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청구외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거래처 대표 이◎◎ 명의로 납품된 거래에 관하여 실제 납품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한 김 △△ 와 명의자로 내세운 이 ◎◎ 의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쟁점거래처 대표 이 ◎◎ 은 개업일자를 2005.2.2.로 하고 ◎◎쇼파라는 상호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청일인 2005.3.2.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에 최초 거래일자는 2005.1.31.로 기재되어 있다.
2. 김 △△ 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를 살펴보면, 2003.5.26. 개업하여 2005.3.15. 폐업하고, 다음 표(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내역)와 같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내역 (딘위: 천원) 과세기간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비고 2004년 제1기 (주)△△△ 청구법인 606,104 2004년 제2기 " " 1,132,135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대표 이 ◎◎ 과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내역(공급자 명의: 이 ◎◎, 공급받는자 명의: 청구법인)은 다음 표(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분 매입거래 내역)와 같으며, 이 ◎◎ 이 조사관서 공무원에게 진술한 2005.11.23. 문답서(이하 “이 ◎◎ 진술”이라 한다)를 보면, 이 ◎◎ 본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필체는 김 △△ 의 필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김 △△ 가 조사관서 공무원에게 진술한 2005.11.23. 문답서(이하 “김 △△ 진술”이라 한다)를 보면, 김 △△ 는 본인이 이 ◎◎ 모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분 매입거래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비고 2005.1.31. 101,055,883 10,105,588 111,161,471 2005.2.28. 48,003,953 4,800,395 52,804,348 2005.3.31. 21,942,614 2,194,261 24,136,875 2005.4.30. 139,332,862 13,933,286 153,266,148 2005.5.31. 11,288,095 1,128,810 12,416,905 2005.5.31. 8,863,636 886,364 9,750,000 2005.6.30. △67,909 △6,791 △74,700 계 330,419,134 33,041,913 363,461,047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건 거래시 제출받았다는 위임장 작성일(2005.5.16.) 및 각서 작성일(2005.5.31.) 이전에도 청구법인은 김△△와 기타 다른 거래처에 이미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법인과 이 건 과세기간(2005년 제1기)의 직전과세기간(2004년 제2기) 및 직전전 과세기간(2004년 제1기)에 청구법인이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법인은 김△△가 (주)△△△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종전부터 알고 김△△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결제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위임장, 각서 및 재직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청구법인이 납품받을 하청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하청업자의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장현황, 본인여부, 납품능력, 결제조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상거래상 기본적인 상식이고,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같은뜻: 국심2004전3078, 2004.12.04)인데도 청구법인은 신규사업자인 쟁점거래처명의로 납품계약을 하고 수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도 쟁점거래처가 실제거래처로 계속 인지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