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적용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52 선고일 2007.05.30

하자 물품을 미국 본사로 반송시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의 50%만을 그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에 의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처분개요

○○도 ○○시 ○○동 623-7번지 소재 주식회사한국○○(2005. 10. 31. ○○코리아주식회사에 합병된 법인으로, 이하 편의상 두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관련된 무역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기계장비 수리용역 제공시 발생되는 하자 물품을 미국 본사로 반송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면서도,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하자 물품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를 적용하여, 2006. 11. 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851,160원(2002년 제1기 13,359,960원, 2002년 제2기 18,308,470원, 2003년 제1기 24,015,920원, 2003년 제2기 4,608,760원, 2004년 제1기 10,558,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하자 물품을 미국 본사로 반송하면서 그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온전한 물품이 아닌 하자 물품의 수출이라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의 50%만을 그 대가로 수령하였으므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여 30,114,180원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가 되는 것인바, 미국 본사에 하자 물품을 전량 반송하는 조건에 따라 사후에 50%를 보상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사후에 50%를 보상해 주는 것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 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후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하자 물품을 미국 본사로 반송하고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 분 과세표준 가산세 비 고 2002년 제1기 1,335,996,000 13,359,960 2002년 제2기 1,830,847,000 18,308,470 2003년 제1기 2,401,592,000 24,015,920 2003년 제2기 460,876,000 4,608,760 2004년 제1기 1,055,805,000 10,558,050 합 계 7,085,116,000 70,851,160 2)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와 관련된 하자 물품을 미국 본사로 반송시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의 50%만을 그 대가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30,114,180원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의 50%가 실제 영세율 매출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