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령한 사실과 대금을 결제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물품을 수령한 사실과 대금을 결제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청구인은 ○○시 ○○구 ○○동 77-16번지에서 1999.11.22.부터 ‘○○○오로’라는 상호로 시계 및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서 지금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외 (주)○○○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51,139,392원,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2,193,939, 합계 63,333,33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 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았음을 자료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06.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234,380원(2002년 제1기 9,969,540원, 2002년 제2기 2,264,8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순금 24K(지금)를 매입하여 18K 또는 14K로 가공하여 소매로 판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고, 지금매 입은 상거래상 현금을 지불하여야 상품을 받을 수 있어 매입 당일 농협 ○○ 동지점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도 있으므로 단지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상거래를 부인하고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정처분은 부 당 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했다며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 건당 지금 매입액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입대금 으로 지급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조사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금융증빙자료로 판단되며, 또한 지금 운송증빙으로 제출한 운송업자의 확인서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운송확인서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 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2003.12.30. 개정 전의 것)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에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계좌(구 △△은행 000-00000-00-101, 이하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라 한다)에 송금한 아래 <표 1>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및 무통장입금내역 (단위: 원) 매입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입금일 입금액 입금은행 입금계좌 2002.2.25 12,606,060 1,260,606 2002.2.26 13,866,000 농협 ○○동지점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 (000-000000 -00-101) 2002.3.20 12,557,575 1,255,757 2002.3.20 13,813,000 2002.5.14 13,054,545 1,305,454 2002.5.14 14,372,000 2002.5.31 12,921,212 1,292,121 2002.5.31 14,212,000 ’02.1기 계 51,139,392 5,113,938 56,263,000 2002.8.9 12,193,939 1,219,393 2002.8.9 13,412,000 ’02.2기 계 12,193,939 1,219,393 2002.8.9 13,412,000
- 가)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아래 <표 2>의 업체들이 2001년~2002년 기간에 청구외 법인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기재된 필체가 같고 입금의뢰처도 농협 ○○동지점으로 같은 곳임이 청구외 이○○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에 의해 확인된다. <표 2>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필체가 같은 업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비고 (입금의뢰점)
○○로그 (000-00-24309) 최 ○
○○시 ○○○구 ○○동 573-1
○○지하상가 F-20 농협
○○동지점
○○로 (000-00-45848) 한○○
○○시 ○○○구 ○○동 573-1
○○지하상가 G-20
○○리어 (000-00-43400) 장○○
○○시 ○○○구 ○○동 503-15
○○지하 나-2
○○리아 (000-00-54630) 양○○ (청구인의 처)
○○시 ○○○구 ○○동 502-3
○○리드 (000-00-36771) 신○○ (청구인)
○○시 ○○구 ○○동 588-22
○○○오로 (000-00-56022) 신○○ (청구인)
○○시 ○○구 ○○동 77-16
○○나라 (000-00-48332) 김○○
○○시 ○○○구 ○○동 836-12
- 나) 무통장입금증의 필체가 같은 이유에 대해서, 청구외 이○○(○○시 ○○○구 ○○동 845-106번지에서 ‘○○사’라는 상호로 2004.4.1.부터 2003.9.30.까지 귀금속 도소매업을 운영)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지금 매입대금 송금시 위 <표 2>의 업체들 을 대리하여 청구외 이○○이 무통장입금증을 대필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 을 뿐, 거래 건당 송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무 통장입금증 이외에는 지금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자금출처 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전화로 주문한 뒤 송금을 하면 지금을 지금운반업체인 청구외 ○○통상을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사(청구외 이○○이 운영하는 업체)에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통상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통상의 확인서에는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올리버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공방과 거래하는 제품을 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청구인 및 청구외 이○○이 청구외 ○○통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의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를 전부자료상으로 확 정하여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가) 청구외 법인의 본점소재지는 ○○시 ○구 ○○○3가 65-14번지이나 실질적 영업은 ○○시 ○○구 ○○동 소재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외법인의 매 입처인 ○○골드시스템(주), (주)○○무역 등 대부분의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어 2001.1기부터 2003.2기까지의 가공혐의금액이 4,539억원(총 매입액의 82.02%)에 이르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일부 매입처 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거래흐름 및 일반적 거래관행으로 볼 때 정상적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타나 있 고, 나)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도 매출액의 81.3%가 (주)○○○○골드 외 21개 업체 와의 거래분으로 이중 (주)○○○○골드, (주)○○골드 등 13개 업체가 자료상 등의 범 칙이력이 있는 업체이며,
- 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물품대금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간격으로 입금되어 모여진 금액이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매출처로 송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거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액 또한 아래 <표 3>과 같이 수개의 매출처에서 입금되어 모여진 금액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골드시스템(주)(청구외법인의 매입처)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액 관련 청구외법인 예금계좌 거래원장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시각 입 금 출 금 2002.2.26 09:50 청구인 13,866,000 10:50 (주)○○골드 41,184,000 10:52 (주)○○○쥬 9,000,000 10:55
○○골드시스템 100,000,000 2002.3.20 16:52 청구인 13,813,000 2002.5.14. 16:26
○○금은(주) 14,360,000 16:34 (주)○○나라 110,000,000 16:34 전○○ 28,719,993 16:35
○○골드시스템 160,000,000 16:48 청구인 14,372,000 16:49 양○○ 14,372,000 16:51
○○골드시스템 10,000,000 2002.5.31 16:28
○○금은(주) 20,000,000 16:48 청구인 14,212,000 10:43 장○○(롯데) 14,212,000 16:50
○○골드시스템 50,000,000 2002.8.09 12:20
○○쥬얼리 13,440,000 12:49
○○카사 13,375,000 13:07 청구인 26,824000 13:07 롯데 장○○ 13,41,000 13:08 올리브 윤○○ 13,412,000 13:11
○○골드시스템 70,000,000
- 라. 판단 대부분의 매입과 매출이 자료상과 이루어져 가공혐의 있는 청구외법인과 거래 하였다고 하여 실제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실제거래를 입증하기 위 하여는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물품수령증 및 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 금을 결제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은 같은 기간에 청구외법인에 무통장 입금한 청구인 사업장 인근 업체들의 무통장입금증과 기재된 필체가 같은 반면에, 청구인은 거래 건당 송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무통장입금증 이외 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운송사실 확인서는 청구인과 관계없는 회사의 제품을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물품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품수령증 및 수 불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부분의 매입처가 자료상 등으로 고발된 사실, 청구외법인은 거래처와의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 하여 인터넷뱅킹 등에 의하여 입금 및 출금하는 형태를 취하였을 뿐이고 거래 내역 전부가 자료상 행위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액 또한 수개의 매출처에서 입금되어 모여진 금액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매 입처로 출금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