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56 선고일 2007.03.30

청구외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번지 소재에서 (주)○○○라는 법인명으로 목재․철재가구 제조․도소매업(주로 주식회사 ○○홈쇼핑에 쇼파 납품)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도 ××시 ××동 ×××-2번지에서 거주하는 김△△(쇼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및 △△산업 등 경영)로부터 쇼파를 공급받고,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쇼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대표 이◎◎으로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7매, 공급가액 합계 330,419,13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 33,041,913원을 공제받았다.
  • 나.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실제 매출자를 이◎◎이 아닌 김△△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 다. 이에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33,041,913원을 불공제하여 2006.10.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32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홈쇼핑을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량을 중소 제조업체에 하청을 주어 생산 공급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를 실제거래처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이◎◎과 쟁점거래처 전무이사 김△△와 함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은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가구제작관련업에 종사하였고, 김△△도 청구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당시 거래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대금 지급시에도 거래대금을 김△△ 등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임장(위임인: 이◎◎, 위임받는자: 김△△)까지 받았고, 김△△ 또한 직책상 중요한 의사결정자로서 외관을 형성하였기에 전혀 의심없이 거래대금을 김△△ 등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가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거래특성상 소규모 다수 거래처와의 거래가 빈번하므로 다수 거래처로부터 하자가 없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상거래의 신속성과 외관의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그 진실내용까지 확인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 나. 청구법인과 이◎◎과의 계약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의 위임장과 김△△ 재직확인서 등을 수취하여 이 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김△△와 이◎◎의 관계 및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과 김△△와의 사업상 기밀을 청구법인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거래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거래처 대표 이◎◎ 명의로 납품된 거래에 관하여 실제 납품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한 김 △△ 와 명의자로 내세운 이 ◎◎ 의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거래처 대표 이 ◎◎ 은 개업일자를 2005.2.2.로 하고 ◎◎쇼파라는 상호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청일인 2005.3.2.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에 최초 거래일자는 2005.1.31.로 기재되어 있다.

2. 김 △△ 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를 살펴보면, 2003.5.26. 개업하여 2005.3.15. 폐업하고, 다음 표(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내역)와 같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내역 (딘위: 천원) 과세기간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비고 2004년 제1기 (주)△△△ 청구법인 606,104 2004년 제2기 " " 1,132,135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대표 이 ◎◎ 과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내역(공급자 명의: 이 ◎◎, 공급받는자 명의: 청구법인)은 다음 표(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분 매입거래 내역)와 같으며, 이 ◎◎ 이 조사관서 공무원에게 진술한 2005.11.23. 문답서(이하 “이 ◎◎ 진술”이라 한다)를 보면, 이 ◎◎ 본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필체는 김 △△ 의 필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김 △△ 가 조사관서 공무원에게 진술한 2005.11.23. 문답서(이하 “김 △△ 진술”이라 한다)를 보면, 김 △△ 는 본인이 이 ◎◎ 모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분 매입거래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비고 2005.1.31. 101,055,883 10,105,588 111,161,471 2005.2.28. 48,003,953 4,800,395 52,804,348 2005.3.31. 21,942,614 2,194,261 24,136,875 2005.4.30. 139,332,862 13,933,286 153,266,148 2005.5.31. 11,288,095 1,128,810 12,416,905 2005.5.31. 8,863,636 886,364 9,750,000 2005.6.30. △67,909 △6,791 △74,700 계 330,419,134 33,041,913 363,461,047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대표 이◎◎이 체결한 판매계약서를 보면, 2005년 1월에 청구법인과 이◎◎간에 판매계약을 하고 쌍방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이◎◎ 진술에 의하면, 이◎◎은 2005년 4월에 청구법인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납품계약에 대한 설명만 들었을 뿐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 진술에 의하면, 김△△는 이◎◎이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여 이◎◎과 김△△는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2005년 사업연도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을 보면, 2005년 1월부터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외상매입금 중 대부분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부는 김△△와 ××도 ××시 ××동 ×××-2번지 ○○산업 대표 한○○(청구법인의 2003.5.26~2005.3.15까지의 거래처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됨) 등 기타 거래처의 예금통장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 김△△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은 김△△ 본인이 전액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다) 이 건 거래시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 2005.3.29. 사실관계확인서 및 2005.3.30. 김 △△ 재직증명서를 보면, 김△△는 2005.1.30.로 쟁점거래처에 전무이사로 입사한 것으로 이◎◎이 확인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확인결과 김 △△ 는 쟁점거래처 대표 이◎◎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2005.5.16. 쟁점거래처 대표 이◎◎(위임인)과 김△△(위임받는자)간에 작성된 위임장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입금될 모든 거래대금 결제금액을 김△△가 지정하는 업체의 예금통장계좌로 이체함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이◎◎ 진술에 의하면, 이◎◎은 2005.5.16.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김△△가 “이런 문구로 작성해야만 그동안 밀린 인건비를 준다”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위 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을 검토한바, 위 위임장 작성일(2005.5.16.) 이전에 이미 김△△와 기타 다른 거래처에 거래대금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이 건 거래시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 김△△의 2005.5.31. 각서를 보면, 김△△는 2005.5.31. 현재까지는 대금결제를 이◎◎에게 위임받아 김△△ 본인이 수령하여 왔으나, 2005.6.10. 부터는 대금결제를 이◎◎의 예금통장계좌로 송금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처가 쟁점거래처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건 거래시 제출받았다는 위임장 작성일(2005.5.16.) 및 각서 작성일(2005.5.31.) 이전에도 청구법인은 김△△와 기타 다른 거래처에 이미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법인과 이 건 과세기간(2005년 제1기)의 직전과세기간(2004년 제2기) 및 직전전 과세기간(2004년 제1기)에 청구법인이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법인은 김△△가 (주)△△△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종전부터 알고 김△△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결제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위임장, 각서 및 재직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청구법인이 납품받을 하청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하청업자의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장현황, 본인여부, 납품능력, 결제조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상거래상 기본적인 상식이고,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같은뜻: 국심2004전3078, 2004.12.04)인데도 청구법인은 신규사업자인 쟁점거래처명의로 납품계약을 하고 수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도 쟁점거래처가 실제거래처로 계속 인지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