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작성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쟁점물건을 임차물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임차물건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다른 사람명의로 하고 실지 사업은 본인이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합
이중으로 작성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쟁점물건을 임차물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임차물건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다른 사람명의로 하고 실지 사업은 본인이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2205-1 ○○프라자 202호(이하 “쟁점 물건 ”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 2004.12.8.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과표을 4,378천원으로 신고하고 2005년 제2기는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에서 확인된 2005.1기 및 동년 2기 부 동 산임대 수입 신고누락금액 14,161천원과 18,540천원 합계 32,701천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7.25. 청구인에게 2005.1기 부가가치세 1,723,100원과 2005.2기 부가가치세 2,126,7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 건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05년 제1기는 매출 과세표준을 17,540,000원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1,714,030원으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매출 과세표준을 16,540,000원으로 감액하고, 대손세액 1,8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39,40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12.8. □□□과 2004.12.17.부터 12개월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 사업자 현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2004.12.17.부터 2005.6.1.까지의 임대료 29,910천원과 동산 경매로 3,328,360원을 임차인인 □□□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과 임대차계약 하였으나 ○○○이 사업을 하였고, ○○○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 및 ○○○과 각각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실지 사업 은 □□□ 이 하였으나 □□□이 신용불량자라 명의만 ○○○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계약서상 청구인의 인장이 양 계약서에 동일하게 날인 된 점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판단 되는바, 실사업주는 □□□ 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실상 지급 받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실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 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경정감하였는바, ○○○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같은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같은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1.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과 청구외 □□□이 무재산 이라는 입증서류로
○○○ 지방법원 제23민사단독(명시) 결정문 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시 위 판결문 내용에 따라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 들여 2005.6~8월분 임대료 인하분 3,000천원(1,000×3=3,000천원)을 해당 과세기간 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 하였고, 미수임대료(부가가치세포함) 19,800천원(2005.6~8월분: 2,200×3 =6,600천원, 2005.9 ~12월분: 3,300×4=13,200천원)은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재산목록과 같이 채무자인 □□□이 폐업후 무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2005.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1,800천원(19,800×10/110)을 차감하여 당해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고양지원판결문에 의한 주문내용은 □□□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5.1~2005.5월까지의 임대료는 지급받았으나 2005.6월 이후분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은 2005.5.17~2005.8.16. 월 임대료를 기간 동안(3개월) 3,000천원에서 2,000천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실지 사업자인 ○○○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 에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 청구인과 □□□ 간에 이중으로 작성된 2개의 임대차계약서 를 보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쟁점물건을 임차물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쟁점 물건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로 되어있을 뿐, 실지 사업은 □□□이 한 것으로 보이며, 위 판결문에서도 □□□이 임차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고양지원판결문에 따라 □□□을 실지 사업자로 보고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