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식 양도 전에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59 선고일 2007.01.22

청구인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시기 이전에 법인에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납세의무성립 당시 청구인은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타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0%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5.

10.

10. 2005. 7월분 원천징수 무납부 사업소득세 2,949,340원을, 2005.

11.

9. 2005. 8월분 원천징수 무납부 사업소득세 208,530원을, 2005.

12.

5. 2005년 제2기 예정신고분 무납부 부가가치세 15,064,390원 등 총 18,222,2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소유재산이 없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80%지분을 출자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

6.

16. 청구인에게 2005. 7월분 사업소득세 2,628,430원, 2005. 8월분 사업소득세 171,820원, 2005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13,136,130원 등 총 15,936,3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지분 80%를 보유한 후 2005.

11.

28. 청구외 안○○로부터 지분 10%를 인수하여 소유지분이 90%가 되었으나, 2005.

11.

29. 청구외 윤○○ 및 천○○에게 소유지분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은 2005. 7∼8월분 사업소득세 및 2005년 제2기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분 부가가치세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5.

11.

29. 이전에 모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

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생략)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

4.

20. ○○시 ○○구 ○○동 1687-13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실버”라는 법인명으로 생활용품 도소매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본금은 3억원이며 소유지분은 청구인 80%, 청구외 안○○ 20%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쟁점세액은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아래 <표1>과 같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2005.

11.

29. 이전으로 확인된다. <표1> 납부통지세액 및 납세의무성립일 내역 (금액: 원) 번호 과세기간 세 목 납부통지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비 고 1

2005. 7월분 사업소득세 2,628,430 2005.7월 2

2005. 8월분 사업소득세 171,820 2005.8월 3 2005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13,136,130 2005.10.25 계 15,936,380

3.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법인 소재지인

○○시 ○○구 ○○동 668-16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2006.

5. 24.자로 직권폐업 조치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쟁점세액 관련 체납세액은 2006.

6. 14.자로 결손처분되었는바 청구외법인은 체납세액에 충당할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을 2005.

11. 29자로 청구외 윤○○ 및 천○○에게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법무사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쟁점세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한 시기 이전에 이미 청구외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납세의무성립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