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002 선고일 2007.04.27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거래는 과세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19. 청구인의 2006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환급결정 시 부과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3,367,2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 ○○-○○에서 『○○공예품』이라는 상호로 2000.05.01.개업하여 제조/도금․모조장신구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청구외 (주)○○비쥬 및 (주)○○와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2006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고세액 25,416,720원에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3,367,220원을 부과하여 그 차액인 22,049,500원 을 2006.12.19.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1.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중국의 수탁가공업자를 통하 여 도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출용품 생산업자로서 쟁점거래형태는 쟁점거래흐름도와 같다. <쟁점거래 흐름도>
  • 나. 부가가치세법 예규 서삼46015-10132(2003.01.23)과 서면3팀-1738(2005.10.10) 및 국세청 법규과의 다수 예규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도금에 소요되는 원료인 청화은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수탁 가공업자에게 반출(수출)하고, 임가공료도 지급하였으며, 완성품을 국외에서 인도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도금재료인 청화은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출업자의 악세사리 도금과정에서 자신이 사용 소비한 것이지 청화은 자체를 직접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악세사리에 청화은(부자재)을 사용하여 도금하여 준 행위는 용역의 공급이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는 모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질의회신으로 용역의 공급거래와는 무관한 사례로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 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금지금을 제외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5. (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10)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7.2.28. 개정)

3. " 수출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3.10. 개정)

  • 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1. 대외무역관리규정

○ 제1-0-2조(용어의 정의)

6. “ 위탁가공무역 ”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재생,개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원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 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장을

○○ 도

○○ 시

○○ 면

○○ 리

○○ 번지, 상호를

○○ 공예품, 업종을 제조/도금․모조장신구로 하여 2000.05.01 개업한 계속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132-10-

○○○○○○)로서 국내사업자인 청구외 (주)

○○ 비쥬 및 (주)

○○ (이하 “수출업자”라 한다)가 수출할 악세사리를 도금하여 주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중국에 설립한 청구외 청도

○○ 공예유한공사(이하 “수탁가공업자”라 한다)에 임가공료를 주고 도금을 맡겼다. 2) 수출업자는 약정에 따라 도금할 악세사리를 수출업자의 중국현지법인 을 통하여 수탁가공업자에게 인도하고, 청구인은 도금재료인 청화금(은)을 국내 에서 조달하여 수탁가공업자에게 제공하며, 수탁가공업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청화금(은)을 사용하여 수출업자의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악세사리를 도금하여 수출업자의 중국현지법인에게 인도하였다. 3) 청구인은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장에서 임가공계약과 대가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져 임가공료 전액을 국내에서 원화로 수취하였고, 수출업자는 도금한 악세사리를 수출업자의 중국현지법인에서 조립과정을 거쳐 수출업자의 계산 하에 제3국으로 수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6.10.25. 2006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업자와의 거래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기타분 매출과표를 336,722,053원, 매입과표를 255,145,224원으로 하여 25,416,720원을 영세율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5) 쟁점거래의 내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흐름도와 같으며,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6) 청구인은 2006년 1기까지는 수출업자의 쟁점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서삼-678(2005.05.17.) 및 서삼46015-10132(2003.01.23.)의 질의회신 등에 근거하여 2006년 제2기예정분부터는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 내 수탁가공업자를 통하여 수출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악세사리에 청화금(은)을 사용하여 도금하여 준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을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서 『용역공급의 범위』를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삼46015-10132 (2003.01.23) ․ 서면 3팀-1738(2005.10.10.) 및 서면3팀-654(2006.04.05.) 질의회신 등에서 쟁점거래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을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서 『용역공급의 범위』를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원재료인 청화금(은)을 중국으로 반출(수출)하고 중국내 수탁가공업자가 수출업자의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악세사리(원재료)를 인수하여 이를 도금 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수출업자의 중국 현지법인에게 인도하는 거래형태로서 이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수출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거래는 과세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 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