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34 선고일 2007.03.12

매입누락으로 조사한 금액을 자금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상의 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거래처별계정원장은 정상거래분만을 기재한 것이므로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 로 윤활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0,296천원의 세금계산서와 2004년 제2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46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전체 금액 중 2004년 제1기 에 43,011천원, 2004년 제2기에 84,686천원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하였는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재조사』결정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다시 조사한 결과 2004년 제1기 매입누락금액 43,011천원 중 29,334천원을 제외한 13,677천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과 2004년 제2기에 매입누락금액 84,686천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을 매입누락으로 확정하여 2004년도 매매총이익률 16.54%를 적용, 2004년 제1기 매출누락액을 16,387천원, 2004년 제2기 매출 누락액을 101,469천원으로 추계경정하여 2006.9.8.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9,9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72,35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의 전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장부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소개했던 청구외 주식회사 XXXXX 등 다른 거래처들과 거래를 청구인의 원장에 기재하는 등 청구인과의 거래를 혼동하여 다른 업체에 공급된 금액까지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2004년 제1기에는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영업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동일한 매입 건에 대해 이중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2004년 제2기 매입누락으로 조사한 금액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공무원이 본사에 비치된 실제 장부에 의하지 않고 공장직원의 잡기장 형식의 장부를 기준으 로 조사결정한 것으로서 매입누락이 없다는 사실이 송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결정 통보자료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의 총매입누락 공급가액 127,697천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었고,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보된 자료 금액 중 2004년 제1기 공급가액에서 29,33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4년 제1기 공급가액 13,677천원,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84,686천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종결하여 쟁점금액에 2004년도 매매총이익률 16.54%를 적용,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1,2를 매입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중간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1998.3.1.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을 개업하였다가 2004.6.30. ◯◯남도 ◯◯군 ◯◯면 ◯◯리 789-1 번지에서 직권폐업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업장에서 2004.5.31. 개업한 후 ◯◯광역시로 전출하여 계속 사업하는 법인사업자이다.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고, 다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6월 다음과 같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43,011천원 상당의 매입누락이 있었다는 자료내용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 매출장부상의 합계 20,911천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234천원을 차감한 잔액 13,677천원을 매입누락으로 확정하였고,
  • 나) 쟁점금액2는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금액 94,360천원 외에도 2004.11.8.과 2004.11.17.에 각각 10,000,300원을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주)XXXXX 외 8개 업체와의 거래가 청구인의 거래와 혼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거래내용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와 기장대리인 역시 거래내역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2를 매입누락으로 확정하고 있다.
  • 다) 2004년 제2기 쟁점거래처 매출장부상의 매출금액은 193,311천원인데 처분청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2004년 제2기 매출합계를 170,149천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분 85,463천원을 차감한 84,686천원을 매입누락으로 조사종결하고 있어 매출액 23,162천원이 차이가 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직원의 실수로 청구 외 (주)XXXXX 등 8개 업체의 거래내용이 청구인의 매출장부에 잘못 기록되었으며, 2004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은 신고한 세금계산서 금액 85,464천원(공급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및 아래와 같은 송금내역이 기록된 청구 인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은행 393-12-) 사본을 제시하고 있
  • 다. - 아 래 - (단위: 원) 세금계산서 내역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자 금액(공급대가) 일자 금액 송금방법 2004.7.31 8,000,000 2004.7.21 2,000,000 직원(◯◯◯) 계좌 무통장 입금 2004.7.28 13,500,000 2004.7.30 1,710,000 2004.8.31 22,000,000 2004.8.13 1,000,000 2004.8.24 10,000,000 2004.9.30. 20,000,000 2004.9.7. 9,000,000 직원(◯◯◯) 계좌 무통장 입금 2004.9.16. 10,000,000 법인명의(쟁점거래처)계좌 무통장 입금 2004.9.20. 5,000,000 법인명의(쟁점거래처)계좌 무통장 입금 세금계산서 내역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자 금액(공급대가) 일자 금액 송금방법 2004.10.30 16,976,000 2004.10.7 1,000,000 법인명의(쟁점거래처) 계좌 무통장 입금 2004.10.25 4,400,000 직원(◯◯◯)계좌 무통장 입금 2004.11.30 13,240,000 2004.11.23 10,000,000 법인명의(쟁점거래처) 계좌 무통장 입금 2004.11.25 24,750,000 2004.12.30 13,794,000 2004.12.9 2,000,000 합 계 94,010,000 94,360,000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2004.11.8.과 같은 해 11.17. 각각 10,000,300원 합계 20,000,600원을 송금한 내용이 기록된 예금통장(계좌번호: ◯◯은행 393-12-)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동 송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표의 지급액에서 제외된 금액이며, 청구인은 동 거래내역이 기록된 예금통장의 면은 제출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이유 및 쟁점금액2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년 제2기 매입누락금액으로 통보된 자료 금액 84,686천원을 매입누락으로 확정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있어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가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이나 처분청 모두 매출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가) 조사관서는 매출장부가 매출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 매출관련내역과 매출대금의 수입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매출장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장부를 검토한 바, 매출일자, 품목, 수량, 단가, 매출금액, 대금회수 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일부 매출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다른 거래처의 상호가 부기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07.2.22.자 당심의 사전열람 안내를 받고, ◯◯◯가 작성한 차용증 사본 2매와 거래처별계정원장 사본 2매를 제출하고 있다.
  • 가) 차용증은 ◯◯◯가 청구인으로부터 2004.11.8. 1,000만원, 같은 해 11.17.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자율 및 차용기간 등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근로소득자료현황을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로부터의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거래처별계정원장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0,296천원의 매입과 2004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85,463천원의 매입 이 있다는 장부 기록으로서 동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동일한 것이
  • 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관서가 청구외 (주) XXXXX 외 8개 업체의 거래를 청구인과의 거래로 잘못 조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거래처 직원에게 혼합된 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들을 거래처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거래내역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04.11.8. 송금한 1,000만원과 같은 해 11.17. 송금한 1,000만원을 매입누락에 대한 물품대금이라고 조사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대여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2004.11.17.자로 작성된 차용증상의 대여금은 2,000만원이나 송금액은 1,000만원으로서 맞지 않는 등 작성 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이 희박하며, 거래처별계정원장은 정상거래분을 기장한 것으로서 매입누락으로 조사한 쟁점금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2004년 제1기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내용을 보면 2004년 제1기 총거래금액 20,911천원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7,234천원을 제외하고 13,677천원을 매입누락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시 조사하여 쟁점금액1과 쟁점금액2를 확정하고, 2004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고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