자로 답변한 사실관계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노임대장이 미비하여 노무비를 지출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2000.

○○

30. 도

○○ 시

○○ 동 82-1번지에서

○○ 건업 (125-

○○

•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다가 2001.

11. 23.자로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투 입된 작업반장으로 노무비를 대신 수령하여 각각 노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공사를 도급받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 다고 주장하고 있 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하는 지, 아니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투입된 노 무자들의 노무비를 대신 수령하여 나 누어 가진 단순한 노무자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잼정공사를 하는 책임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 터 노임을 대신 받아 반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하지 작업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반원인 노무자 등에게 노임을 지급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도 출근대장 및 작업일지 등을 작성․비치한 사 실이 없어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단순 일용근로자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 구 외 김

○○ 로부터 받아 현장소장인 청구외 이

○○ 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노임은 매일 받는 것이 사회통념임에도 매월 청구인의 통장으로 노임 전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증빙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여진다.

  • 마)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득자료가 발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및 2001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실로 미 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단순한 일용근로자로서 청구외법인에게 근 로용역만 제공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