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를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실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를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961-9번지 305호에서 ㅇㅇ금 속 이 라 는 상호로 의료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 동 43-4번 지 소재 주식회사ㅇㅇ골드(대표자 ㅇ기수, 업종 도매/지금, 이하 “청 구외법 인”이라 한다) 로부터 2003 년 제1 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65,000,000원 의 매 입세금 계산서 7매를(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 입세 액 6,500,000 원 을 공제하 여 부 가가치세 를 신고하였
청구인은 치과재료인 지금을 가공하여 치과의원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원재료인 금 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2003년 중 청 구 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ㅇㅇ이라는 대표자만 알고 거래를 하였고 지금 의 시세는 그날 그날 시세가 달라 구입할 때 마다 현금을 지급하여 구 입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로 지금을 실 지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 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ㅇㅇ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지금(地金)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 서 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허위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외법인의 관계자인 청구외 육ㅇㅇ가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입금 하는 방법으로 변칙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 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해 자 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 외 정ㅇㅇ은 실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명의뿐인 대표이사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통상적 거래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외에 모든 지금매입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세 금계산 서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 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 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 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65,000,000원 의 매입세금 계산서 7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 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 로 보아 관련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785,1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 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 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 서에 의 하면, 청구외법인은 지금도매업자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 등에게 허위로 25,174백만원의 지금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거래대금증빙 을 갖추기위해 금융기관 은행원의 공모하에 청구외법인의 관계인인 청구외 육ㅇㅇ 가 실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항을 위반하여 2005.3.24. ㅇㅇㅇㅇ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정ㅇㅇ 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뿐인 대표이사이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금 을 이용한 불법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혐의(카드깡)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 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첨부된 금융조사 확인명 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관계인인 청구외 육ㅇㅇ는 청구외법인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2003.3.27. 14시 37분에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서 청구인명의로 청구외법인에게 76,450천원을 송금하고 2003.4.1. 13시27분에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4,461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수취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명세서, 입금표외에 원재료수불부, 생산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처 및 거래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 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변 칙적으로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실 물 거래 없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제시한 증 빙서류 는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법인 의 대표이사 청구외 정ㅇㅇ 은 명의일 뿐이고 지금관련 신용카드 불법사 용으로 여 신금융업법위반으로 고발된 자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 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 직원과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장 납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현금으로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 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