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36 선고일 2007.01.29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관련된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오류로 환급신청한 세액 중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쟁점영세율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통지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3.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복합운송주선(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06.7.25.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분 영세율 과세표준 1,845,057,968원에 대한 영세율 적용 관련 증빙서류(이하󰡒영세율첨부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환급세액 20,610,516원으로 조기환급 신고하였고, 2006.8.21. 처분청에 영세율첨부서류를 따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6.8.30. 청구법인이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세금계산서 교부분) 1,845,057,968원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8,450,579원(이하󰡒쟁점영세율가산세󰡓라 한다)을 차감한 2,119,055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환급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신설법인으로서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2006.8.21.)에 제출함에 대하여 해당 과세표준의 1%에 상당하는 쟁점영세율가산세를 과세함은 가혹하여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첨부서류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영세율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세율가산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2005.7.13. 법률 제7582호 개정분)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 국세기본 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위 조와 같음)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2005.5.31. 대통령령 제18849호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 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의한 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 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시 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신청】 (위 조와 같음)

①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1호, 제3호, 제4호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위 조와 같음)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위 조와 같음)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 개정분)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7.25. 처분청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전체 과세표준 4,124,690,257원 중 세금계산서 교부한 영세율 과세표준 1,845,057,968원에 대하여 관련된 영세율첨부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채 환급세액 20,610,516원의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고, 그 영세율첨부서류를 해당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2006.8.21. 처분청에 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해당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때에는 그 확정신고서에 관련된 영세율 적용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에 관련된 영세율 적용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자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가산세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천재․지변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는 경우에만 해당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관련된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신고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위를 모아 보면,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관련된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오류로 환급신청한 세액 중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쟁점영세율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