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관련된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오류로 환급신청한 세액 중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쟁점영세율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통지함은 정당함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관련된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오류로 환급신청한 세액 중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쟁점영세율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통지함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2006.3.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복합운송주선(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06.7.25.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분 영세율 과세표준 1,845,057,968원에 대한 영세율 적용 관련 증빙서류(이하영세율첨부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환급세액 20,610,516원으로 조기환급 신고하였고, 2006.8.21. 처분청에 영세율첨부서류를 따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6.8.30. 청구법인이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세금계산서 교부분) 1,845,057,968원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8,450,579원(이하쟁점영세율가산세라 한다)을 차감한 2,119,055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환급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신설법인으로서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2006.8.21.)에 제출함에 대하여 해당 과세표준의 1%에 상당하는 쟁점영세율가산세를 과세함은 가혹하여 부당하다.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첨부서류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영세율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 국세기본 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위 조와 같음)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2005.5.31. 대통령령 제18849호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 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의한 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 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시 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신청】 (위 조와 같음)
①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1호, 제3호, 제4호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위 조와 같음)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위 조와 같음)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 개정분)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2006.7.25. 처분청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전체 과세표준 4,124,690,257원 중 세금계산서 교부한 영세율 과세표준 1,845,057,968원에 대하여 관련된 영세율첨부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채 환급세액 20,610,516원의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고, 그 영세율첨부서류를 해당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2006.8.21. 처분청에 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해당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때에는 그 확정신고서에 관련된 영세율 적용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에 관련된 영세율 적용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자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가산세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천재․지변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는 경우에만 해당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관련된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신고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위를 모아 보면,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관련된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오류로 환급신청한 세액 중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쟁점영세율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