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 결정한 사례
영업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 결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6.10.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2기분 5,030,160원, 2003년 1기분 1,885,390원, 2003년 2기분 2,719,910원, 2004년 1기분 3,890,710원, 2004년 2기분 4,245,030원, 2005년 1기분 5,204,430원, 2005년 2기분 4,500,910원 등 합계 27,476,5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개인통장(농협 1143-02--)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탕내사업자의 신원보증금 및 영업차입금이 실지로 입금되었는지 및 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전 소유자 김○○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시 조사관청이 김○○의 사업장으로 오인하여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청에서 장부 및 서류 등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아 소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영업계좌인 쟁점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기신고한 금액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공동사업자인 문○○ 동생 문●●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상환하였고 또한 목욕탕 내에는 세신(때밀이), 맛사지, 지압, 미용실, 식당 등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은 영세하고 이동이 빈번하여 1인당 신원보증금으로 5,000,000원에서 20,000,000원을 받아 쟁점통장에 입금하였다가 그만두었을 때 돌려주는 등 통장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수입금액 관리계좌인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현금 입금액에 대하여 모두 현금매출분이고 그 중 쟁점금액은 현금 매출누락분이라고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이제 와서 청구외 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탕내 사업자의 신원보증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문●●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근거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나 이는 공동사업자인 문○○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동생인 문●●에게 매월 공동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을 배분한 것일 뿐 차입금의 상환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영업상 자금이 부족하면 공동사업자인 문○○ 동생 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다가 여건이 되면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문●●에게 상환한 무통장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외 문●●에게 송금한 금원은 공동사업자인 문○○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영업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차례 독일에 출국하여 2개월 정도 머무르다 입국하는 등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는데도 조사당시 국내에 없었다 하여 차입금의 상환을 공동사업자의 동생에게 이익금을 배당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문○○ 부부의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목욕탕 내에는 세신(때밀이), 맛사지, 지압, 미용실, 식당 등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없고 이동이 빈번함에 따라 1인당 신원보증금으로 5,000,000원에서 20,000,000원을 받아 쟁점통장에 입금하였다가 그만두었을 때 출금하여 돌려주는 등의 통장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아래 탕내사업자의 신원보증금 입․출금내역과 이에 대한 입금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탕내사업자의 신원보증금 입․출금내역 (금액: 원) 입금일 탕내사업자 신원보증금 통장입금액 반환일자 반환금액 계 115,000,000 35,000,000 115,000,000 2002.8.12 지□□ 10,000,000 8,000,000 2007.3.16 10,000,000 2004.4.7 조□□ 20,000,000 4,000,000 2004.5.25 20,000,000 2004.11.2 김□□ 10,000,000 10,000,000 2004.12.15 10,000,000 2004.11.10 배□□ 20,000,000 3,000,000 2004.12.14 20,000,000 2005.2.15 이□□ 20,000,000 3,000,000 2006.1.22 20,000,000 2005.3.15 고□□ 15,000,000 6,000,000 2007.4.20 15,000,000 2005.7.16 정□□ 20,000,000 1,000,000 2006.8.17 20,000,000
• 2004년 502,364,362 △20,975,474
• 2005년 536,435,453 △214,198,434
• 마) 청구인이 차입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며 문●●에게 무통장입금한 연도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 (금액: 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무통장입금액 24,000,000 34,6000,000 50,000,000 50,000,000
2. 판 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과 관련된 입금으로 보고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개업 초기에 영업상 자금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는 주장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손 신고상황으로 보아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처분청이 청구외 문●●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을 공동사업자인 문○○의 이익금을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결손이 발생하여 순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국외로 출국기간 보다는 국내에 거주기간이 많은 점 등으로 보아 동생인 문●●에게 분배금을 수령토록 한 것으로 보기에도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반면 청구인도 문●●에게 차입하였다는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탕내사업자들이 영세하여 미등록사업자가 많고 이들은 이동이 빈번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신원보증금을 받아 쟁점통장에 입금하였다가 그만두었을 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종업종의 통상적인 영업형태를 감안하여 보면 세신(때밀이), 안마, 지압 등 탕내사업자들에 대하여 일정액의 신원보증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신원보증금에 대하여 일부를 쟁점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탕내사업자들과의 구체적인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인 목욕탕업에 있어 세신(때밀이) 등의 사업자에 대하여 신원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상 인정되고 동 금원과 차입금 등을 쟁점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신빙성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현금 입금한 금액이 매출과 관련이 없다는 구체적인 출처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처분청도 쟁점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인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쟁점금액이 매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출처와 동 금액의 매출 관련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에 산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