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03 선고일 2007.03.05

자신도 모르게 이혼전 전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어 기각한 사례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 광역시

○○ 구

○○ 동

○○ 번지 소재 청구외 (주)

○○ (2004. 10. 12. 설립, 토스토 개발 및 판매업 등,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상 감사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자로서, 2006. 10. 24.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주식 60%를 보유한 청구외 정○○과 협의이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159,710,53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 8. 16.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 2004.10.12.~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4,002,680원, 부가가치세 11,968,320원(2004년 제2기분 10,936,460원, 2005년 제1기분 249,790원, 2005년 제2기분 782,070원), 합계 15,971,0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 영어

○○ 중앙지사 관리교사로서 1995년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정○○과는 가정불화 등으로 2003년 10월경부터 사실상 별거상태였으 며, 2004년 12월 하순부터 정식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는데 그 이후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명의나 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다만 협의이혼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과 인감증명원을 발급해 주었을 뿐이며, 이를 정○○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 시 자본금 불입은 정○○의 개인통장에서 출금되어 단독으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 행사를 한 바 없음에도, 단지 주민등록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년~2005년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 인의 대표이사이며 동 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정○○의 호적상 배우자로 서 주민등록상 함께 동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 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임 원 청구인과 관계 지분율 제2차납세의무 지정금액 정○○ 대표이사 청구인의 배우자 60% 95,826,320 정○○ 이사 정○○의 동생 20% 31,942,110 청구인 감사 본 인 10% 15,971,500 임○○ 이사 청구인의 동생 10% 15,971,500

2.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통지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 정 및 통지’ 공문서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조서’에 의하면,

2006. 8. 16. 청구인과 정○○, 정

○○, 임

○○ 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 아 각각 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가,

2006. 9. 20. 정○○과 정○○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 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라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제2 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정○○의 배우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 2006. 9. 28.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은 부부로서 1992. 3. 18.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호적등본에 의하면 2006. 10. 24. 청구인이 정○○과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정○○이 법인설립 이후 처남 정○○이 마련해준 오피스텔과 법인사무실을 오고가며 거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2005년 3월경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교회 별실 등에서 거주하였는 청구외 이○○과 청구외 송○○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정○○이 2004년 12월 하순부터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거주하다가 처남 정○○이 마련해 준 ○○시 ○구 ○○동 ○○교회에 기거하고 있다고 진술한데 대해서 확인한바, 정○○은 청구외법인의 사무실과 오피스텔에서 거주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2006년 7월 이후 가끔씩 잠만 자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한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그의 배우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3년 10월 이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면서 과점주주인 정○○ 과 별거 상태로 만난 사실이 없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 고 청구인의 허락 없이 명의가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동생인 정○○이 2004년 10월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이사로 등재 되어 있고, 정○○이 정○○에게 오피스텔을 마련해주었다고 한 점과 처분청 이 정○○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를 조사 시 정○○이 단순히 정○○에 게 명의를 빌려준 자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누나가 이혼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매형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협의이혼한 시점인 2006년 10월까지 주민등록상 정○○과 계속 동거하는 배우자로 나타나는 반면, 임의작성이 가능한 이

○○ 등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청 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