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처분에 대하여 대여금 대물변제로 받은 자산의 양도라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41 선고일 2008.03.24

대여금을 기계 등으로 대신 인도 받고 이를 매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개인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프레스(주)(이하 “○○프레스”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실거래확인서․거래명세표․입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에 의거 청구인이 1999년 제1기~2001년 제1기 중 기계장치 61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06.01. 과세예고통지 후 2006.08.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46,863,500원, 1999년 제2기분 11,872,500원, 2000년 제1기분 25,803,550원, 2001년 제1기분 54,626,000원, 합계 139,165,550원을 결정고지(공시송달일: 2006.10.10.)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0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1998.06.20. 경 사채 5억원 정도를 대여하고 1998.08.10. ○○시스템이 부도처리(부도금액: 80억원) 되자 쟁점금액 대신 기계장치 일체를 양도받았고, 동 기계를 ○○프레스에 매각하여 청구인은 이 중 1억8천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4억3천만원은 채권단에서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프레스와 계약 및 장비인도시점인 1999.02.10.경 이전에는 청구외 (주)○○정밀(이하 “○○정밀”이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시스템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인은 2005.12월 경에 ○○프레스에 실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세무서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여 기계장치를 채권금액으로 양수하였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 다. 본 건은 물품거래가 아니고 ○○시스템의 부도로 인한 채권확보이기 때문에 이중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당시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가 없었으며, ○○프레스와 계약 당시 청구인명의로 된 것은 ○○시스템에서 기계양도 시 청구인 명의로 되었기 때문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시스템에 사채 5억원 정도를 대여하고 ○○시스템의 부도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양도 받았으나 채권자로서 기계대금을 1억8천만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채로 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계판매대금이 전액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통장내역, 가계수표 사본 등에 의거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1999.04.01. 개업하여 『○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정밀에 근무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프레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단지 ○○시스템의 채권자 대표로서 기계장치를 양수받아 이를 대신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거래명세표상에도 『○테크』라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자명의로 작성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실제로 ○○프레스에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이 2006.02.20. 작성하여 통보한 과세자료(통보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명 자료종류 과세기간 자료유형 통보사유 통보구분 자료건수 금액(천원) 비 고 (자료발생처 등)

○테크 매출신고 과소혐의 1999/01 수동 파생자료 누적매출 1 190,000

○○프레스(주)

○테크 매출신고 과소혐의 1999/07 파생자료 누적매출 1 50,000

○○프레스(주)

○테크 매출신고 과소혐의 2000/01 파생자료 누적매출 1 113,000

○○프레스(주)

○테크 매출신고 과소혐의 2001/01 파생자료 누적매출 1 260,000

○○프레스(주) 합 계 4 613,000 2) 청구인은 ○○프레스에 쟁점금액(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매도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입금증․거래명세표등을 첨부한 2005.12.26.자 실거래확인서를 ○○세무서의 담당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부 2005.12.26.자 실거래확인서의 주요내용>

1. 인적 사항

․ 성명(상호): 신○○(○○테크) ․ 주소: ○○광역시 ○○구 ○○동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2. 거래내용
  • 가. 거래품명 품 명 규 격 수 량 가 격 비 고 거래명세LIST 첨부 부가가치세 별도
  • 나. 거래대금 지급내역 ․ 계약금(1차)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999년 02월 10일 ․ 잔 금(2차)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999년 06월 02일
3. 실거래 확인

상기품목의 기계류를 ○○프레스(주)(○○-○○-○○)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2월 10일 30,000,000원을, 1999년 6월02일자로 160,000,000원을 현금으로 영수하고 기계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왔으나 틀림없이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영수하여 실거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3)

○○시스템의 대표인 청구외 최○○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1998.06.20.자 위임장에 의하면 양도인은 ○○시스템이고, 양수인은 청구인이며, ○○시스템의 소유(또는 소재) 일체의 장비를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다. 4)

○○프레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의 2006.8.23.자 확인서에 의하면 ○○프레스는 1999년 2월 10일 청구인으로부터 별지목록의 기계를 계약금 삼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 오억팔천삼백만원은 장비가 판매되는 대로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장비 일체를 매입하였으며, 동 대금은 양도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결과 청구인은 ○○광역시 ○○구 ○○ 동

○○ 에서 업종을 서비스/기타도급으로 하여 『○테크(

○○

• ○○

• ○○)』 라는 상호로 1999.04.01 개업하여 2005.01.2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광역시 ○○구 ○○동 ○○-○에서 업종을 제조/자동제어기, 법인명을 (주)□□시스템(□□□-□□-□□□□□)으로 하여 2001.10.25.개업하여 2005.11.30. 폐업한 것으로 확인 된다.

6.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전산조회한 결과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경기도 ○○시 ○○구 ○○동 □□□-□ ○○정밀(주)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연도 구분 상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1996 근로

○○정밀(주) 23,600,000 15,600,000 820,280 1997 “ “ 25,808,000 16,808,000 907,800 1998 “ “ 14,463,600 6,624,520 111,349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2005.12.26.자 실거래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듯이 청구인은 ○테크의 대표로서 ○○시스템의 부도로 인하여 ○○시스템에 대한 대여금을 기계 등으로 대신 인도 받고 이를 ○○프레스에 쟁점금액에 매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개인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