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으로 조사한 금액을 자금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상의 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거래처별계정원장은 정상거래분만을 기재한 것이므로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누락으로 조사한 금액을 자금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상의 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거래처별계정원장은 정상거래분만을 기재한 것이므로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 로 윤활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0,296천원의 세금계산서와 2004년 제2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46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전체 금액 중 2004년 제1기 에 43,011천원, 2004년 제2기에 84,686천원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하였는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재조사』결정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다시 조사한 결과 2004년 제1기 매입누락금액 43,011천원 중 29,334천원을 제외한 13,677천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과 2004년 제2기에 매입누락금액 84,686천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을 매입누락으로 확정하여 2004년도 매매총이익률 16.54%를 적용, 2004년 제1기 매출누락액을 16,387천원, 2004년 제2기 매출 누락액을 101,469천원으로 추계경정하여 2006.9.8.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9,9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72,35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의 전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장부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소개했던 청구외 주식회사 XXXXX 등 다른 거래처들과 거래를 청구인의 원장에 기재하는 등 청구인과의 거래를 혼동하여 다른 업체에 공급된 금액까지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2004년 제1기에는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영업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동일한 매입 건에 대해 이중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2004년 제2기 매입누락으로 조사한 금액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공무원이 본사에 비치된 실제 장부에 의하지 않고 공장직원의 잡기장 형식의 장부를 기준으 로 조사결정한 것으로서 매입누락이 없다는 사실이 송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조사결정 통보자료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의 총매입누락 공급가액 127,697천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었고,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보된 자료 금액 중 2004년 제1기 공급가액에서 29,33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4년 제1기 공급가액 13,677천원,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84,686천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종결하여 쟁점금액에 2004년도 매매총이익률 16.54%를 적용,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중간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