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을 대신 입금하였다는 종업원은 그 기간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거래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가공자료를 발행하고,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호로 일부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매입금액을 대신 입금하였다는 종업원은 그 기간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거래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가공자료를 발행하고,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호로 일부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북도 ◯◯시 ◯◯동 1가 46 번지에서 1977.1.1. 개업하여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기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이하청구외 법인이 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7,556,988원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또는 쟁점매입거래라 한다) 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79,25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1,56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67,86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4,0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확인한 후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김◯◯(이하 “상무이사”이라 한다)와 금지금을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 63,312,680원 중 61,978,600원은 금융거래에 의하여 지급하였고, 그 외 극히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거래대금 대부분은 당사의 종업원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였고 일부 현금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최◯◯이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아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 건 부과처분은 부 당하다.
국세통합전산시스템 조회결과 최◯◯은 1995.8.20. ◯◯북도 ◯◯시 ◯◯동 60-5 번지 소재 “◯◯사”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수리업을 신규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최◯◯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내역을 보면, 예금주가 최◯◯인 ◯◯은행 예금통장(602--*)에서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가인지 불분명하고, 그 금액을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하고 최◯◯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지방국세청 조사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계좌에 2002.8.17~2002.9.28. 기간 4회에 걸쳐 13,030천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때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77.1.1. 개업하여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으 로부터 각각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02년 제2기분 29,997천원과 2003년 제1기분 2,475천원, 2003년 제2기분 18,619천원, 2004년 제1기분 6,463천원 합계 57,556천원 을 매입금액으 로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 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판단하여 고발조치하는 한 편,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 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지금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 명 의의 예금통장계좌(XX은행 023-053595--*)에 무통장입금, 폰뱅킹 등으로 [표1] 과 같이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은행 발행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사본과 ◯◯◯◯ 신용협동조합 발행 송금전체 접속내역사본을 제시하고 있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