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사 용역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민사소송 소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사 용역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설비(2002.1.1. 개업)라는 상호로 난방시공과 가스시공을 하는 건설업 사업자로서, 2002. 10.10.경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하고, 이○○과 함께 칭할 때는 “건축주”라 한다)이 각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지상에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이하 “쟁점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공사대금 260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주를 피고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공사대금 미지급금액 28,100천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의 민사소송 소장(이하 “쟁점소장”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인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공급대가로 보고 이를 매출금액으로 환산한 236,363,634원(공사대금 지급기준으로 과세기간에 배분,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한 28,1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25,545,545원은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배분, 2002년 제2기 54,909,090원, 2003년 제1기 86,818,181원, 2003년 제2기 60,000,000원, 2004년 제2기 34,636,363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2006.9.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 가치세 10,199,36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71,73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10,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63,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장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쟁점신축건물 공사를 직영하는 데 대한 컨설팅을 한 것이고, 이 사실을 이○○이 확인하고 있다. 쟁점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주장한 것은 쟁점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해야 재판에 유리하고 절약된 공사비를 전액 받아낼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컨설팅을 한 것이고 쟁점공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소장 및 쟁점소장에 첨부되어 법원에 제출된 청구외 김종만․백순임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주와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한 것이 확인되며, 건축주가 쟁점신축건물의 공사를 직접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쟁점소장에 첨부된 청구외 김종만․백순임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종만과 백순임은 쟁점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고, 쟁점공사 도급금액은 쟁점금액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주장한 것은 쟁점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해야 재판에 유리하고 절약된 공사비를 전액 받아낼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소송을 통하여 금원을 사취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사주했을 리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