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49 선고일 2007.03.26

청구외법인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 및 출금하는 형태를 취하였을 뿐 거래내역 전부가 자료상 행위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실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502-3번지에서 2001.4.10.부터 2006.10.14.까지 ‘○○○○’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로서 지금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외 (주)○○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37,430,00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남대문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 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았음을 자료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06.10.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353,1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순금 24K(지금)를 매입하여 18K 또는 14K로 가공하여 소매로 판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고, 지금 매 입은 상거래상 현금을 지불하여야 상품을 받을 수 있어 매입 당일 ○○은행

○○ 지점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도 있으므로 단지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상거래를 부인하고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정 처분은 부 당 하다.

3. 처분청의견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거 래처 와의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에 의하여 입금 받은 후 몇 분 차이로 다시 출금하는 형태를 취하였을 뿐이고 거래내역 전 부가 자료상 행위이었던 것으로 조사 확인되어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를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전 사업기간의 거래내역 전부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같은 기간에 청구외법인에 무통장 입금한 인 근 업체들의 무통장입금증과 기재된 필체가 똑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외 이○○이 단순 대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거래 건당 지금매입액이 10,000천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무통장입금증 이외에는 지금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 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2003.12.30. 개정 전의 것)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의 거 래일자에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라 한다)에 송금한 아래 <표 1>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및 무통장입금내역 (단위: 원) 매입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입금일 입금액 입금의뢰점 입금계좌 2002.1.31. 11,842,424 1,184,242 2002.1.31. 13,026,000

○○은행 ○○지점 (주)○○쥬얼리 (청구외법인) 000-000000- 00-000 2002.5.14. 13,054,545 1,305,454 2002.5.14. 14,372,000 2002.6.25. 12,533,040 1,253,304 2002.6.26. 13,786,000 합 계 37,430,009 3,743,000

• 41,184,000

• 가)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아래 <표 2>의 업체들이 2001년~2002년 기간에 청구외 법인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기재된 필체가 같고 입금의뢰처도 ○○은행 ○○지점으로 같은 곳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 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2>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필체가 같은 업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비고 (입금의뢰점) △△△△ (000-00-00000) 최○○

○○시 ○○구 ○○동 573-1

○○상가 F-20

○○은행

○○지점 △△△△ (000-00-00000) 한○○

○○시 ○○구 ○○동 573-1

○○상가 G-20 △△△△ (000-00-00000) 장○○

○○시 ○○구 ○○동 503-15

○○지하 나-2

○○○○ (000-00-00000) 양○○ (청구인)

○○시 ○○구 ○○동 000-0 △△△△ (000-00-00000) 신○○ (청구인의 夫)

○○시 △△구 △△동 588-22 △△△△ (000-00-00000) 신○○ (청구인의 夫)

○○시 □□구 □□동 77-16 △△△△ (000-00-00000) 김○○

○○시 ○○구 ○○동 836-12

  •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이○○(○○시 ○○구 ○○동 845-106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0.4.1.부터 2003.9.30.까지 귀금속 도소매업을 운영) 이 대필해 준 것이라고 소명하였을 뿐, 거래 건당 송금액이 10,000천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무통장입금증 이외에는 지금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자금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지금을 전화로 주문한 뒤 송금을 하면 지금 운반업체인 청구외 ◇◇통상을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청구외 이○○이 운영하는 업체)에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통상의 확인서를 제시하 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통상의 확인서에는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공방과 거래하는 제품을 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청구인 및 청구외 이○○이 청구외 ◇◇통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의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를 전부자료상으로 확 정하여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가) 청구외 법인의 본점소재지는 ◎◎시 □□구 □□동 00-00번지이나 실질적 영업은 ◎◎구 ◎◎동 소재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외법인의 매 입처인 ◇◇골드(주), (주)◇◇무역 등 대부분의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어 2001.1기부터 2003.2기까지의 가공혐의금액이 4,539억원(총 매입액의 82.02%)에 이르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일부 매입처 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거래흐름 및 일반적 거래관행으로 볼 때 정상적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나)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또한 매출액의 81.3%가 (주)◇◇골드 외 21개 업체 와의 거래분으로 이중 (주)◇◇골드, (주)□□골드 등 13개 업체가 자료상 등의 범 칙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 다)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물품대금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간격으로 입금되어 모여진 금액이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매출처로 송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거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 금액 또한 아래 <표 3>과 같이 수개의 매출처에서 입금되어 모여진 금액이 자료상 으로 판명된 ◇◇골드(주)(청구외법인의 매입처)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액 관련 청구외법인 예금계좌 거래원장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시각 입 금 출 금 2002.1.31. 16:26 ◇◇금은(주) 25,220,000 16:35 (주)◇◇나라 41,184,000 16:45 청구인 13,026,000 16:55 ◇◇골드 100,000,000 2002.5.14. 16:26 ◇◇금은(주) 14,360,000 16:34 (주)◇◇나라 110,000,000 16:34 전○○ 28,719,993 16:35 ◇◇골드 160,000,000 16:48 신○○ 14,372,000 16:49 청구인 14,372,000 16:51 ◇◇골드 10,000,000 2002.6.26. 09:29 ◎◎금은(주) 10,000,000 10:42 ◇◇쥬얼리 13,786,000 10:43 청구인 13,786,000 11:33 ◇◇물산 41,000,000 11:48 권○○ 13,786,000 11:52 ◎◎금은(주) 100,000,000 12:31 ◇◇골드 170,000,000
  • 라. 판단 대부분의 매입과 매출이 자료상과 이루어져 가공혐의 있는 청구외법인과 거래 하였다고 하여 실제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실제거래를 입증하기 위 하여는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물품수령증 및 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 금을 결제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은 같은 기간에 청구외법인에 무통장 입금한 청구인 사업장 인근 업체들의 무통장입금증과 기재된 필체가 같은 반면에, 청구인은 거래 건당 송금액이 10,000천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무통장입금증 이외 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운송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관계없는 회사의 제품을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물품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품목 관련 물품수령증 및 수 불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부분의 매입처가 자료상 등으로 고발된 사실, 청구외법인은 거래처와의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 하여 인터넷뱅킹 등에 의하여 입금 및 출금하는 형태를 취하였을 뿐이고 거래 내역 전부가 자료상 행위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액 또한 수개의 매출처에서 입금되어 모여진 금액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매 입처로 출금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 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