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50 선고일 2007.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한 건물을 경매로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동 83-12번지 소재 목욕탕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5.5.20. 856,600,000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747,2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로 징수의무자인 납세자가 부가 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태이고, 고지일 현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경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법상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신설)

5. 부칙(대통령령 제19330호, 2006.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시 ○○동 83-12번지 소재 쟁점부동산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5.5.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심리자료,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가 개정되기 이전에 인도되었으나 고지일 현재 법원의 강제경매로 사업용자산이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취지 등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에는 “2005.5.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기재되어 있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은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고 청구인이 과세사업에 공한 건물을 경매로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매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부가2006-0102,2006.5.29 외 다수)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