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공사는 당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인이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해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건물의 신축공사는 당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인이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해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청구인은 2002.3.27.부터 ○○시 ○○구 ○○동 ***5-6번지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지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 자로서, ○○시 ○○구 ○○동 88-6번지에 소재를 둔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에 605백만 원(공급가액 기준) 의 매입세금계산서(제1기 300백만원, 제2기 305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 60,500천원 중 이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17,500천원을 제외한 42,000천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77,610원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466,750원 등 합계 43,544,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쟁점법인에 쟁점건물의 신축을 발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대금 지급증빙으로 쟁점법인의 예금통장(국민은행, 계좌번호: *-25-00-1**,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과 쟁점건물의 신축도급계약서(이하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2005.9.22.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현장소장인 김○○과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김○○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예금계좌 사본을 보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보아 실질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 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도급계약서 사본을 보면, 쟁점도급계약서는 11장에 달하나, 공사명과, 공사기간(착공일, 준공예정일), 계약금액(605백만원), 계약보증금(65백만원), 계약일(2002.3.27.) 도급인(청구인), 수급인(쟁점법인)만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규모(건평),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대금지급 일정 및 방법, 하자담보책임 등 일반적으로 건축도급계약서에서 자세히 기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 인쇄물을 계약서 표지 뒤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공사목적물인 쟁점건물에 어떤 품질의 어떤 자재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기록한 시방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예금계좌 사본을 보면, 쟁점예금계좌에 2002.5.3. 50,000천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모두 4차례에 걸쳐 240,000천원이 입금되었으나, 누가 입금한 것인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입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입금하였다 할지라도 입금 후 즉시 입금된 금액 모두가 출금된 점에 비추어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의도적인 예금 입․출금으로 보인다.
(3) 대금지급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영수증도 김○○이 쟁점법인의 임․직원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김○○(57**-)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1996.1.15.~1998.6.30. 기간 ○○건설(-5-63)이라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쟁점도급계약서는 6억원이 넘는 도급계약서임에도 건축물의 규모(건평), 대금지급 일정과 방법 등 일반적으로 건축도급계약서에서 자세히 기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방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실제 약정된 계약서라 보이지 않는 점,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된 쟁점예금계좌도 청구인이 대금 일부를 입금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입금하였다 할지라도 입금 후 즉시 입금된 금액 모두가 출금된 점에 비추어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의도적인 예금 입․출금으로 보이는 점, 대급지급증빙으로 제출된 영수증도 수령자로 기재된 김○○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김○○이 쟁점법인의 ○○현장소장으로서 쟁점건물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김○○이 1996.1.15.~1998.6.30. 기간 ○○건설이라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건설업에 경험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당시 미등록사업자인 김○○이 수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쟁점법인으로부터 구해 교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