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기계 등으로 대신 인도 받고 이를 매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개인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여금을 기계 등으로 대신 인도 받고 이를 매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개인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은 청구외 ○○프레스(주)(이하 “○○프레스”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실거래확인서․거래명세표․입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에 의거 청구인이 1999년 제1기~2001년 제1기 중 기계장치 61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06.01. 과세예고통지 후 2006.08.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46,863,500원, 1999년 제2기분 11,872,500원, 2000년 제1기분 25,803,550원, 2001년 제1기분 54,626,000원, 합계 139,165,550원을 결정고지(공시송달일: 2006.10.10.)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07.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세무서장이 2006.02.20. 작성하여 통보한 과세자료(통보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명 자료종류 과세기간 자료유형 통보사유 통보구분 자료건수 금액(천원) 비 고 (자료발생처 등)
○테크 매출신고 과소혐의 1999/01 수동 파생자료 누적매출 1 190,000
○○프레스(주)
○테크 매출신고 과소혐의 1999/07 파생자료 누적매출 1 50,000
○○프레스(주)
○테크 매출신고 과소혐의 2000/01 파생자료 누적매출 1 113,000
○○프레스(주)
○테크 매출신고 과소혐의 2001/01 파생자료 누적매출 1 260,000
○○프레스(주) 합 계 4 613,000 2) 청구인은 ○○프레스에 쟁점금액(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매도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입금증․거래명세표등을 첨부한 2005.12.26.자 실거래확인서를 ○○세무서의 담당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부 2005.12.26.자 실거래확인서의 주요내용>
․ 성명(상호): 신○○(○○테크) ․ 주소: ○○광역시 ○○구 ○○동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상기품목의 기계류를 ○○프레스(주)(○○-○○-○○)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2월 10일 30,000,000원을, 1999년 6월02일자로 160,000,000원을 현금으로 영수하고 기계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왔으나 틀림없이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영수하여 실거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3)
○○시스템의 대표인 청구외 최○○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1998.06.20.자 위임장에 의하면 양도인은 ○○시스템이고, 양수인은 청구인이며, ○○시스템의 소유(또는 소재) 일체의 장비를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다. 4)
○○프레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의 2006.8.23.자 확인서에 의하면 ○○프레스는 1999년 2월 10일 청구인으로부터 별지목록의 기계를 계약금 삼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 오억팔천삼백만원은 장비가 판매되는 대로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장비 일체를 매입하였으며, 동 대금은 양도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결과 청구인은 ○○광역시 ○○구 ○○ 동
○○ 에서 업종을 서비스/기타도급으로 하여 『○테크(
○○
• ○○
• ○○)』 라는 상호로 1999.04.01 개업하여 2005.01.2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광역시 ○○구 ○○동 ○○-○에서 업종을 제조/자동제어기, 법인명을 (주)□□시스템(□□□-□□-□□□□□)으로 하여 2001.10.25.개업하여 2005.11.30. 폐업한 것으로 확인 된다.
6.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전산조회한 결과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경기도 ○○시 ○○구 ○○동 □□□-□ ○○정밀(주)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연도 구분 상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1996 근로
○○정밀(주) 23,600,000 15,600,000 820,280 1997 “ “ 25,808,000 16,808,000 907,800 1998 “ “ 14,463,600 6,624,520 111,349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2005.12.26.자 실거래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듯이 청구인은 ○테크의 대표로서 ○○시스템의 부도로 인하여 ○○시스템에 대한 대여금을 기계 등으로 대신 인도 받고 이를 ○○프레스에 쟁점금액에 매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개인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