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재고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54 선고일 2007.01.29

신설법인이 이 건 재고재화의 소매가격을 매입원가보다 매우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볼때 청구인이 이 건 재고재화를 신설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6.10.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5,056,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618-4번지에서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동일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법인전환)할 목적으로 2005.12.9. 청구외 ○○랜드(주)(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 회사의 재고재화의 매입원가 396,701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설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신설 법인에게 재고재화를 취득원가인 매입가격으로 공급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10.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56,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5.12.31. 청구인 회사의 법인전환시 재고재화를 매입원가(396,701천원)와 동일한 가격으로 신설법인에게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특수관계에 있는자이고, 당해 거래의 대상인 재고자산의 양도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업태별 시가’를 기준으로 상품매입원가의 11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설법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재고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를 2000.10.2. 개업하여 2006.1.11. 폐업하였으며, 폐업시 재고재화를 청구인이 대표자인 신설법인에게 매입원가(취득가액)로 공급하였으며, 2005.12.31.현재 신설법인의 재고자산의 판매가(소매가)는 매입가액의 110%로 책정되어 있음을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회사의 폐업시 재고재화의 시가(공급가액)를 436,371천원(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 396,701천원의 110%)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을 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형제자매)과 같이 신설법인에 100%(청구인 50%, 처 40%, 형제자매 10%) 출자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5.12.31. 청구인 회사의 재고재화를 매입원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신설법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부과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 95누 18655, 1996.10.11),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재고재화의 매입원가를 시가로 보아 신설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고재화에 대한 시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인 신설법인이 책정한 가격(매입원가의 110%)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신설법인이 이 건 재고재화의 소매가격을 매입원가보다 매우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재고재화를 신설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