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432 선고일 2006.12.18

검찰청에 제출한 입금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가 연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 세무 서장이 2006.7.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66,950원 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3.2.부터 ○○시 ○○구 ○○○○동 760-1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도소매 /의류자재 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시 ○○동 ○-1변지 청구 외 (주)○○○○코퍼레이션(이하 “쟁점거래처 ①”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50,513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①”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시

○ ○구

○○ 동

○○○ -3번지 청구 외 (주)

○○ 코리아(이하 “쟁점거래처 ②”라 하고, 쟁점거래처 ①을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14,801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①을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쟁점거래처 ①:

○○ 세무서장, 쟁점거래처

②: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4. 청구인에게 2002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36,850원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66,9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 ① 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나,

○○○○ 지방검찰청에서 최종 적으로 무혐의 처리 되었 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거래처 ②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서 금융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①과의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 고지서를 제시하면서

○○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로 고발한 쟁점거래처 ①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거래처 ①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①을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무혐의처분은 천안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 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①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증거불충분에 의한 처분결과일 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①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의 제출 없이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②와의 거래를 살펴보면 대금지급의 금융증빙을 제시하며 실제거래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자료상들이 현금입출금내역을 의도적으로 은행기록으로 남겨 거래증빙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볼때 대금과 물량의 흐름에 대한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금융증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 ②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②는 매입금액 전부가 자료상과의 거래금액 또는 가공거래혐의금액으로 판명된 업체로 이와같이 정상적인 업체로 볼 수 없는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중간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중 쟁점거래처 ①로부터, 2004년 제1기 중 쟁점거래처 ②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분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 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①을 조사하여 동 법인이 2 000년 제2기∼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①포함)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 상으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 ①을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①을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②를 조사하여 동 법인이 2002년 제2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②포함)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게 실물 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 ② 를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 래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나타난 다. 3) 청구인이 제출한

○○○○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서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은 쟁점거래처 ① 및 대표이사 김상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일자/구분 입금표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대금지급 거래처 비고 2002.05.28 22,035,200 22,035,200 쟁점거래처① 2002.06.04 10,002,500 10,000,000 2002.06.12 33,530,112 33,530,112 2002.06.31 15,000,000 사건기록 2002.07.04 13,000,000 2002.07.08 4,000,000 2002.07.10 5,000,000 사건기록 2002.07.31 30,000,000 사건기록 2002.08.10 5,565,352 사건기록 2002.08.13 7,243,000 2002.08.30 10,000,000 합계 55,565,352 55,565,312 55,565,312 54,245,500 2004.02.05 7,529,500 쟁점거래처② 2004.03.10 8,751,600 2004.04.16 2,000,000

○○은행 2004.04.20 3,000,000 ××은행 2004.04.21 4,000,000

○○은행 2004.04.21 4,000,000

□□은행 합계 16,281,100 13,000,000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대금결제 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계좌(929001-01-*)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통장계좌에서 출금 또는 자동이체한 금액은 위 표상의 금액 54,245,500원으로 확인되나 쟁점거래처①에게 지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대금결제 증빙으로 무통장 입금증 4매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위 표상의 금액 13,000,000원이 쟁점거래처②에게 지급되었음이 인정된다. 라. 판단 1) 청구인과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장계좌사본 을 제시하면서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쟁점거래처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①은 2000년 제2기~2002년 제1기 기간동안에 신고한 과세표준 26억 상당의 금액 중 19억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상황으로

○○○○ 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혐의금액에 대한 전부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이유로 청구 외

○○ 상사 등 일부거래처를 조사하여 정상거래한 것으로 보아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 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으로 인정되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①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입금표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대금지급관 련 금융자료(청구인의 통장계좌)와 연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②와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지급 증빙(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면서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②의 공급대가 16,281,100원과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하나, 13,000,000원의 대금을 쟁점세금계산서 ②의 공급시기 이후 쟁점거래처 ②의

○○ 은행 통장계좌(466-47935--*)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증빙을 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로 볼 수 있는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 ②의 거래부분은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