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업통장의 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51 선고일 2008.07.07

영업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 결정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2기분 5,030,160원, 2003년 1기분 1,885,390원, 2003년 2기분 2,719,910원, 2004년 1기분 3,890,710원, 2004년 2기분 4,245,030원, 2005년 1기분 5,204,430원, 2005년 2기분 4,500,910원 등 합계 27,476,5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개인통장(농협 1143-02--)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탕내사업자의 신원보증금 및 영업차입금이 실지로 입금되었는지 및 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598-3 소재에서 2001.10.16부터 ◎◎◎이라는 상호로 여성전용 목욕탕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동안 카드매출 1,612,254,827원, 현금매출 290,932,52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개인통장(농협 1143-02--,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으로 입금된 현금액 중 기신고한 290,932,522원과 탕내사업자의 수입액인 68,410,935원을 제외한 202,597,37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6.10.9.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5,030,160원, 2003년 1기분 1,885,390원, 2003년 2기분 2,719,910원, 2004년 1기분 3,890,710원, 2004년 2기분 4,245,030원, 2005년 1기분 5,204,430원, 2005년 2기분 4,500,910원 등 합계 27,476,5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 소유자 김○○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시 조사관청이 김○○의 사업장으로 오인하여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청에서 장부 및 서류 등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아 소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영업계좌인 쟁점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기신고한 금액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공동사업자인 문○○ 동생 문●●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상환하였고 또한 목욕탕 내에는 세신(때밀이), 맛사지, 지압, 미용실, 식당 등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은 영세하고 이동이 빈번하여 1인당 신원보증금으로 5,000,000원에서 20,000,000원을 받아 쟁점통장에 입금하였다가 그만두었을 때 돌려주는 등 통장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당시 수입금액 관리계좌인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현금 입금액에 대하여 모두 현금매출분이고 그 중 쟁점금액은 현금 매출누락분이라고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이제 와서 청구외 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탕내 사업자의 신원보증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문●●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근거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나 이는 공동사업자인 문○○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동생인 문●●에게 매월 공동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을 배분한 것일 뿐 차입금의 상환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통장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일부가 매출누락금액이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상호: ◎◎◎)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거래와 관련된 영업계좌인 쟁점통장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이 건 조사대상 과세기간(2002. 7. 1∼2005. 12. 30) 동안의 청구인의 쟁점통장에 입금된 현금액 중 청구인이 매출액으로 기신고한 금액과 사업자등록을 한탕내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확인된다. 처분청이 조사한 매출누락 내역 (금액: 원) 구분 계 현금 매출누락 청구인 탕내사업자 합계 271,008,309 203,597,377 67,410,932 2002.2기 42,776,392 28,370,909 14,405,483 2003.1기 16,098,141 13,007,232 3,090,909 2003.2기 22,683,394 19,511,576 3,171,818 2004.1기 38,366,270 29,048,181 9,318,089 2004.2기 43,926,454 33,048,182 10,878,272 2005.1기 55,844,737 42,305,648 13,539,089 2005.2기 51,312,921 38,305,649 13,007,272
  • 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 2006.7월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 문안에 자필로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거래통장의 현금입금액을 모두 매출로 간주하였으나 그 중 상당수 금액이 사업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거나, 탕내사업자의 신원보증금의 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영업상 자금이 부족하면 공동사업자인 문○○ 동생 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다가 여건이 되면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문●●에게 상환한 무통장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외 문●●에게 송금한 금원은 공동사업자인 문○○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영업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차례 독일에 출국하여 2개월 정도 머무르다 입국하는 등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는데도 조사당시 국내에 없었다 하여 차입금의 상환을 공동사업자의 동생에게 이익금을 배당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문○○ 부부의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목욕탕 내에는 세신(때밀이), 맛사지, 지압, 미용실, 식당 등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없고 이동이 빈번함에 따라 1인당 신원보증금으로 5,000,000원에서 20,000,000원을 받아 쟁점통장에 입금하였다가 그만두었을 때 출금하여 돌려주는 등의 통장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아래 탕내사업자의 신원보증금 입․출금내역과 이에 대한 입금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탕내사업자의 신원보증금 입․출금내역 (금액: 원) 입금일 탕내사업자 신원보증금 통장입금액 반환일자 반환금액 계 115,000,000 35,000,000 115,000,000 2002.8.12 지□□ 10,000,000 8,000,000 2007.3.16 10,000,000 2004.4.7 조□□ 20,000,000 4,000,000 2004.5.25 20,000,000 2004.11.2 김□□ 10,000,000 10,000,000 2004.12.15 10,000,000 2004.11.10 배□□ 20,000,000 3,000,000 2004.12.14 20,000,000 2005.2.15 이□□ 20,000,000 3,000,000 2006.1.22 20,000,000 2005.3.15 고□□ 15,000,000 6,000,000 2007.4.20 15,000,000 2005.7.16 정□□ 20,000,000 1,000,000 2006.8.17 20,000,000

  • 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 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2002년 318,339,272 14,610,638 1,339,919 2003년 544,426,613 △11,067,142

• 2004년 502,364,362 △20,975,474

• 2005년 536,435,453 △214,198,434

• 마) 청구인이 차입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며 문●●에게 무통장입금한 연도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 (금액: 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무통장입금액 24,000,000 34,6000,000 50,000,000 50,000,000

2. 판 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과 관련된 입금으로 보고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개업 초기에 영업상 자금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는 주장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손 신고상황으로 보아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처분청이 청구외 문●●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을 공동사업자인 문○○의 이익금을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결손이 발생하여 순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국외로 출국기간 보다는 국내에 거주기간이 많은 점 등으로 보아 동생인 문●●에게 분배금을 수령토록 한 것으로 보기에도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반면 청구인도 문●●에게 차입하였다는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탕내사업자들이 영세하여 미등록사업자가 많고 이들은 이동이 빈번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신원보증금을 받아 쟁점통장에 입금하였다가 그만두었을 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종업종의 통상적인 영업형태를 감안하여 보면 세신(때밀이), 안마, 지압 등 탕내사업자들에 대하여 일정액의 신원보증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신원보증금에 대하여 일부를 쟁점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탕내사업자들과의 구체적인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인 목욕탕업에 있어 세신(때밀이) 등의 사업자에 대하여 신원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상 인정되고 동 금원과 차입금 등을 쟁점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신빙성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현금 입금한 금액이 매출과 관련이 없다는 구체적인 출처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처분청도 쟁점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인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쟁점금액이 매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출처와 동 금액의 매출 관련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에 산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