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물품을 미국 본사로 반송시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의 50%만을 그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에 의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하자 물품을 미국 본사로 반송시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의 50%만을 그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에 의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도 ○○시 ○○동 623-7번지 소재 주식회사한국○○(2005. 10. 31. ○○코리아주식회사에 합병된 법인으로, 이하 편의상 두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관련된 무역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기계장비 수리용역 제공시 발생되는 하자 물품을 미국 본사로 반송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면서도,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하자 물품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를 적용하여, 2006. 11. 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851,160원(2002년 제1기 13,359,960원, 2002년 제2기 18,308,470원, 2003년 제1기 24,015,920원, 2003년 제2기 4,608,760원, 2004년 제1기 10,558,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이 하자 물품을 미국 본사로 반송하면서 그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온전한 물품이 아닌 하자 물품의 수출이라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의 50%만을 그 대가로 수령하였으므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여 30,114,180원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가 되는 것인바, 미국 본사에 하자 물품을 전량 반송하는 조건에 따라 사후에 50%를 보상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사후에 50%를 보상해 주는 것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 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후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