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귀속 대차대조표상 쟁점시설물의 계상내역이 없고,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철수조건으로 임차인의 시설투자비를 보상하는 사업장 명도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음
2003년 귀속 대차대조표상 쟁점시설물의 계상내역이 없고,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철수조건으로 임차인의 시설투자비를 보상하는 사업장 명도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음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시설물을 취득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 감사시 쟁점시설물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지적되자, 처분청은 2006.10.16. 청구인에게 쟁점시설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219,15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된다.
2. 청구인(매수자)과 청구외법인(매도자)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청구외법인과 2003.10.18.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쟁점시설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이루어졌으며, 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우리청에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중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를 질의한데 대해, 청구인은 임차인의 쟁점시설물을 취득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사업장을 비워 줘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시설투자비를 보상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명도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시설물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나 2003년 귀속 대차대조표에는 쟁점시설물에 대한 유형 자산 항목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시설물을 사업장에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다는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2. 전시한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임차인의 시설투자비를 보상하는 사업장 명도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교부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매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