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 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이 건 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 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06.5.17.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2006.7.5. 처분청에 하였는바, 처분청은 2006.7.28.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2006.8.1. 결정서를 청구인에 송부하였다. 처분청이 송부한 결정서는 2006.8.16. 처분청에 반송되었으며, 처분청은 반송된 결정서를 2006.8.17. 재발송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2006.8.18.에 수령하였음이 우편물종적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2006.11.16.임에도 청구인은 2006.12.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청구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