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비율과 서비스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경정방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함
봉사료 비율과 서비스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경정방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589-18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4.12.31. 개업하여 2006.5.29.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과 관련된 매출일계표 등 장부 일체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당시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비율 등 관계비율에 의하여 주류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55,120원, 같은 기간 특별소비세 등 11,858,13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98,820원, 같은 기간 특별소비세 등 12,631,910원을 2006.6.2.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개업 초기에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할인된 가격과 무상서비스를 특별히 제공하였고, 여종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봉사료를 제공하여 업소를 성장시켰으며, 2006년에 들어서 다른 업소와 비슷한 수준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주류 매입량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하는 것은 법규정의 추계결정 방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최소한 2005년 평균 주대금액 또는 조사기간인 5일간의 판매일보 내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하며, 봉사료 지급대장과 여종업원의 현황을 조사하여 과다한 봉사료를 부인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건 경정․고지시 단골 고객의 무상 서비스율 25%(3병 판매시 1병 무료)는 업계의 관행을 참작하여 반영하였으며, 셋팅(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2개) 가격 200,000원은 250,000원(대)과 200,000원(소) 중 대소 구분없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2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며, 기말재고수량은 2005년 제2기 매출누락액 결정시 반영된 것으로 제1기 기말재고는 제2기 기초재고로 이월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중간생략)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003. 12. 30. 개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 (이하생략)
3.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1999. 12. 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1. 쟁점사업장의 2005년 제1기 봉사료 389,305천원은 신용카드매출 173,902천원 대비 223.86%이고, 같은 해 제2기 봉사료 385,312천원은 신용카드매출 158,934천원 대비 242.44%이며, 처분청은 “봉사료 과다 및 매출누락 혐의”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내용(2006.4.5)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일계표 및 잡기장 등 증빙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류 매입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주류 매입량은 “품목별 거래현황”과 이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처분청의 “2005귀속 총 매입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 별 양주매입(병) 서비스율 매출환산병수 환산주대 과세표준 특소세과표 계 8,340 25% 6,255 688,050 625,500 553,539 2005.1기 4,080 3,060 336,600 306,000 270,796 2005.2기 4,260 3,195 351,450 319,500 282,743
3. 청구인은 조사 기간 중의 매출일계표 5장(2006.3.23, 3/25, 3/27, 3/29, 3/30)을 제출하면서 최소한 5일간의 평균액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비스로 제공하는 술은 2병당 1병이라는 내용으로 종업원과 단골고객이 작성한 확인서 7장을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2006.3.23. 청구인의 모 ○○○와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를 실경영자로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관련 일보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여종업원 봉사료는 35%와 1병당 2만원의 이라는 사실을 문답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조사에서 확보한 매출일계표에 기재된 주대, 봉사료, 테이블 T/C 중에서 봉사료와 테이블 T/C는 봉사료로 구분․기장하여 매출과 무관하므로 제외하였고, 주대에서 다시 봉사료 45%(일명 “와리”)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산정하였으며, 봉사료 45%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업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2.5%로 상향 채택되었고, 한편, 확인되는 양주 매입량에 서비스율 25%를 적용하여 매출 환산병수를 산정한 다음 1병당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