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주유소 등의 매입대금까지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등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와 거래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거래처로부터 ○○주유소 등의 매입대금까지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등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와 거래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4.
7. 15.부터
○○ 남도
○○ 시
○○ 동 000-0번지에서
○○ 동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기간 중 청구외
○○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0,060,44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한바,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 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11. 9. 청구인 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39,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 출하증을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거래처의 적정성을 파악하였고, 대금결제 또한 계좌이체를 통하여 하는 등 성실한 주의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는 2005. 2. 16. 개업하여 2005. 12. 8. 폐업한 법인으로 실물 매입금액이 없음에도 2005년 2기동안 20여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서, 청구인은 (주)○○에너지 등 석유대리점업자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당초에는 거래처명이 (주)○○에너지 등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나,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로 교체한 사실과 과세자료 소명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에너지 확인서에 의하여도 위장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5. 8.16 17,800 16,100,900 1,610,090
2005. 8.24 17,771 16,155,454 1,615,545
2005. 8.26 17,798 16,180,000 1,618,000
2005. 9. 5 19,696 19,230,458 1,923,046
2005. 9. 7 19,678 19,212,883 1,921,288
2005. 9.13 17,791 16,869,102 1,686,910
2005. 9.14 17,791 16,869,102 1,686,910
2005. 9.16 17,802 16,636,778 1,663,678
2005. 9.23 19,742 18,754,900 1,875,490 2005.10. 7 19,768 19,210,901 1,921,090 2005.10.12 19,796 19,058,149 1,905,815 2005.11. 7 20,000 18,163,636 1,816,364 2005.11.22 20,000 17,618,181 1,761,818 합 계 245,433 230,060,444 23,006,044
2. 조사관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6년 2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5. 2. 2.
○○ 광역시
○○ 구
○○ 동 000-00번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출․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2005. 7. 25.
○○ 광역시
○○ 구
○○ 동 0000-00번지로 사업장소재지 변경 후 2005.
12.
조사관서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로 등록되어 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실사업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외 (주)
○○ 에너지로부터 2005. 2기 253,872천원(공급가액, 세금계산서 2매)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
○○ 에너지는 자료상 조사를 받고 고발된 업체로서 매출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매입금액은 석유보관탱크 임대료 등 거래품목이 유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거래처는 석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거래처는 사업기간 동안 총매출액 3,199,569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출하전표(METER TICKET)를 근거로 물량흐름을 확인한 결과,
○○ 에너지 주식회사 등 대리점이
○○ 뱅크(주) 등 석유류를 저장한 사업자에게 주문을 하면
○○ 뱅크(주) 등은 대리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석유류는 대리점이 지정한 청구인 등의 주유소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대리점 등이 매출처가 되어야 함에도 쟁점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대리점 등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으로 통보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위장거래 자료로 통보하였다. 3)
○○ 뱅크 주식회사의 출하전표(2005. 11. 22)에 의하면, 경유(D/O 0.05) 20,000L를 ○○저유소에서
○○ 에너지(주)에 출고(차량번호: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거래명세)에 의하면 저유황경유 20,000L를
○○ 저유소에서 8146차량으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반차량인 경남
○○ 사
○○○○ 은
○○ 통운 차량으로 청구인이 지입하여 사용하는 차량인 것으로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 광역시장이 발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05. 2. 16. 제179호로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 판매업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세 무서장이 발급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2005.7.29)에 의하면, 대표자를 이
○○ 로, 사업장을
○○ 시
○○ 구
○○ 동 1361-9번지 228호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쟁점거래처 직원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유류 구입을 부탁할 때 받은 명함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김
○○ 이사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다.
- 라) 조사관서에서는 출하전표에 거래처명과 쟁점거래처가 다르다는 사유로 위장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 정유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주)
○○ 코리아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출하전표의 거래처는
○○ 석유이고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업자는 (주)
○○ 코리아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우리심에서
○○ 코리아를 조사한
○○ 지방국세청(조사
○ 국
○ 과)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동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2〕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의 비교 (단위: ℓ, 원) 출하전표(
○○ 정유) 거래명세표(
○○ 코리아) 출하일자 거래처명 환산수량 거래월일 수량 공급가액
2006. 3. 1.
○○ 석유 18,108
2006. 3. 1. 18,108 16,116,120
2006. 3.25.
○○ 석유 20,056
2006. 3.25. 20,056 18,779,709
2006. 3.27.
○○ 석유 17,989
2006. 3.27. 17,989 16,762,477
2006. 3.27.
○○ 석유 17,996
2006. 3.27. 17,996 16,769,900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증(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온라인으로 2005. 8. 12.부터 2005. 11. 22.까지 13차례에 걸쳐 254,306,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우리심에서 쟁점거래처의
○○ 중앙회계좌(
○○○
• ○
•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조회한 바,
○○ 은행
○○ 지점에서 청구인,
○○ 주유소,
○○ 주유소,
○○ 주유소 등의 명의로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된 후 대부분 당일 현금출금 되었으며 일부 대체출금 내역을 확인한 바 아래 〔표3〕과 같이 하
○○ 문 계좌(하
○○의 친 오빠 하
○○ 은 하
○○ 의 계좌를 본인이 사용하였으며
○○ 에너지(주)의 매출누락분을 관리한 계좌라고 진술)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입금금액의 대체내역 (단위: 천원) 월 일 입금내역 출금내역 비 고 금액 시 간 금액 시간 수령자
2005. 9. 14 18,774 14시 33분 17,872 14시 47분 하
○○ 하
○○ 의 사업 및 근로내역 확인 안됨
2005. 9. 23 20,696 14시 26분 19,898 14시 41분 하
○○ 2005.10. 12 41,860 13시 53분 40,356 14시 03분 하
○○
6. 청구외 (주)
○○ 에너지(대표이사 남
○○)의 확인서(2006. 8월)에 의하면, 주식회사
○○ 에너지의 대표이사 남
○○ 은 2005. 8. 16.부터
2005. 10. 12.까지 7차례에 걸쳐 쟁점사업장에 127,748,1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명의로 위장교부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 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출하증을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05. 2. 16. 개업하여 2005. 12. 8. 폐업한 법인으로 실물 매입금액이 없음에도 2005년 2기 동안 20여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자임이 조사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주식회사
○○ 에너지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주)
○○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는 (주)
○○ 에너지 등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입대금뿐만 아니라
○○ 주유소,
○○ 주유소,
○○ 주유소 등의 매입대금까지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강
○○ 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4% 내지 7%를 차감한 금액을 즉시 출금하여 석유류 대리점 사 업자가 아닌 제3자인 하
○○ (750205-2) 계좌 등에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거래 규모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그리고 쟁점거래의 합법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제시받아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